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4년에 權範度 등과의 산송에서 패소한 林元石이 작성하여 납부한 侤音
1824년(순조 24) 5월 26일에 權範度 등과의 산송에서 패소한 林元石이 작성하여 납부한 다짐(侤音)이다.
같은 달 예천에 살고 있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의 권범도 등은 세거하고 있는 渚谷의 주택 뒤에 있는 主山의 구역에 무덤을 쓴 林元石을 예천군 관아에 고발하였다. 권범도 등은 임원석을 처벌하고, 嚴刑을 가해 무덤을 파낼 것을 독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아는 해당지역의 지세와 거리를 그려서 보고하고 임원석을 데리고 오라고 처결을 내렸고, 해당 지역의 風憲은 山圖를 그려 권범도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임원석을 패소시켜야 한다는 처결을 작성하였다.
이 다짐은 예천군 관아에 나온 임원석이 패소 한 후, 작성하여 납부한 것이다. 이 다짐에서 임석원은 어머니의 무덤을 양반의 집성촌 主山 정맥에 투장했다고 인정하고, 소송에서 졌으니 윤 7월까지 무덤을 파내겠다고 말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