1878년에 金奴 福이 金允成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
1878년(고종 15) 12월 4일에 金奴 福이 金允成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에 소장되어 있던 50여 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로서, 1894년에 宜仁門中이 金允成에게 토지를 살 때 본문기로 함께 넘겨받은 문서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나 집을 매매할 때 직접 나서지 않고 노비에게 문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명문의 토지를 파는 실제 당사자는 福의 상전으로 보인다. 문서의 발급 연도가 ‘광서3년 무인’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광서 3년은 정축년이고, 무인년은 광서 4년이다. 당시 민간에서는 간지를 통한 연도 표기가 익숙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발급년은 무인년 즉 1878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福은 명문에서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古里員 乾芝山
-지목 및 면적 : 加卜 10부 15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50냥
건지산은 안동시 도산면에 위치하고 있다. 토지의 지목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1894년 명문을 보면 念자 字號의 田으로 나타난다. 또한 토지 면적을 ‘加卜한 10負’라고 하고 있는데. 加卜은 加結과 같은 말로, 수량을 더하여 늘인 결부를 말한다. 결부수는 절대 면적이 아니라, 토지 비옥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메겨서 지세를 부과하기 위해 설정한 면적이다. 따라서 여기서 加卜이란 원래 설정된 면적에서 결부수가 늘어난 상태임을 말한 것이다.
본문 말미에는 위와 같은 토지를 영영 방매하니 나중에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로 증빙하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본문기는 불에 타서 줄 수 없으므로 새로 작성한 문서 1장만 넘긴다고 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鄭雲孫, 필집으로 李가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