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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년 권태언(權泰彦) 등 전답 소유 분쟁 관련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1810.4790-20150630.073023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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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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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권태언, 권세언, 권승언,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10
형태사항 크기: 76 X 73.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10년 맛질권씨 문중 예천 재달골 전답 분쟁 문서
본 일련문서는 1810년 예천 소저면(小渚面)에 거주하는 안동권씨 문중이 현재 예천군 용북면 하학리에 해당하는 소저면(小渚面) 재달골(煮茶谷)에 있는 전답을 두고 벌인 분쟁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다. 양쪽 문중은 차지하고 있는 묘역의 산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만들고 있었다. 묘역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중간 지점에 구분이 애매한 토지의 소유권을 놓고 발생한 산송의 또 다른 사례이다.

소송의 상대방은 관련 소지(所志) 본문의 진술에서 순강(順江)과 귀강(貴江)도 지칭하고 있지만, 관아에서 내린 처결에는 김득성(金得聲)만 언급하고 있다. 또 상서(上書) 본문에서 순강을 '읍관(邑官)의 노(奴)'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맛질권씨 문중과 소송을 벌이는 상대방은 김성득으로 볼 수 있으며, 귀강 및 순강은 김성득과 상전-노비의 관계이거나, 전주(田主)-작인(作人)의 관계, 또는 같은 집안사람 등 여러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권태언 등은 상대방인 귀강을 가리켜 '원래 우리 문중 가족에게 땅을 빌려 겨우 무덤을 쓴 작약한 백성'이었다고 하고, '언제부터인가 세력이 강해져 높은 관아에 출입하면서 서리배와 교유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문서는 총 4건으로, ①5월에 예천군 관아에 올린 상서(上書), ②6월에 예천군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 ③6월에 예천군 관아가 발급한 전답적간기(田畓摘奸記), ④분쟁 지역을 그린 산도(山圖)가 있다. 상서와 소지는 모두 권태언(權泰彦)을 필두로 문중 사람 18명 또는 6명이 연명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①번 소지에서 권태언 등이 호소하는 바에 의하면, 재달골은 6대 조부모 이래로 각 분파 자손이 대대로 장사를 지낸 산지였다. 이곳을 개간하여 강희연간 그리고 경자양전 때에 입안을 발급 받는 등을 통해 토지를 확보한 바 있다. 그런데 (김득성과 일정한 관계인 것으로 추측되는) 귀강이란 자는 토지 매입 문서와 입안을 조작하여 권태언 문중 친척의 딸을 빼앗은 적이 있는 자이다. 그런 사건 이후 또 다시 남의 땅을 넘보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④번 산도를 보면, 중앙의 큰 지맥이 있는데 상단 작은 골짜기에 있고, '35지번의 밭 金哥의 소유[三十五田 金哥次知]'라고 적혀 있다.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땅은 바로 35번 지번의 밭이다. ①소지에서 예천 관아의 판결은 이 땅을 김득성의 소유로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①번 상서의 판결이 내린 2일 뒤인 6월 4일에는 ③권태언 전답적간기(田畓摘奸記)를 관아에서 발급해 주었다. 여기서는 권태언 측과 김득성 측의 소유로 판정한 토지의 자호(字號)와 결부수, 그리고 작인(作人)의 이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권태언 측은 ③번 소지를 올려서 ①번 상서와 ③번 적간기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권태언은 본문에서 35번 지번의 밭은 김득성이 산을 넘어 온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예천 관아의 처결은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할 뿐이었다.

참고문헌
전경목, 1997, 「山訟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司法制度 운용실태와 그 특징」, 『법사학연구』18.
김경숙, 2002, 「18,19세기 사족층의 墳山 대립과 山訟」, 『한국학보』28-4.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10년 권태언(權泰彦) 등 전답 소유 분쟁 관련 상서(上書)

권태언 등

예천군수

1810년 권태언(權泰彦) 등 전답 소유 분쟁 관련 소지(所志)

권태언 등

예천군수

1810년 권태언(權泰彦) 전답적간기(田畓摘奸記)

예천군수

권태언 등

1810년 권태언(權泰彦) 전답 소유분쟁 관련 산도(山圖) 

예천군수

권태언 등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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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10년 권태언(權泰彦) 등 전답 소유 분쟁 관련 소지(所志)
1810년 6월에 소저면(小渚面)에 사는 권태언(權泰彦) 등이 전답 소유 분쟁으로 인해 예천군(醴泉郡) 관아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같은 해 5월에 춘우재 문중의 선산이 있는 재달골에 있는 전답을 두고 김득성(金得聲)이란 사람과 분쟁을 벌였고, 이에 관아에서 양측의 경계를 정해 주었지만, 권태언은 이 소지에서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예천군 관아에서는 이비 경계를 정해 주었으니 번거롭게 소송하지 말라는 처결을 내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10년에 權泰彦 등이 전답 소유 분쟁으로 인해 醴泉郡 관아에 올린 所志
1810년(순조 10) 6월에 小渚面에 사는 權泰彦 등이 전답 소유 분쟁으로 인해 醴泉郡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이 당시 예천군의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金得聲이란 사람과 현재 예천군 용북면 하학리에 해당하는 小渚面 煮茶谷(재달골)에 있는 전답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같은 해 5월에 같은 분쟁으로 올린 上書가 있다.[‘1810년 권태언(權泰彦) 등 전답 소유 분쟁 관련 상서(上書)’ 참조]
권태언은 앞서 소장을 올렸고, 관아의 처결에 따라 書員과 김득성 등이 산에 올라가 측량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측량 결과를 적은 문서가 현재 남아 있다.[1810년 권태언(權泰彦) 전답적간기(田畓摘奸記) 참조] 본 소지는 이 측량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다.
김득성의 35번 지번의 밭은 산을 넘어온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태언은 이를 다시 분간하여 입지를 발급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천관아는 이미 적간하여 처결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처결을 내리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0년 권태언(權泰彦) 등 전답 소유 분쟁 관련 소지(所志)

小渚谷化民權泰彦等。
右謹言所志段。民等以先山煮茶谷內田。邑漢金得成越境侵奪事。日前呈狀。官題導良。與定界。書員二吏及
金哥漢等。上山尺量是乎則。自渠矣山內。飢字十九田。轉上至三十二連東北犯。又上至三十四連二作東犯。窮盡谷內是乎則。
同與渠所謂踰山作言之田。已屬西偏界。果是孟浪相左是遣。自三十四直▣▣最▣▣是乎則。其下卽有上田下畓。可數
三斗落之地。而犯表長廣。果爲附合是乎所。卽問時耕山直是乎則。稱以買得火田云云。而同金哥漢矣踰山三十五田。昭不可掩是乎所。
山直漢亦無雜談自首是乎則。同金哥漢之地乙。公然見漏於山下居民許久是遣。民等山內田二作乙。白紙奪取。屢年耕食。極爲無
據是如。此在。尺量書員口達。而民等又以圖局形址一丈帖連仰呈爲去乎。伏願。
城主參商敎是後。分揀彼此境界立旨。踏印成給是乎旀。使右漢俾無日後更侵之弊。行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庚午六月 日。所志。化民。權世彦權昇彦權喆彦權民彦權載模權處模。等。

官 [署押]

前已摘奸決給。金得聲豈敢更侵。勿煩事。十九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