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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년 김윤성(金允成)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E.1878.0000-20150630.0625251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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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복, 김윤성
작성시기 1878
형태사항 크기: 32.2 X 3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의인 진성이씨 의인파 은졸재고택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의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78년 김윤성(金允成)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878년(고종 15) 12월 4일에 김노(金奴) 복(福)金允成에게 고리원(古里員) 건지산(乾芝山)에 있는 밭 15마지기를 팔면서 작성해준 명문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50냥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78년에 金奴 金允成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
1878년(고종 15) 12월 4일에 金奴 金允成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에 소장되어 있던 50여 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로서, 1894년에 宜仁門中이 金允成에게 토지를 살 때 본문기로 함께 넘겨받은 문서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나 집을 매매할 때 직접 나서지 않고 노비에게 문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명문의 토지를 파는 실제 당사자는 의 상전으로 보인다. 문서의 발급 연도가 ‘광서3년 무인’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광서 3년정축년이고, 무인년광서 4년이다. 당시 민간에서는 간지를 통한 연도 표기가 익숙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발급년은 무인년1878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은 명문에서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古里員 乾芝山
-지목 및 면적 : 加卜 10부 15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50냥
건지산안동시 도산면에 위치하고 있다. 토지의 지목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1894년 명문을 보면 念자 字號의 田으로 나타난다. 또한 토지 면적을 ‘加卜한 10負’라고 하고 있는데. 加卜은 加結과 같은 말로, 수량을 더하여 늘인 결부를 말한다. 결부수는 절대 면적이 아니라, 토지 비옥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메겨서 지세를 부과하기 위해 설정한 면적이다. 따라서 여기서 加卜이란 원래 설정된 면적에서 결부수가 늘어난 상태임을 말한 것이다.
본문 말미에는 위와 같은 토지를 영영 방매하니 나중에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로 증빙하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본문기는 불에 타서 줄 수 없으므로 새로 작성한 문서 1장만 넘긴다고 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鄭雲孫, 필집으로 李가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8년 김윤성(金允成)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光緖三年戊寅十二月四日。金允成前明文。
右明文爲段。以要用所致。故自己買得。古
里員。乾芝山加卜十負廤乙。合十五斗落
只廤乙。價折錢文伍十兩依數捧用是
遣。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雜
談是去等。以此文憑考事。舊文記失於火
燒。故以新記一丈許給事。

田主。金奴。。[着名]
證。 鄭雲孫。 [着名]
筆。 李。 [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