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0년(英祖 6) 4월 大丘府에서 金龍伊에게 발급한 입안.
1730년(英祖 6) 4월 大丘府에서 金龍伊에게 발급한 입안이다. 노비매매 사실을 공증하는 내용이며,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발급을 담당한 관원은 大丘府의 判官이며, 判官은 大都護府 등 큰 고을에 배치되어 수령을 보좌하는 관원으로 종 5품직이다.
점련된 문서는 총 5건이며, 이를 작성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順興가 金龍伊에게 발급한 奴婢賣買明文이다. 두 번째 문서는 金龍伊가 관처에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이다. 세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順興의 招辭이고, 네 번째 문서는 證人 등의 招辭이다. 다섯 번째는 大丘府가 발급한 立案이다.
조선시대에는 田地, 家舍 및 奴婢를 매매하면, 100일 이내에 관아에 고하여 立案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었다.(《經國大典》戶典 買賣限)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이양 사실을 명확히 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田地, 家舍에 대한 입안을 발급받은 경우는 드물었고, 대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토지나 집 등은 부동산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면적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이지만,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입안의 본문에는 입안 발급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와 本文記 등이 언급하여, 거래에 문제가 없음을 명시한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입안은 빗기를 발급하기 위한 것이다. 점련한 所志 및 財主, 證人 등이 나아와서 진술하였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본 빗기를 납부 받아 살펴보았다. 옹정 3년(1725) 정미, 7월 1일에 李順興에게 발급한 明文의 내용에, ‘婢 七禮의 두 번째 소생인 婢 成丹(임오년생)’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직접 필집을 맡은 婢主인 裵次俊, 증인 裵仲乞 등이 모두 서명을 했다. 그리고 이 李順興이 成丹를 사서 부리다가, 이번 춘궁기를 당하여 살길이 없어 上項의 婢 七禮의 두 번째 소생인 婢 成丹(임오년생) 1口를 동전 14냥을 받고 同婢의 후소생도 함께 金龍伊에게 판 것이 분명하다. 이에 本文記의 뒷면에 爻周하고, 엽질(葉作)을 주고 입안을 발급한다."
本文記는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본 입안에 점련된 1730년 김용이(金龍伊)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을 보면, 本斜只 2장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斜只는 金龍伊가 이전에 발급받은 立案을 의미한다. ‘本文記의 뒷면에 爻周하고’는 金龍伊가 이전에 발급받은 立案 가운데 매매 대상인 婢 成丹가 적힌 뒷면에 동그랗게 표시를 하고 관인을 찍어, 이것이 이미 방매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엽질(葉作)을 주고’란 입안 등의 문서를 金龍伊에게 준다는 뜻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