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7년에 金奴 殷乭이 李岳伊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
1857년(철종 8) 4월 21일에 金奴 殷乭이 李岳伊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에 소장되어 있던 50여 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로서, 1863년에 宜仁문중의 祭債庫直인 崔丁郞이 金伊元에게 토지를 살 때 본문기로 받은 문서이다.
은돌은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행하고 있는데, 명문에서 상전이 토지를 파는 이유를 ‘移買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즉 은돌의 상전은 다른 곳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팔고 있는 것이다. 거래목적물은 祭位畓인데,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언급하지 않음
-위치 : 斜谷員
-지목 및 면적 : 敢字 21번 畓 1부, 24번 畓 2부, 합 2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10냥
본문기는 팔고 있는 토지가 다른 문서에 함께 실려 있어서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나중에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변정하라고 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安龍甲, 필집으로 金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바로 같은 해 10월 12일에 이악이로부터 토지를 사는 안용갑이 증인을 하고 있다.
문서 뒷면에 ‘斜谷文書’이라는 메모가 있다. 이는 뒷날 의인파 문중 사람이 매매문서를 정리하면서 적어 놓은 메모로 보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