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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년 권태언(權泰彦) 등 전답 소유 분쟁 관련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1810.4790-20150630.073023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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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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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내용분류: 국왕/왕실-보고-상서
작성주체 권태언, 권세언, 권계언,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10
형태사항 크기: 106.5 X 68.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10년 맛질권씨 문중 예천 재달골 전답 분쟁 문서
본 일련문서는 1810년 예천 소저면(小渚面)에 거주하는 안동권씨 문중이 현재 예천군 용북면 하학리에 해당하는 소저면(小渚面) 재달골(煮茶谷)에 있는 전답을 두고 벌인 분쟁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다. 양쪽 문중은 차지하고 있는 묘역의 산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만들고 있었다. 묘역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중간 지점에 구분이 애매한 토지의 소유권을 놓고 발생한 산송의 또 다른 사례이다.

소송의 상대방은 관련 소지(所志) 본문의 진술에서 순강(順江)과 귀강(貴江)도 지칭하고 있지만, 관아에서 내린 처결에는 김득성(金得聲)만 언급하고 있다. 또 상서(上書) 본문에서 순강을 '읍관(邑官)의 노(奴)'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맛질권씨 문중과 소송을 벌이는 상대방은 김성득으로 볼 수 있으며, 귀강 및 순강은 김성득과 상전-노비의 관계이거나, 전주(田主)-작인(作人)의 관계, 또는 같은 집안사람 등 여러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권태언 등은 상대방인 귀강을 가리켜 '원래 우리 문중 가족에게 땅을 빌려 겨우 무덤을 쓴 작약한 백성'이었다고 하고, '언제부터인가 세력이 강해져 높은 관아에 출입하면서 서리배와 교유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문서는 총 4건으로, ①5월에 예천군 관아에 올린 상서(上書), ②6월에 예천군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 ③6월에 예천군 관아가 발급한 전답적간기(田畓摘奸記), ④분쟁 지역을 그린 산도(山圖)가 있다. 상서와 소지는 모두 권태언(權泰彦)을 필두로 문중 사람 18명 또는 6명이 연명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①번 소지에서 권태언 등이 호소하는 바에 의하면, 재달골은 6대 조부모 이래로 각 분파 자손이 대대로 장사를 지낸 산지였다. 이곳을 개간하여 강희연간 그리고 경자양전 때에 입안을 발급 받는 등을 통해 토지를 확보한 바 있다. 그런데 (김득성과 일정한 관계인 것으로 추측되는) 귀강이란 자는 토지 매입 문서와 입안을 조작하여 권태언 문중 친척의 딸을 빼앗은 적이 있는 자이다. 그런 사건 이후 또 다시 남의 땅을 넘보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④번 산도를 보면, 중앙의 큰 지맥이 있는데 상단 작은 골짜기에 있고, '35지번의 밭 金哥의 소유[三十五田 金哥次知]'라고 적혀 있다.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땅은 바로 35번 지번의 밭이다. ①소지에서 예천 관아의 판결은 이 땅을 김득성의 소유로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①번 상서의 판결이 내린 2일 뒤인 6월 4일에는 ③권태언 전답적간기(田畓摘奸記)를 관아에서 발급해 주었다. 여기서는 권태언 측과 김득성 측의 소유로 판정한 토지의 자호(字號)와 결부수, 그리고 작인(作人)의 이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권태언 측은 ③번 소지를 올려서 ①번 상서와 ③번 적간기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권태언은 본문에서 35번 지번의 밭은 김득성이 산을 넘어 온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예천 관아의 처결은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할 뿐이었다.

참고문헌
전경목, 1997, 「山訟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司法制度 운용실태와 그 특징」, 『법사학연구』18.
김경숙, 2002, 「18,19세기 사족층의 墳山 대립과 山訟」, 『한국학보』28-4.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10년 권태언(權泰彦) 등 전답 소유 분쟁 관련 상서(上書)

권태언 등

예천군수

1810년 권태언(權泰彦) 등 전답 소유 분쟁 관련 소지(所志)

권태언 등

예천군수

1810년 권태언(權泰彦) 전답적간기(田畓摘奸記)

예천군수

권태언 등

1810년 권태언(權泰彦) 전답 소유분쟁 관련 산도(山圖) 

