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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년 저곡리(渚谷里) 풍헌(風憲) 산송관련 산도(山圖)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1824.4790-20150630.0730231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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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권범도, 임원석, 저곡리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24
형태사항 크기: 55.4 X 35.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24년 저곡리(渚谷里) 풍헌(風憲) 산송관련 산도(山圖)
1824년(순조 24) 5월 26일에 권범도(權範度) 등이 벌인 산송과정에서 저곡리(渚谷里) 풍헌(風憲)이 작성하여 관아에 보고한 후 처결을 내린 산도(山圖)이다. 풍헌은 무덤과 집 사이의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대부가 지켜온 주산의 산국은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임석원을 패소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24년에 權範度 등이 벌인 산송과정에서 渚谷里 風憲이 작성하여 예천군 관아에 보고한 후 처결을 내린 山圖
1824년(순조 24) 5월 26일에 權範度 등이 벌인 산송과정에서 渚谷里 風憲이 작성하여 관아에 보고한 후 처결을 내린 山圖이다.
같은 달 예천에 살고 있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의 권범도 등은 세거하고 있는 渚谷의 주택 뒤에 있는 主山의 구역에 무덤을 쓴 林元石예천군 관아에 고발하였다. 권범도 등은 임원석을 처벌하고, 嚴刑을 가해 무덤을 파낼 것을 독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아는 해당지역의 지세와 거리를 그려서 보고하고 임원석을 데리고 오라고 처결을 내렸다. 이 山圖는 이와 같은 예천군 관아의 처결을 해당 지역의 風憲이 이행하여 작성한 것이다.
풍헌은 춘우재 문중의 집에서 무덤은 거리는 417보이며, 서서는 보이지만 앉아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거리와 시야에서는 반드시 무덤을 못 쓰는 위치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풍헌은 임원석을 패소시켜야 하는 이유를 길게 설명하고 있다. 즉 이 구역은 산세로 보면 춘우재 문중 집성촌의 주산의 정맥이고, 형지로 말하면 집성촌이 몇 백 년 동안 수호해 온 땅이다. 그래서 온 마을에서 함께 수호해 온 탓에 아무도 감히 다른 생각을 못해 온 상황에서, 상놈인 임씨가 함부로 이곳을 점유하려는 것은 간악한 심보라는 것이다. 주산이 정맥의 지세를 누르는 지역은 일개 필부의 것이라도 금해야 하는데, 사대부가 수백 년간 지켜온 것은 당연히 금해야 하니, 임석원은 패소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24년 저곡리(渚谷里) 풍헌(風憲) 산송관련 산도(山圖)

背題。步數非不遠也。立見雖畢於坐見。
以山勢言之。一村主山之正幹也。以形址言
之。一村之屢百年守護之地也。觀於松楸鬱
密。局內無一墳塚。則其爲一村之所共禁護。而
他人之不敢生意於其間也。審矣。今此林哥。以隣洞
常漢。肆然占穴於班戶大村三百年禁護之地。
入葬於他人不敢窺覘之處者。其設心之獰▣
可知。况旀其爲當禁。渠亦自知。▣…▣
所以有半夜偸埋之擧也。今▣…▣
事發訟起之後。焉敢爲力抗
掘之計乎。主山正幹壓臨。一村夫所當禁也。
世居班村屢百年守護夫所當禁也。形止如此。
事理如此。此等處。不可以步數爲言。不可以坐不見爲言。林元石
之落科是去乎。相考施行。督掘宜當事。
甲申五月二十六日。風憲。
官 [署押]


林元石新埋處。村家相距二百二十九把。解步四百十七步。
立見坐不見。
○別廟。
○野▣亭。
○村家▣…▣
○村家。

元告。幼學。權範度。[着名]
隻。林元石。[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