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1년(景宗 1) 3월 27일, 幼學 朴世胤이 幼學 李爾紳에게 婢 5口를 팔면서 작성해준 노비매매명문.
1721년(景宗 1) 3월 27일, 幼學 朴世胤이 幼學 李爾紳에게 婢 5口를 팔면서 작성해준 노비매매명문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강희 60년 신축, 3월 27일’로 표기되어 있다. 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노비를 사는 주체는 문서의 첫 행에 ‘幼學 李爾紳’으로,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문서의 본문 좌측 하단 첫 행에 ‘奴婢主自筆 幼學 朴世胤’으로 표기되어 있다. 증인은 ‘同姓 6촌형 幼學 朴世敦’과 ‘庶妹夫 幼學 河世英’이다. 필집은 朴世胤이 직접 맡았다. 발급자 및 증인은 수결을 했다.
노비를 파는 이유는 ‘이번 흉년을 만나서 삶을 꾸려갈 길이 없어서’라고 표현하였다. 거래대상 노비는 丁代의 두 번째 소생인 매입한 노비 婢 連花(나이42 기미년생), 延花의 두 번째 소생인 제사운영용 婢 愛丁(나이17 을유년생), 세 번째 소생인 물려받은 노비 奴 愛萬(나이14 무자년생) 네 번째 소생인 제사운영용노비 奴 己發(나이12 경인년생), 다섯 번째 소생인 물려받은 노비 婢 禮丁(나이7 기▣년생) 5口이다. 노비의 매매는 훗날 해당 노비가 생산한 소생의 소유권도 함께 넘기는 것이 관행이었으므로 이를 언급하고 있다. 매매가격은 동전 47냥이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일후에 어떤 자손 중에서 행여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로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한편 본 매매명문은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점련된 문서는 총 5건이며, 이를 작성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朴世胤이 李爾紳에게 발급한 奴婢賣買明文이다. 두 번째 문서는 李爾紳이 관아에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朴世胤과 證人 등의 진술서인 招辭이다. 다섯 번째는 星州牧이 발급한 立案이다. 본 매매명문은 작성순서는 첫 번째이지만,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점련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田地, 家舍 및 奴노비를 매매하면, 100일 이내에 관아에 고하여 立案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었다.(《經國大典》戶典 買賣限)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이양 사실을 명확히 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田地, 家舍에 대한 입안을 발급받은 경우는 드물었고, 대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토지나 집 등은 부동산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면적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이지만,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