예천군수

권태언 등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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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10년 권태언(權泰彦) 등 전답 소유 분쟁 관련 상서(上書)
1810년 5월에 소저면(小渚面)에 사는 권태언(權泰彦) 등이 전답 소유 분쟁으로 인해 예천군(醴泉郡) 관아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춘우재 문중의 선산이 있는 재달골에 있는 전답을 두고 김득성(金得聲)이란 사람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선산 건너편의 땅을 처지하고 있는 귀장이란 자가 산 너머에 있는 땅까지 차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예천군 관아는 이미 넘어와 차지한 땅은 인정해 주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10년에 權泰彦 등이 전답 소유 분쟁으로 인해 醴泉郡 관아에 올린 上書
1810년(순조 10) 5월에 小渚面에 사는 權泰彦 등이 전답 소유 분쟁으로 인해 醴泉郡 관아에 올린 上書이다. 이 당시 예천군의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金得聲이란 사람과 현재 예천군 용북면 하학리에 해당하는 小渚面 煮茶谷(재달골)에 있는 전답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본 상서 본문에서는 소송의 상대방으로 順江과 貴江 지칭하고 있지만, 관아에서 내린 처결에는 金得聲만 언급하고 있고, 같은 지역의 분쟁 사건을 담고 있는 관련문서도 김득성이 상대방으로 등장한다. 한편 권태언은 상서 본문에서 순강을 ‘邑官의 奴’라고 부르고 있다. 김성득과 귀강 및 순강의 관계를 상전-노비의 관계, 田主-作人의 관계, 또는 같은 집안사람 등 여러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지만,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다.
상서에서 말하고 있는 권태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분쟁이 대상이 되는 전답이 있는 재달골권태언의 6대조부모와 각 분파 자손이 대대로 장사를 지낸 선영이 있었다. 이곳은 원래 척박한 땅이었는데, 강희연간에 매입하거나, 경자년 양전때에 입안을 발급인 받는 등을 통해 전토를 확보하였다. 그 후 집안 사람들이 개간하고 벼와 밤나무를 심는 등 백여 년간 경작해온 땅이었고, 규모는 ▣(결락되어 있음)섬지기였다.
그런데 귀강이란 자가 있었는데, 그의 분묘는 동쪽 산맥 밖에 다른 산국에 있었음에도 산등성이를 넘어와 우리 땅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춘우재 문중의 선산은 별도의 한 구역을 이루고 있었고, 귀강의 구역과는 동서가 현절한 경계로 구분된 곳이다. 귀강은 사실 이런 짓을 예전에도 우리의 먼 문족에게 벌인 적이 있었다. 그는 원래 우리 먼 문족에게 땅을 한 조각 빌려 겨우 무덤을 쓴 바 있는 잔약한 백성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 세력이 점차 장대해지고, 높은 관아에 출입하면서 창기나 서리배들과 교유하면서 세력을 빙자하게 되었다. 그러더니 이미 세력이 잔약해져 버린 우리 문족의 무덤 근처에 무덤을 쓰는 짓을 벌였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계책을 세워 그 산에 있는 전토를 차지했다. 그때 몰래 토지 매입 문서를 만들고 슬쩍 입안을 발급인 받았는데, 근 문서에 있는 성명과 착명은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게 세월이 쌓이자, 비로소 무덤을 쓰고 토지를 산 것을 지난 과거의 일이라고 지칭하며 창황히 변증하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문족이 여러번 소송했지만, 그때의 관아 수령께서는 우리 문족이 패소하게 해버렸다. 그리고 그 지역의 땅은 모두 그들의 차지가 된 것이다.
이 사건이 있은지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전의 버릇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조금도 꺼리는 바가 없다. 그래서 권태언 등은 여러 번 질책했지만 그들은 조금도 듣지 않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재 분쟁 상황을 설명한 권태언순강귀강을 남의 땅을 함부로 침범하는 것에 해당하는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決案과 완문도 발급인해 줄 것도 요청하고 있다. 이 상서에는 권태운을 비롯하여 18명이 연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아에서는 각각의 소유에 해당하는 전답을 지정하고 있다. 즉 飢字 자호의 전답 가운데 36지번의 땅에서 84지번의 땅은 권태언의 소유로 하고, 19지번의 땅에서 35지번의 땅은 김득성의 소유로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더 이상 소송하지 말고, 이와 같이 경계를 정하여 입안과 입지를 발급인한다고 하고 있다.
관련 문서를 보면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땅은 35번 비번의 밭이다. 이곳은 양쪽 집안 구역 사이에 있는 산등성이를 넘어온 곳에 위치하고 있다. 권태언은 이 땅을 김득성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천군 관아는 결국 김득성의 소유로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0년 권태언(權泰彦) 등 전답 소유 분쟁 관련 상서(上書)

