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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년 권태언(權泰彦) 전답적간기(田畓摘奸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D.1810.4790-20150630.073023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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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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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작성주체 권태언,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10
형태사항 크기: 19.2 X 32
장정: 낱장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10년 맛질권씨 문중 예천 재달골 전답 분쟁 문서
본 일련문서는 1810년 예천 소저면(小渚面)에 거주하는 안동권씨 문중이 현재 예천군 용북면 하학리에 해당하는 소저면(小渚面) 재달골(煮茶谷)에 있는 전답을 두고 벌인 분쟁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다. 양쪽 문중은 차지하고 있는 묘역의 산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만들고 있었다. 묘역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중간 지점에 구분이 애매한 토지의 소유권을 놓고 발생한 산송의 또 다른 사례이다.

소송의 상대방은 관련 소지(所志) 본문의 진술에서 순강(順江)과 귀강(貴江)도 지칭하고 있지만, 관아에서 내린 처결에는 김득성(金得聲)만 언급하고 있다. 또 상서(上書) 본문에서 순강을 '읍관(邑官)의 노(奴)'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맛질권씨 문중과 소송을 벌이는 상대방은 김성득으로 볼 수 있으며, 귀강 및 순강은 김성득과 상전-노비의 관계이거나, 전주(田主)-작인(作人)의 관계, 또는 같은 집안사람 등 여러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권태언 등은 상대방인 귀강을 가리켜 '원래 우리 문중 가족에게 땅을 빌려 겨우 무덤을 쓴 작약한 백성'이었다고 하고, '언제부터인가 세력이 강해져 높은 관아에 출입하면서 서리배와 교유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문서는 총 4건으로, ①5월에 예천군 관아에 올린 상서(上書), ②6월에 예천군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 ③6월에 예천군 관아가 발급한 전답적간기(田畓摘奸記), ④분쟁 지역을 그린 산도(山圖)가 있다. 상서와 소지는 모두 권태언(權泰彦)을 필두로 문중 사람 18명 또는 6명이 연명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①번 소지에서 권태언 등이 호소하는 바에 의하면, 재달골은 6대 조부모 이래로 각 분파 자손이 대대로 장사를 지낸 산지였다. 이곳을 개간하여 강희연간 그리고 경자양전 때에 입안을 발급 받는 등을 통해 토지를 확보한 바 있다. 그런데 (김득성과 일정한 관계인 것으로 추측되는) 귀강이란 자는 토지 매입 문서와 입안을 조작하여 권태언 문중 친척의 딸을 빼앗은 적이 있는 자이다. 그런 사건 이후 또 다시 남의 땅을 넘보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④번 산도를 보면, 중앙의 큰 지맥이 있는데 상단 작은 골짜기에 있고, '35지번의 밭 金哥의 소유[三十五田 金哥次知]'라고 적혀 있다.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땅은 바로 35번 지번의 밭이다. ①소지에서 예천 관아의 판결은 이 땅을 김득성의 소유로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①번 상서의 판결이 내린 2일 뒤인 6월 4일에는 ③권태언 전답적간기(田畓摘奸記)를 관아에서 발급해 주었다. 여기서는 권태언 측과 김득성 측의 소유로 판정한 토지의 자호(字號)와 결부수, 그리고 작인(作人)의 이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권태언 측은 ③번 소지를 올려서 ①번 상서와 ③번 적간기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권태언은 본문에서 35번 지번의 밭은 김득성이 산을 넘어 온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예천 관아의 처결은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할 뿐이었다.

참고문헌
전경목, 1997, 「山訟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司法制度 운용실태와 그 특징」, 『법사학연구』18.
김경숙, 2002, 「18,19세기 사족층의 墳山 대립과 山訟」, 『한국학보』28-4.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10년 권태언(權泰彦) 등 전답 소유 분쟁 관련 상서(上書)

권태언 등

예천군수

1810년 권태언(權泰彦) 등 전답 소유 분쟁 관련 소지(所志)

권태언 등

예천군수

1810년 권태언(權泰彦) 전답적간기(田畓摘奸記)

예천군수

권태언 등

1810년 권태언(權泰彦) 전답 소유분쟁 관련 산도(山圖) 

예천군수

권태언 등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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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10년 권태언(權泰彦) 전답적간기(田畓摘奸記)
1810년(순조 10) 6월 4일에 강태언(權泰彦)김득성(金得聲)과 전답 소유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하자, 예천군 관아에서 경계를 확정해 준 기록이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땅인 35지번의 땅을 김득성의 소유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10년에 權泰彦金得聲과 전답 소유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하자, 예천군 관아에서 경계를 확정해 준 기록
1810년(순조 10) 6월 4일에 權泰彦金得聲과 전답 소유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하자, 예천군 관아에서 경계를 확정해 준 기록이다. 이 당시 예천군의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金得聲이란 사람과 현재 예천군 용북면 하학리에 해당하는 小渚面 煮茶谷(재달골)에 있는 전답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같은 해 5월에 같은 분쟁으로 올린 上書가 있다.[‘1810년 권태언(權泰彦) 등 전답 소유 분쟁 관련 상서(上書)’ 참조] 이번 측량은 이 상서의 처결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飢字 자호의 36지번의 땅 1부 2속에서 84비번의 땅 1부 5속까지는 幼學 權泰彦의 전답이 확실함.
����飢字 자호의 19지번의 땅 3속에서 35지번의 땅 7부 5속까지는 金得聲의 전답이 확실함.
����북쪽으로 산을 넘어 범한 첫 번째 골짜기의 전답이고 朴順國이 경작하고 있는 飢字 자호의 35지번의 땅 7부 5속은 과연 金得聲의 전답이 확실함.
분쟁의 대상이 되는 땅은 35지번의 땅인데, 이 땅의 作人은 朴順國으로 보인다. 이를 김득성의 소유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본 문서에 작은 첨지가 하나 붙어 있다. 이는 재달골에 있는 춘우재 문중 소유의 전답의 작인이 누구인지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본 소송이 벌어진 지역과 같은 곳에 있는 땅이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연관성은 보이지 않는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0년 권태언(權泰彦) 전답적간기(田畓摘奸記)

庚午六月初四日。幼學權泰彦田畓摘奸記。
飢字。三十六。一負二束。以八十四。一卜五束至。幼學權
泰彦田畓的實是白齊。
飢字。十九。三束。以三十五。七負五束至。金得聲田畓
的實是白齊。
北犯踰山第一谷田畓。朴順國所耕處。飢
字。三十五。七負五束庫。果是金得聲田畓
的實是白齊。
官 [署押]

煮茶谷。
下邊。田一斗落。 ╗
畓五刀落。
上邊。田一斗五刀落。 【姜學所耕】
畓一斗落。 ╝

朴岳。楮田二斗落。五十六五卜。╗
命玉。墓下木花田。一斗落。
半分畓上田。二斗落。 【卜名世今】
順國。金哥家前田木花。一斗落。
垈田一斗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