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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년 노비주(奴婢主) 박세윤(朴世胤) 초사(招辭)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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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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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초사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초사
작성주체 박세윤, 성주목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721
형태사항 크기: 50 X 190
장정: 점련
수량: 5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21년 노비주(奴婢主) 박세윤(朴世胤) 초사(招辭)
1721년(경종 1) 3월, 노비주인 유학 박세윤이 관아에 나와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관에서 작성한 초사이다. 이 초사는 노비를 매입한 이이신이 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21년(景宗 1) 3월, 奴婢主 幼學 朴世胤이 관아에 나와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관에서 작성한 招辭.
1721년(景宗 1) 3월, 奴婢主 幼學 朴世胤이 관아에 나와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관에서 작성한 招辭이다. 이 招辭는 노비를 매입한 李爾紳이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본 초사에는 진술서를 작성한 관아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함께 점련되어 있는 토지매매명문이나 입안을 보면 星州牧인 것을 알 수 있다. 작성 연대도 신축년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으나 이 역시 점련된 문서를 보면 1721년인 것을 알 수 있다.
招辭는 진술자의 신원 사항인 성명과 나이, 신원사항의 확인(호패 등), 진술자의 진술로 이루어졌다. 진술은 관아에서 추문한 내용과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된다. 문서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말씀드립니다. ‘州(星州)에 사는 幼學 李爾紳의 소장에서 말하는 이야기대로, 네가 소장을 올린 자에게 노비를 방매한 것에 대한 진위를 사실대로 고해라.’라고 추문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흉년을 맞아 살아갈 도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명문에 적힌 노비 5口를 소장을 올린 자에게 값으로 47냥을 받은 후, 영구히 팔았습니다. 진위 판단은 당일에 참여한 자들에게 물어서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조선시대에는 田地, 家舍 및 奴노비를 매매하면, 100일 이내에 관아에 고하여 立案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었다.(《經國大典》戶典 買賣限)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이양 사실을 명확히 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田地, 家舍에 대한 입안을 발급받은 경우는 드물었고, 대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토지나 집 등은 부동산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면적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이지만,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본 招辭도 이상과 같은 규례에 따라 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의 일부이며.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점련된 문서는 총 5건이며, 이를 작성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朴世胤李爾紳에게 발급한 奴婢賣買明文이다. 두 번째 문서는 李爾紳이 관아에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朴世胤과 證人 등의 진술서인 招辭이다. 다섯 번째는 星州牧이 발급한 立案이다. 본 招辭는 작성순서는 오른쪽에서 세 번째로 점련되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21년 노비주(奴婢主) 박세윤(朴世胤) 초사(招辭)

辛丑三月日。
奴婢主自筆。幼學。朴世胤。年。
白等。州居幼學李爾紳告狀內事緣是在果。汝亦。狀者處。奴婢
放賣眞僞。從實現告亦。推問敎是臥乎在亦。矣身。當此凶歲。生理爲難。
故今此明文所付奴婢等。伍口。狀者處。受價錢四十七兩後。永放賣爲有在果。
眞僞乙良。當日隨參各人等處。當問施行敎事。
白。「手決」
「行使」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