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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년 권범도(權範度)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1824.4790-20150630.0730231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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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권범도, 권익중, 권영도,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24
형태사항 크기: 60 X 39.4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24년 권범도(權範度)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1824년(순조 24) 5월에 권범도(權範度) 등이 예천군에 올린 산송관련 소지(所志)이다. 소저곡(小渚谷)의 주택 뒤에 있는 주산(主山)의 구역에 무덤을 쓴 임원석(林元石)을 고발하고 있다. 예천군 관아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세를 그려서 보고하고 임원석을 데려오라고 처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24년에 權範度 등이 예천군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24년(순조 24) 5월에 權範度 등이 예천군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예천에 살고 있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세거하고 있는 小渚谷의 주택 뒤에 있는 主山의 구역에 무덤을 쓴 林元石을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 있다.
"저희들이 저곡에 세거하고 있는 지는 이미 삼백년이 되었습니다. 그곳 主山의 구역 안에는 처음부터 한 조막 무덤도 없었고, 우리가 세세토록 수호해 온 땅입니다. 지난겨울에 일족 중 한 명이 入葬한 이후 불행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세라지만 이웃 마을의 상놈 林元石이 그 마을을 믿고 사납게도 밤에 저의 주산의 지세를 누르는 땅에 무덤을 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거리낌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대 동안 집을 짓고 자리 잡은 지가 오래고, 온 산에 소나무를 보호 한 것이 널찍한데, 감히 마을의 한 상놈이 함부로 점유할 계획을 세우다니, 정말 통분할 일입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상황을 설명한 권범도 등은 임원석을 처벌하고, 嚴刑을 가해 무덤을 파낼 것을 독촉해 달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아는 25일에 처결하길, 먼저 해당지역의 지세와 거리를 그려서 보고하고 임원석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이를 수행할 사람으로 ‘將校’를 지정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24년 권범도(權範度)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小渚谷化民等狀。
右謹言所志情由段。民等之世居渚谷。已至三百年之久矣。主山幅員內。初無一杯兒塚。而世世保護之地也。一自前冬。族中一
人入葬之後。自中不幸之擧不一而足。而末流之弊。甚至隣洞常漢林元石。恃其閭里。頑悍暗夜偸埋於民等主
山壓臨之地。無所顧忌是乎旀。累世第宅奠居之舊。滿山松檟保守之廣。渠敢以洞里間一常漢。恬然作據占之
計者。豈不萬萬憤痛。而大關風化者乎。玆敢仰訴爲去乎。伏乞。
洞燭敎是後。先治右漢乘便逞頑之罪是遣。卽爲嚴刑督掘。一以正風化之原。一以伸法典之地爲只爲。
行下向敎事。
城主 處分。
甲申五月 日。所志。化民。權範度權翊中權永度權河彦權昇彦權宗文權象文權漢模權聖遜權興模權鐸文。等狀。

官 [署押]

幺麽常漢。偸葬於班村壓臨之地

者。頑習可駭。
爲先形止摘
奸圖尺以告爲
旀。推卞次。當
使率來向事。
卄五。
將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