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0년(英祖 6) 2월 29일, 李順興가 金龍伊에게 婢 1口를 팔면서 작성해준 노비매매명문/
1730년(英祖 6) 2월 29일, 李順興가 金龍伊에게 婢 1口를 팔면서 작성해준 노비매매명문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옹정 8년 경술, 2월 29일’로 표기되어 있다. 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노비를 사는 주체는 ‘金龍伊’이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婢主 李順興’이다. 증인은 ‘成進哲’이고, 증보는 ‘梁世萬’이다. 필집은 ‘趙震重’이다. 발급자 및 증인, 증보, 필집은 수결을 했다.
노비를 파는 이유는 ‘춘궁기를 당하여 많은 가솔이 살아날 길이 없어서’라고 표현하였다. 거래대상 노비는 스스로 매입한 것으로서, 婢 七禮의 두 번째 소생인 婢 成丹(임오년생)이다. 노비의 매매는 훗날 해당 노비가 생산한 소생의 소유권도 함께 넘기는 것이 관행이었다. 매매가격은 동전 14냥이다.
그리고 本斜只 2장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斜只는 立案을 의미하며, 本斜只는 本文記의 일종이다. 본문기는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일후에 자손 중에서 형제 족속 사이에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한편 본 매매명문은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점련된 문서는 총 5건이며, 이를 작성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順興가 金龍伊에게 발급한 奴婢賣買明文이다. 두 번째 문서는 金龍伊가 관처에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順興와 證人 등의 진술서인 招辭이다. 다섯 번째는 大丘府가 발급한 立案이다. 본 매매명문은 작성순서는 첫 번째이지만,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점련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田地, 家舍 및 奴婢를 매매하면, 100일 이내에 관아에 고하여 立案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었다.(《經國大典》戶典 買賣限)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이양 사실을 명확히 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田地, 家舍에 대한 입안을 발급받은 경우는 드물었고, 대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토지나 집 등은 부동산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면적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이지만,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