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3년에 金伊元이 宜仁 祭債庫直 崔丁郞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
1863(철종 14)년 11월 20일에 金伊元이 宜仁 祭債庫直 崔丁郞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에 소장되어 있던 50여 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명문에서 김이원은 토지를 파는 이유로 ‘요긴히 쓰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소유경위 : 언급하지 않음
- 위치 : 斜谷員
- 지목 및 면적 : 敢字 21번 畓 1부 24번 畓 2부 합 3마지기, 25번 田 3부 3속 1.5마지기, 합 田畓 4.5마지기
- 매매가격 : 동전 46냥
본문기 3장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첫 번째 본문기는 1857년에 安龍甲이 李岳伊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두 번째 본문기는 1857년에 李岳伊가 金奴 殷乭에게 토지를 살 때 받은 매매명문이다. 세 번째 본문기는 1862년에 金伊原이 安龍甲에게 토지를 살 때 받은 매매명문이다. 본 1863년 문서 본문에 ‘多落只‘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이는 문중 소장 토지매매명문에 간혹 등장하는 용어인데, ’勺落只‘와 같은 의미인지 아닌지 명확한 뜻은 알 수 없다.
본문 말미에는 위와 같은 토지를 영영 방매하니 나중에 잡답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변정하라고 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金日彔, 필집으로 韓水明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