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년에 一直東面 蘇湖里에 사는 李亨珪와 李贊珪가 안동군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1906년 11월에 一直東面 蘇湖里에 사는 李亨珪와 李贊珪가 안동군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이형규 등이 소지에서 말하고 있는 사연은 다음과 같다.
이형규 등의 선영은 일직면의 五也山에 있다. 이곳을 폐단 없이 수호해 온 지가 100년이 되었다. 그런데 지난달에 증조의 분묘의 單腦에 해당하여 지세를 핍박하는 땅에 누군가 무덤을 몰래 쓴 것이다.
이와 같이 사연을 말한 이형규와 이찬규는 안동 관아에 요청하기를, 將差를 보내어 이 무덤을 파내달라고 하고 있다. 즉 이 당시는 아무리 偸埋한 무덤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직접 파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무덤 주인에게 파내게 독촉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무덤 주인을 찾을 수 없어, 관아에서 대신 파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관아에서는 19일에 처결하기를, ‘무덤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소송할 것’이라고 처결했다. 즉 처음에는 이형규 등의 요청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날 다시 처결을 내렸는데, 산 아래 마을에 명령을 내려 신칙하겠다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