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0년(英祖 6) 4월에 金龍伊가 大丘府에 제출한 所志.
1730년(英祖 6) 4월에 金龍伊가 大丘府에 제출한 所志이다. 이 소지는 관아에 입안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이로 인해 발급받은 입안에 점련되어 있다. 소지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李順興에게 婢 七禮의 두 번째 소생인 婢 成丹(임오년생) 1口를 훗날 그에게 태어날 소생도 함께 값을 지불하고 매입했습니다. 그러므로 규례에 따라 斜只를 발급해주길 바랍니다."
소지의 내용에 의하면, 발급자인 金龍伊가 요청하는 입안은 金龍伊가 李順興에게 婢 1口를 매입한 사실을 공증해주는 것이다. 문서를 제출한 곳은 이 所志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같이 점련되어 있는 입안을 보면 大丘府인 것을 알 수 있다. 소지의 발급 연도가 ‘庚戌’로만 표기되어 있지만, 점련되어 있는 매매명문과 입안의 발급연도가 ‘옹정 8년’으로 표긴 된 것을 통해 경술년은 1730년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출된 소지에 대해 判官은 같은 달 2일에 ‘그렇게 할 것’이라는 처결을 내렸고, 이를 처리할 담당 서리로 刑房을 지정하였다. 判官은 大都護府 등 큰 고을에 배치되어 수령을 보좌하는 관원으로 종 5품직이다.
조선시대에는 田地, 家舍 및 奴婢를 매매하면, 100일 이내에 관아에 고하여 立案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었다.(《經國大典》戶典 買賣限)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이양 사실을 명확히 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田地, 家舍에 대한 입안을 발급받은 경우는 드물었고, 대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토지나 집 등은 부동산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면적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이지만,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본 所志도 이상과 같은 규례에 따라 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의 일부이며.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점련된 문서는 총 5건이며, 이를 작성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順興이 金龍伊에게 발급한 奴婢賣買明文이다. 두 번째 문서는 金龍伊가 관처에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順興과 證人 등의 진술서인 招辭이다. 다섯 번째는 大丘府가 발급한 立案이다. 본 所志는 작성순서는 두 번째이지만, 가장 오른쪽에 점련되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