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에 一直東面 蘇湖里에 사는 李亨珪와 李贊珪가 안동군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1907년 2월에 一直東面 蘇湖里에 사는 李亨珪와 李贊珪가 안동군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이형규 등이 소지에서 말하고 있는 사연은 다음과 같다.
본인들은 작년 11월에 일직면 五也峴에 있는 증조의 분묘의 單腦에 해당하여 지세를 핍박하는 땅에 누군가 무덤을 몰래 쓴 사안으로 소송을 올린 적이 있다. 이에 대한 처결로, 산 아래 마을에 전령을 내려서 10일 안에 무덤 주인을 찾아서 파내도록 독촉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명령에 따라 그 전령을 마을에 접수했지만, 무덤 주인을 찾을 길이 없어 원통해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달 23일에 앞에 偸埋한 지점 뒤에 한 척도 안되는 자리에 누군지 모르는 자가 또 밤을 틈타 偸埋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사연을 말한 이형규와 이찬규는 안동 관아에 요청하기를, 將差를 보내어 이 두 무덤을 파내달라고 하고 있다. 즉 이 당시는 아무리 偸埋한 무덤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직접 파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무덤 주인에게 파내게 독촉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무덤 주인을 찾을 수 없어, 관아에서 대신 파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관아의 처결은 해당 지역을 직접 살펴도 지형을 그려본 다음에 파내도록 독촉하겠다고 하는 내용이다. 즉 將差를 보내 바로 무덤을 파내라는 처결은 내리지 않고, 소장을 올린자의 주장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겠다는 의미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