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721년 이이신(李爾紳) 입안(立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D.1721.4784-20140630.E47845430_5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작성주체 이이신, 성주목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721
형태사항 크기: 50 X 190
장정: 점련
수량: 5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21년 이이신(李爾紳) 입안(立案)
1721년(경종 1) 3월, 성주牧이이신에게 발급한 입안이다. 노비매매 사실을 공증하는 내용이며,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박세윤이이신에게 발급한 노비매매명문이다. 두 번째 문서는 이이신이 관아에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박세윤과 증인 등의 진술서인 초사이다. 다섯 번째는 성주목이 발급한 입안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21년(景宗 1) 3월, 星州牧李爾紳에게 발급한 입안.
1721년(景宗 1) 3월, 星州牧李爾紳에게 발급한 입안이다. 노비매매 사실을 공증하는 내용이며,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점련된 문서는 총 5건이며, 이를 작성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朴世胤李爾紳에게 발급한 奴婢賣買明文이다. 두 번째 문서는 李爾紳이 관아에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朴世胤과 證人 등의 진술서인 招辭이다. 다섯 번째는 星州牧이 발급한 立案이다.
조선시대에는 田地, 家舍 및 奴노비를 매매하면, 100일 이내에 관아에 고하여 立案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었다.(《經國大典》戶典 買賣限)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이양 사실을 명확히 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田地, 家舍에 대한 입안을 발급받은 경우는 드물었고, 대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토지나 집 등은 부동산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면적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이지만,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입안의 본문에는 입안 발급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와 本文記 등이 언급하여, 거래에 문제가 없음을 명시한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입안은 뒷날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점련한 所志 및 각인들의 招辭에 따라 강희 54년(1715) 을미 2월 29일에 작성한 문서를 납부 받아 살펴보았다. 元財主인 아버지와 筆執인 同姓 3촌 조카 朴世耕 등이 각각 서명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祀位條는 매입한 노비인 婢 連化의 두 번째 소생인 婢 愛丁와 云云(중략), 아들 世胤의 몫은 매입한 婢 丁代와 云云(중략), 사위 郭在道의 몫은 婢 秋▣와 云云(중략), 일곱째 딸 사위 韓時輝의 몫은 云云(중략), 河世英의 몫은 云云(중략), 河泓의 몫은 云云(중략), 조카 世彬에게 별급하는 것은 云云(중략)’이라고 문서가 작성되어 있다. 지금 財主인 朴世胤이 소장을 올린 자에게 판 노비들이 명백히 元財主가 작성한 문서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뒷장에 爻周하고 나중에 증거로 삼기 위해서 입안을 행한다."
本文記는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뒷장에 爻周하고’는 이 분재기에는 다른 재산도 함께 적혀 있으므로 넘겨주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분재기 가운데 매매 대상인 노비가 적힌 뒷면에 동그랗게 표시를 하고 관인을 찍어, 이것이 이미 방매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21년 이이신(李爾紳) 입안(立案)

康熙六十年三月 日。星州牧。斜只立案。
右立案爲後考事。粘連所志及各人等招辭是乎
等乙用良。康熙五十四年乙未二月二十九日。所成文記。取納相考爲乎
矣。元財主父。筆執同姓三寸姪朴世耕等。各着名。子女等
處。許與成文內。一祀位條。買得婢連化二所生婢愛丁。云云。
一子世胤衿。買得婢丁代。云云。一婿郭在道衿。婢秋▣。云云。一七女
婿韓時輝衿。云云。一河世英衿。云云。一河泓衿。云云。一姪子
世彬處別給云云。成文是齊。今此財主朴世胤亦。狀
者處。放賣奴婢等。明白載錄於元財主所成文記
中是乎等以。張背處爻周爲遣。後考次。合行立案者。
「行星州牧使」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