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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이형규(李亨珪)․찬규(贊珪)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1906.4717-20150630.063523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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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형규, 이찬규, 안동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06
형태사항 크기: 17 X 30.2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소호 한산이씨 소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906년 이형규(李亨珪)․찬규(贊珪)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
1906년 11월에 일직동면 소호리에 사는 이형규이찬규안동군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소지이다. 이형규 등의 선영은 일직면 오야산에 있었는데 누군지 모르는 자가 투장을 하였다. 이에 관아가 직접 무덤을 파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동군 관아는 산 아래 마을에 명령을 내려 신칙하겠다고 처결을 내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906년에 一直東面 蘇湖里에 사는 李亨珪李贊珪안동군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1906년 11월에 一直東面 蘇湖里에 사는 李亨珪李贊珪안동군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이형규 등이 소지에서 말하고 있는 사연은 다음과 같다.
이형규 등의 선영은 일직면五也山에 있다. 이곳을 폐단 없이 수호해 온 지가 100년이 되었다. 그런데 지난달에 증조의 분묘의 單腦에 해당하여 지세를 핍박하는 땅에 누군가 무덤을 몰래 쓴 것이다.
이와 같이 사연을 말한 이형규이찬규는 안동 관아에 요청하기를, 將差를 보내어 이 무덤을 파내달라고 하고 있다. 즉 이 당시는 아무리 偸埋한 무덤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직접 파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무덤 주인에게 파내게 독촉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무덤 주인을 찾을 수 없어, 관아에서 대신 파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관아에서는 19일에 처결하기를, ‘무덤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소송할 것’이라고 처결했다. 즉 처음에는 이형규 등의 요청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날 다시 처결을 내렸는데, 산 아래 마을에 명령을 내려 신칙하겠다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06년 이형규(李亨珪)․찬규(贊珪)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

一直東面蘇湖居民李享珪贊珪等。
右謹言情由段。伏以。民之累世先塋。在於本面
五也山。而連墳係封。卽歐陽氏之壠岡也。無廢
守護者。邇來百有年所矣。不意去月良中。不知何
許漢。乘夜偸埋於曾祖墳單腦立唾之地。世豈
有如許罔極之變乎。民夙夜凜愓。思欲開突。以
探虛實。而不敢自擅。玆敢雪涕仰訴於
二天孝理之下。伏願。洞燭後。卽發將差。掘去穢
骨。使此窮鄕寒族。得保先壠。以雪神人之憤。千
萬血祝之至。
城主 處分。 丙午十一月 日。


爲子孫之道。豈無
切迫之痛乎。現無
塚主。不可督掘。待
其入來更訴向
事。
十九日。

追令飭于山下洞向
事。
同日追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