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4년에 權範度 등이 벌인 산송과정에서 渚谷里 風憲이 작성하여 예천군 관아에 보고한 후 처결을 내린 山圖
1824년(순조 24) 5월 26일에 權範度 등이 벌인 산송과정에서 渚谷里 風憲이 작성하여 관아에 보고한 후 처결을 내린 山圖이다.
같은 달 예천에 살고 있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의 권범도 등은 세거하고 있는 渚谷의 주택 뒤에 있는 主山의 구역에 무덤을 쓴 林元石을 예천군 관아에 고발하였다. 권범도 등은 임원석을 처벌하고, 嚴刑을 가해 무덤을 파낼 것을 독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아는 해당지역의 지세와 거리를 그려서 보고하고 임원석을 데리고 오라고 처결을 내렸다. 이 山圖는 이와 같은 예천군 관아의 처결을 해당 지역의 風憲이 이행하여 작성한 것이다.
풍헌은 춘우재 문중의 집에서 무덤은 거리는 417보이며, 서서는 보이지만 앉아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거리와 시야에서는 반드시 무덤을 못 쓰는 위치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풍헌은 임원석을 패소시켜야 하는 이유를 길게 설명하고 있다. 즉 이 구역은 산세로 보면 춘우재 문중 집성촌의 주산의 정맥이고, 형지로 말하면 집성촌이 몇 백 년 동안 수호해 온 땅이다. 그래서 온 마을에서 함께 수호해 온 탓에 아무도 감히 다른 생각을 못해 온 상황에서, 상놈인 임씨가 함부로 이곳을 점유하려는 것은 간악한 심보라는 것이다. 주산이 정맥의 지세를 누르는 지역은 일개 필부의 것이라도 금해야 하는데, 사대부가 수백 년간 지켜온 것은 당연히 금해야 하니, 임석원은 패소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