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1년(景宗 1) 3월, 星州牧이 李爾紳에게 발급한 입안.
1721년(景宗 1) 3월, 星州牧이 李爾紳에게 발급한 입안이다. 노비매매 사실을 공증하는 내용이며,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점련된 문서는 총 5건이며, 이를 작성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朴世胤이 李爾紳에게 발급한 奴婢賣買明文이다. 두 번째 문서는 李爾紳이 관아에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朴世胤과 證人 등의 진술서인 招辭이다. 다섯 번째는 星州牧이 발급한 立案이다.
조선시대에는 田地, 家舍 및 奴노비를 매매하면, 100일 이내에 관아에 고하여 立案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었다.(《經國大典》戶典 買賣限)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이양 사실을 명확히 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田地, 家舍에 대한 입안을 발급받은 경우는 드물었고, 대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토지나 집 등은 부동산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면적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이지만,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입안의 본문에는 입안 발급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와 本文記 등이 언급하여, 거래에 문제가 없음을 명시한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입안은 뒷날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점련한 所志 및 각인들의 招辭에 따라 강희 54년(1715) 을미 2월 29일에 작성한 문서를 납부 받아 살펴보았다. 元財主인 아버지와 筆執인 同姓 3촌 조카 朴世耕 등이 각각 서명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祀位條는 매입한 노비인 婢 連化의 두 번째 소생인 婢 愛丁와 云云(중략), 아들 世胤의 몫은 매입한 婢 丁代와 云云(중략), 사위 郭在道의 몫은 婢 秋▣와 云云(중략), 일곱째 딸 사위 韓時輝의 몫은 云云(중략), 河世英의 몫은 云云(중략), 河泓의 몫은 云云(중략), 조카 世彬에게 별급하는 것은 云云(중략)’이라고 문서가 작성되어 있다. 지금 財主인 朴世胤이 소장을 올린 자에게 판 노비들이 명백히 元財主가 작성한 문서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뒷장에 爻周하고 나중에 증거로 삼기 위해서 입안을 행한다."
本文記는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뒷장에 爻周하고’는 이 분재기에는 다른 재산도 함께 적혀 있으므로 넘겨주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분재기 가운데 매매 대상인 노비가 적힌 뒷면에 동그랗게 표시를 하고 관인을 찍어, 이것이 이미 방매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