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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년 비주(婢主) 이주후(李柱垕) 초사(招辭)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D.1731.4784-20140630.E47845460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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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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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초사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초사
작성주체 이주후, 성주목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731
형태사항 크기: 36.5 X 170
장정: 점련
수량: 5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31년 비주(婢主) 이주후(李柱垕) 초사(招辭)
1731년(영조 7) 4월, 노비주인 유학 이주후가 관아에 나와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관에서 작성한 초사이다. 이 초사는 노비를 매입한 이이신이 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31년(英祖 7) 4월, 幼學 李柱垕이 관아에 나와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관에서 작성한 招辭.
1731년(英祖 7) 4월, 幼學 李柱垕이 관아에 나와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관에서 작성한 招辭이다. 이 招辭는 노비를 매입한 李爾紳이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본 초사에는 진술서를 작성한 관아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함께 점련되어 있는 토지매매명문이나 입안을 보면 星州牧인 것을 알 수 있다. 작성 연대도 신해년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으나 이 역시 점련된 문서를 보면 1731년인 것을 알 수 있다.
招辭는 진술자의 신원 사항인 성명과 나이, 신원사항의 확인(호패 등), 진술자의 진술로 이루어졌다. 진술은 관아에서 추문한 내용과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된다. 문서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말씀드립니다. 소장을 올린 자의 소장에 의거하여, ‘婢를 판 것에 대한 진위’를 추문하셨습니다. 별득한 婢 士今(나이44 기사년생)과 同婢(士今)의 첫 번째 소생인 婢 英化(나이9 계묘년생), 두 번째 소생인 婢 延丹(나이7 을사년생)을 동전 30냥으로 값을 매겨 그대로 받고 뒷날의 소생도 함께 李爾紳에게 영영 판 것이 확실합니다. 진위 판단은 증인에게 물어서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조선시대에는 田地, 家舍 및 奴노비를 매매하면, 100일 이내에 관아에 고하여 立案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었다.(《經國大典》戶典 買賣限)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이양 사실을 명확히 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田地, 家舍에 대한 입안을 발급받은 경우는 드물었고, 대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토지나 집 등은 부동산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변동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이지만,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변동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본 招辭도 이상과 같은 규례에 따라 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의 일부이며.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점련된 문서는 총 5건이며, 이를 작성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柱垕李爾紳에게 발급한 奴婢賣買明文이다. 두 번째 문서는 李爾紳이 관아에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柱垕와 證人 등의 진술서인 招辭이다. 다섯 번째는 星州牧이 발급한 立案이다. 본 招辭는 작성순서는 오른쪽에서 세 번째로 점련되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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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31년 비주(婢主) 이주후(李柱垕) 초사(招辭)

辛亥四月 日。戶口現納。婢主。幼學。李柱垕。年。
白等。狀者告狀據。賣婢眞僞。推問敎是臥乎在。其矣
別得婢士今。年四十四己巳。同婢一所生婢英化。年九
生。二所生婢延丹。年七乙巳生身乙。價折錢文
參拾兩。依數捧上爲遣。後所生幷以。李爾紳處。
永永放賣。的實是去乎。眞僞。證人亦中。當問
施行敎事。
白。「手決」
「使」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