小渚谷化民權泰彦等。謹再拜上書于
城主閤下。伏以。事關先壠。不容無證卞之擧。變屬風化。固有懲勵之道。民等六代祖考妣墳塋。在於本面煮茶谷午向原。而山內各麓。皆分派子孫世葬之地也。地勢據在冢頂。在
▣瘠風燥。田民尠少。而山內如干田土。或有康熙年間賣買者。或多庚子打量立案者。而其後民人土貴之故。陳荒者墾闢。凹者種秧。平者播粟。百餘年間耕食。▣…▣石落矣。不意
▣…▣惡。有如邑官奴貴江輩所爲者。以渠墳塚乃在東嶺外別局。而濫生越岡犯奪之計也。大抵民等先山。岡脊高截。自成洞府。四面可一擧目周視。而與所謂渠▣…▣殊絶東
西懸▣…▣之限。而無一片綜錯之疑一步踰越之勢。則民等雖百世猶當謹守先壠地界而已。渠何敢一朝恣生▣…▣持賊心。公然倡言於白日之下。而無嚴於風化▣…▣。而況民等守▣
▣…▣蹟量名。自有可據。居在五里之近。而某丘某壑。俱入於兒童之所分別。樵牧之所指點。則設有彼此士夫相抗之間。惟當各守勿侵。而渠以幺麽常漢。雖甚頑蠢。豈敢生越過山背。犯境稍蚕之
慾。▣…▣下習之尤極獷悍也。右漢之事。民等究言而尾陳之。閤下勿以爲謷說。而更加垂省焉。彼所謂渠山云者。其初卽民遠族家山內也。家本士族。有氣力。世久寢衰後。右漢輩
亦以殘民單力。借地掩土矣。民族家因而世絶。右漢則漸益張大。或盤據奴班。或出入蓮幕。他餘娼妓吏胥等輩。▣緣締結。憑藉聲勢之故。所謂渠塚恣之埋窆。於民族山腦後穴前及龍虎
咫尺之地。而且其山內田土。多年設計。陰造買券。潛爲立案。不解班族姓名。則着以所不聞不知之名署。而積以歲月。彽爛始出。指以往事。蒼茫持▣辨證云。故本家傍孫輩。屢次相訟。而其時政官。竟致
落科。片土一木。盡爲渠有。此則一郡遠邇所共憤惋而不已也。民等。事係宗族。目見伊時光景。而慮其無所不至。言及於渠曰。觀爾所爲。將來必有窺覬侵越之患矣。渠▣▣巡答以此何分付何
敢生心。而未過十年。敢蹈前習。略無顧忌。渠今生在。渠何敢誣。誠以右漢賊術。作俑於前。固已甘心。而轉生溝壑之慾。更襲旣試之計。東西白黑。操竊弄幻。於俄頃飜覆之間。其情豈不大可惡可痛
哉。民等事理以喩之。言語以責之。已非一日。而猶且終不聽順。去益䠊踉。民等竊念。越境勒侵。自有其律。而今不一番證決。蹉過歲年。則安知日後更無如前出買券之凶慝乎。世變層生無所不有。
民等不勝憤痛。玆敢齊籲於明斷之庭。伏願。
閤下留心洞察。捉入順江貴江輩。各以其律。嚴治無法頑悍之罪。且於民等處。成下一副決案完旨。以爲傳世一公案文字。千萬懇祈之至。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庚午五月 日。等狀。化民。權世彦權啓彦權昇彦權喆彦權道彦權民彦權河彦權晦彦權載模權處模權宅模權鼎模權宗模權赫模權養模權翼模
安東居。權{示+晃}權{示+尋}權{示+昷}。等。

官 [署押]

詳考文書。則飢字田。自
三十六至八十四。則汝矣次知
是遣。自十九至三十五。則
得聲
所當次知。則不必
爭訟。以此定界。立案
立旨成給向事。初二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