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년에 안동군 관아에서 李亨珪 등이 벌인 산송과 관련하여 一直面 光淵里의 尊洞과 里任에게 보낸 傳令
1906년 11월에 안동군 관아에서 李亨珪 등이 벌인 산송과 관련하여 一直面 光淵里의 尊洞과 里任에게 보낸 傳令이다.
이형규 등은 일직면 五也山에 있는 증조의 분묘의 單腦에 해당하여 지세를 핍박하는 땅에 누군가 무덤을 몰래 쓴 사안으로 소송을 올렸다. 이에 대한 안동군 관아는 산 아래 마을에 전령을 내려서 10일 안에 무덤 주인을 찾아서 파내도록 독촉하겠다고 처결을 내렸다. 본 전령은 이러한 처결에 따라 산 아래 마을인 光淵里에 내린 것이다.
본 전령의 서두에서는 이형규 등이 소송한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해당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이를 숨기고 있을 것이라 하고, 이 명령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무덤 주인의 이름을 지적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