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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년 김용이(金龍伊)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730.4784-20140630.E47844173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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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김용이, 대구도호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730
형태사항 크기: 43.5 X 195
장정: 점련
수량: 5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30년 김용이(金龍伊) 소지(所志)
1730년(영조 6) 4월에 김용이대구부에 제출한 소지이다. 이 소지는 관아에 입안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이로 인해 발급받은 입안에 점련되어 있다. 소지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지의 내용에 의하면, 발급자인 김용이가 요청하는 입안은 김용이이순흥에게 비(婢) 1명을 매입한 사실을 공증해주는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30년(英祖 6) 4월에 金龍伊大丘府에 제출한 所志.
1730년(英祖 6) 4월에 金龍伊大丘府에 제출한 所志이다. 이 소지는 관아에 입안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이로 인해 발급받은 입안에 점련되어 있다. 소지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李順興에게 婢 七禮의 두 번째 소생인 婢 成丹(임오년생) 1口를 훗날 그에게 태어날 소생도 함께 값을 지불하고 매입했습니다. 그러므로 규례에 따라 斜只를 발급해주길 바랍니다."
소지의 내용에 의하면, 발급자인 金龍伊가 요청하는 입안은 金龍伊李順興에게 婢 1口를 매입한 사실을 공증해주는 것이다. 문서를 제출한 곳은 이 所志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같이 점련되어 있는 입안을 보면 大丘府인 것을 알 수 있다. 소지의 발급 연도가 ‘庚戌’로만 표기되어 있지만, 점련되어 있는 매매명문과 입안의 발급연도가 ‘옹정 8년’으로 표긴 된 것을 통해 경술년1730년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출된 소지에 대해 判官은 같은 달 2일에 ‘그렇게 할 것’이라는 처결을 내렸고, 이를 처리할 담당 서리로 刑房을 지정하였다. 判官은 大都護府 등 큰 고을에 배치되어 수령을 보좌하는 관원으로 종 5품직이다.
조선시대에는 田地, 家舍 및 奴婢를 매매하면, 100일 이내에 관아에 고하여 立案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었다.(《經國大典》戶典 買賣限)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이양 사실을 명확히 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田地, 家舍에 대한 입안을 발급받은 경우는 드물었고, 대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토지나 집 등은 부동산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면적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이지만,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본 所志도 이상과 같은 규례에 따라 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의 일부이며.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점련된 문서는 총 5건이며, 이를 작성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順興金龍伊에게 발급한 奴婢賣買明文이다. 두 번째 문서는 金龍伊가 관처에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順興과 證人 등의 진술서인 招辭이다. 다섯 번째는 大丘府가 발급한 立案이다. 본 所志는 작성순서는 두 번째이지만, 가장 오른쪽에 점련되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30년 김용이(金龍伊) 소지(所志)

金龍伊
右謹言所志矣段。矣身亦。李順興處。婢七禮二所生婢
成丹。年壬午生身一口。後所生幷以。給價買得爲有
置。依例斜給事。行下爲只爲。
合▣主處分,
庚戌四月。日 ,

依事。
初二日。刑。
「官」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