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1년(英祖 6) 4월 星州牧에서 李爾紳에게 발급한 입안.
1731년(英祖 6) 4월 星州牧에서 李爾紳에게 발급한 입안이다. 노비매매 사실을 공증하는 내용이며,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점련된 문서는 총 5건이며, 이를 작성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柱垕가 李爾紳에게 발급한 奴婢賣買明文이다. 두 번째 문서는 李爾紳이 관아에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柱垕와 證人 등의 진술서인 招辭이다. 다섯 번째는 星州牧이 발급한 立案이다.
조선시대에는 田地, 家舍 및 奴노비를 매매하면, 100일 이내에 관아에 고하여 立案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었다.(《經國大典》戶典 買賣限)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이양 사실을 명확히 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田地, 家舍에 대한 입안을 발급받은 경우는 드물었고, 대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토지나 집 등은 부동산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변동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이지만,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변동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입안의 본문에는 입안 발급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와 本文記 등이 언급하여, 거래에 문제가 없음을 명시한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입안은 빗기를 발급하기 위한 것이다. 소장을 점련했고, 별급문기와 각인의 초사가 있다. 별급문기를 납부 받아 살펴보니, ‘죽은 婢 是介의 첫 번째 소생인 婢 士今(나이44 기사년생) 同婢(士今)의 첫 번째 소생인 婢 英化(나이9 계묘년생), 두 번째 소생인 婢 延丹(나이7 을사년생) 3口를 뒷 날의 소생도 함께 너에게 문서를 작성해 주니, 뜻대로 부리도록 해라.’라고 明文이 되어 있다. 上項의 婢 3口 士今, 英化, 延丹를 어머니 상의 初朞 때에 판 것이 확실하다. 이에 소장을 올린 李爾紳에게 규례에 따라 빗기를 발급해주고, 별급문기 뒷면에 爻周하고, 엽질(葉作)을 점련하여 뒷날의 증빙으로 하기 위해 입안을 행한다."
本文記는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본문에 언급된 별급문기에 해당한다. ‘별급문기 뒷면에 爻周하고’는 노비를 판 李柱垕가 재산을 물려받을 때 받은 별급문기 가운데 매매 대상인노비가 적힌 뒷면에 동그랗게 표시를 하고 관인을 찍어, 이것이 이미 방매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엽질(葉作)을 점련하여’란 본문에서 언급된 관련 문서를 입안에 점련한다는 뜻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