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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이형규(李亨珪)․찬규(贊珪)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1907.4717-20150630.0635231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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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형규, 이찬규, 안동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07
형태사항 크기: 51.4 X 32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소호 한산이씨 소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907년 이형규(李亨珪)․찬규(贊珪)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
1907년 2월에 일직동면 소호리에 사는 이형규이찬규안동군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소지이다. 이들의 증모의 분묘는 일직면 오야현에 있는데, 작년 11월과 이번 달 23일에 두 번이나 알 수 없는 자가 무덤을 몰래 쓴 일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장차(將差)를 보내어 두 무덤을 파내달라고 관아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관아에서는 이를 바로 들어주지 않고 해당지역을 살펴 본 후에 무덤을 파내도록 독촉하겠다고만 처결을 내리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907년에 一直東面 蘇湖里에 사는 李亨珪李贊珪안동군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1907년 2월에 一直東面 蘇湖里에 사는 李亨珪李贊珪안동군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이형규 등이 소지에서 말하고 있는 사연은 다음과 같다.
본인들은 작년 11월에 일직면 五也峴에 있는 증조의 분묘의 單腦에 해당하여 지세를 핍박하는 땅에 누군가 무덤을 몰래 쓴 사안으로 소송을 올린 적이 있다. 이에 대한 처결로, 산 아래 마을에 전령을 내려서 10일 안에 무덤 주인을 찾아서 파내도록 독촉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명령에 따라 그 전령을 마을에 접수했지만, 무덤 주인을 찾을 길이 없어 원통해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달 23일에 앞에 偸埋한 지점 뒤에 한 척도 안되는 자리에 누군지 모르는 자가 또 밤을 틈타 偸埋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사연을 말한 이형규이찬규는 안동 관아에 요청하기를, 將差를 보내어 이 두 무덤을 파내달라고 하고 있다. 즉 이 당시는 아무리 偸埋한 무덤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직접 파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무덤 주인에게 파내게 독촉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무덤 주인을 찾을 수 없어, 관아에서 대신 파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관아의 처결은 해당 지역을 직접 살펴도 지형을 그려본 다음에 파내도록 독촉하겠다고 하는 내용이다. 즉 將差를 보내 바로 무덤을 파내라는 처결은 내리지 않고, 소장을 올린자의 주장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겠다는 의미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07년 이형규(李亨珪)․찬규(贊珪)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

一直東面蘇湖居民李亨珪贊珪等。
右謹言。伏以。民等於去年十一月良中。本面五也峴。民之曾祖墳單腦切逼之地。偸埋事。
呈訴。則 題敎內。爲子孫之道。豈非切迫。傳令山下洞。十日內推覓塚主。以爲督掘之
之地是如乎。依 令飭到付。而尋覓無路。穢骨尙在。民之痛迫。一日爲急。而又於今月二十
三日良中。不知何漢。乘夜偸埋於其後不盈尺之地。世豈有如許變怪乎。大抵單腦
切近。不許步數之地。則自▣▣▣▣。載在法典。伏乞特發將差。掘去兩塚。使此孱孫。得
少伸切迫之痛。以保邱壠之地。千萬血祝之地。
城主 處分。 丁未二月 日。
官 [印]

是官之路。當
親審圖形。
督掘向事。
卄七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