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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일직면(一直面) 광연리(光淵里) 전령(傳令)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C.1906.4717-20150630.063524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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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전령
작성주체 안동군, 광연리, 광연리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06
형태사항 크기: 21.1 X 6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소호 한산이씨 소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906년 일직면(一直面) 광연리(光淵里) 전령(傳令)
1906년 11월에 안동군 관아에서 이형규(李亨珪) 등이 벌인 산송과 관련하여 일직면(一直面) 광연리(光淵里)의 존동(尊洞)과 이임(里任)에게 보낸 전령(傳令)이다. 이형규 증보부의 분묘에 무덤을 쓴 자가 누구인지 10일 이내에 이름을 지적하여 보고하라는 명령을 담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906년에 안동군 관아에서 李亨珪 등이 벌인 산송과 관련하여 一直面 光淵里의 尊洞과 里任에게 보낸 傳令
1906년 11월에 안동군 관아에서 李亨珪 등이 벌인 산송과 관련하여 一直面 光淵里의 尊洞과 里任에게 보낸 傳令이다.
이형규 등은 일직면 五也山에 있는 증조의 분묘의 單腦에 해당하여 지세를 핍박하는 땅에 누군가 무덤을 몰래 쓴 사안으로 소송을 올렸다. 이에 대한 안동군 관아는 산 아래 마을에 전령을 내려서 10일 안에 무덤 주인을 찾아서 파내도록 독촉하겠다고 처결을 내렸다. 본 전령은 이러한 처결에 따라 산 아래 마을인 光淵里에 내린 것이다.
본 전령의 서두에서는 이형규 등이 소송한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해당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이를 숨기고 있을 것이라 하고, 이 명령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무덤 주인의 이름을 지적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06년 일직면(一直面) 광연리(光淵里) 전령(傳令)

傳令一直光淵里尊洞里任。
卽接等面蘇湖居幼學
亨珪
等所訴。則以爲。民之累世
先塋。在於一直光淵山麓。數
百年無弊守護矣。不意去
日良中。不知何許漢。乘夜
偸埋於曾祖墳單腦不盈尺之
地。特爲令飭督掘。亦爲已有
主山壓近處。無難偸埋族
秘匿跡。究習可駭。固當
卽地督掘是矣。現無塚
主。故玆先令飭是在果。汝矣
等旣在山下。該塚主誰某。必
當詳知。而隱諱者也。令到十
日內。期於覓塚主。指名馳報。
以爲從理督掘之地。宜當
向事。
丙午十一月十▣…▣
官[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