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년 맛질권씨 문중 예천 재달골 전답 분쟁 문서
본 일련문서는 1810년 예천 소저면(小渚面)에 거주하는 안동권씨 문중이 현재 예천군 용북면 하학리에 해당하는 소저면(小渚面) 재달골(煮茶谷)에 있는 전답을 두고 벌인 분쟁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다. 양쪽 문중은 차지하고 있는 묘역의 산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만들고 있었다. 묘역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중간 지점에 구분이 애매한 토지의 소유권을 놓고 발생한 산송의 또 다른 사례이다.
소송의 상대방은 관련 소지(所志) 본문의 진술에서 순강(順江)과 귀강(貴江)도 지칭하고 있지만, 관아에서 내린 처결에는 김득성(金得聲)만 언급하고 있다. 또 상서(上書) 본문에서 순강을 '읍관(邑官)의 노(奴)'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맛질권씨 문중과 소송을 벌이는 상대방은 김성득으로 볼 수 있으며, 귀강 및 순강은 김성득과 상전-노비의 관계이거나, 전주(田主)-작인(作人)의 관계, 또는 같은 집안사람 등 여러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권태언 등은 상대방인 귀강을 가리켜 '원래 우리 문중 가족에게 땅을 빌려 겨우 무덤을 쓴 작약한 백성'이었다고 하고, '언제부터인가 세력이 강해져 높은 관아에 출입하면서 서리배와 교유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문서는 총 4건으로, ①5월에 예천군 관아에 올린 상서(上書), ②6월에 예천군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 ③6월에 예천군 관아가 발급한 전답적간기(田畓摘奸記), ④분쟁 지역을 그린 산도(山圖)가 있다. 상서와 소지는 모두 권태언(權泰彦)을 필두로 문중 사람 18명 또는 6명이 연명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①번 소지에서 권태언 등이 호소하는 바에 의하면, 재달골은 6대 조부모 이래로 각 분파 자손이 대대로 장사를 지낸 산지였다. 이곳을 개간하여 강희연간 그리고 경자양전 때에 입안을 발급 받는 등을 통해 토지를 확보한 바 있다. 그런데 (김득성과 일정한 관계인 것으로 추측되는) 귀강이란 자는 토지 매입 문서와 입안을 조작하여 권태언 문중 친척의 딸을 빼앗은 적이 있는 자이다. 그런 사건 이후 또 다시 남의 땅을 넘보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④번 산도를 보면, 중앙의 큰 지맥이 있는데 상단 작은 골짜기에 있고, '35지번의 밭 金哥의 소유[三十五田 金哥次知]'라고 적혀 있다.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땅은 바로 35번 지번의 밭이다. ①소지에서 예천 관아의 판결은 이 땅을 김득성의 소유로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①번 상서의 판결이 내린 2일 뒤인 6월 4일에는 ③권태언 전답적간기(田畓摘奸記)를 관아에서 발급해 주었다. 여기서는 권태언 측과 김득성 측의 소유로 판정한 토지의 자호(字號)와 결부수, 그리고 작인(作人)의 이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권태언 측은 ③번 소지를 올려서 ①번 상서와 ③번 적간기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권태언은 본문에서 35번 지번의 밭은 김득성이 산을 넘어 온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예천 관아의 처결은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할 뿐이었다.
참고문헌
전경목, 1997, 「山訟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司法制度 운용실태와 그 특징」, 『법사학연구』18.
김경숙, 2002, 「18,19세기 사족층의 墳山 대립과 山訟」, 『한국학보』28-4.
문서 번호 |
자료명 |
발급 |
수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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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1810년 권태언(權泰彦) 등 전답 소유 분쟁 관련 상서(上書) |
권태언 등 |
예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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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1810년 권태언(權泰彦) 등 전답 소유 분쟁 관련 소지(所志) |
권태언 등 |
예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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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1810년 권태언(權泰彦) 전답적간기(田畓摘奸記) |
예천군수 |
권태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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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1810년 권태언(權泰彦) 전답 소유분쟁 관련 산도(山圖) |
예천군수 |
권태언 등 |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