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2년에 安龍甲이 金伊原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
1862(철종 13)년 2월 18일에 安龍甲이 金伊原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에 소장되어 있던 50여 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로서, 1863년에 宜仁문중의 祭債庫直인 崔丁郞이 金伊元에게 토지를 살 때 본문기로 받은 문서이다.
명문에서 안용갑은 토지를 파는 이유로 ‘요긴히 쓰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언급하지 않음
-위치 : 斜谷員
-지목 및 면적 : 敢字 21번 畓 1부, 24번 畓 2부, 25번 田 3부 3속, 합 6부 3속 4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39냥
본문기 2장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본문기 한 장은 1857년에 安龍甲이 李岳伊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다른 한 장은 1857년에 李岳伊가 金奴 殷乭에게 토지를 살 때 받은 매매명문이다.
본문 말미에는 위와 같은 토지를 영영 방매하니 나중에 잡답이 있거든 이 문서로 관아에 고하여 변정하라고 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李是伊, 弼主朴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문서 뒷면에 ‘斜谷文書’이라는 메모가 있다. 이는 뒷날 의인파 문중 사람이 매매문서를 정리하면서 적어 놓은 메모로 보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