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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년 이이신(李爾紳)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731.4784-20140630.E47845460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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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이신, 성주목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731
형태사항 크기: 36.5 X 170
장정: 점련
수량: 5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31년 이이신(李爾紳) 소지(所志)
1731년(영조 7) 4월에 이이신성주목에 제출한 소지이다. 이 소지는 관아에 입안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이로 인해 발급받은 입안에 점련되어 있다. 발급자인 이이신이 요청하는 입안은 이이신이주후에게 노비 3명을 매입한 사실을 공증하는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31년(英祖 7) 4월에 李爾紳星州牧에 제출한 所志.
1731년(英祖 7) 4월에 李爾紳星州牧에 제출한 所志이다. 이 소지는 관아에 입안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이로 인해 발급받은 입안에 점련되어 있다. 소지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同姓 재종손인 (李)柱垕에게 그가 별득한 婢 士今와 同婢(士今)의 첫 번째 소생인 婢 英化, 두 번째 소생인 婢 延丹를 가격에 맞춰 매입했습니다. 규례에 따라 빗기를 발급해 주도록 처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지의 내용에 의하면, 발급자인 李爾紳이 요청하는 입안은 李爾紳李柱垕에게 노비 3口를 매입한 사실을 공증하는 것이다. 문서를 제출한 곳은 이 所志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같이 점련되어 있는 입안을 보면 星州牧인 것을 알 수 있다. 소지의 발급 연도가 ‘신해’로만 표기되어 있지만, 점련되어 있는 매매명문과 입안의 발급연도가 ‘옹정 8년’으로 표긴 된 것을 통해 신해년1731년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출된 소지에 대해 牧使는 같은 달 30일에 ‘요청한대로 빗기를 해 줄 것’이라는 처결을 내렸고, 이를 처리할 담당 서리로 刑房을 지정하였다.
조선시대에는 田地, 家舍 및 奴노비를 매매하면, 100일 이내에 관아에 고하여 立案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었다.(《經國大典》戶典 買賣限)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이양 사실을 명확히 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田地, 家舍에 대한 입안을 발급받은 경우는 드물었고, 대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토지나 집 등은 부동산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면적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이지만,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본 所志도 이상과 같은 규례에 따라 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의 일부이며.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점련된 문서는 총 5건이며, 이를 작성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柱垕李爾紳에게 발급한 奴婢賣買明文이다. 두 번째 문서는 李爾紳이 관아에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柱垕와 證人 등의 진술서인 招辭이다. 다섯 번째는 星州牧이 발급한 立案이다. 본 所志는 작성순서는 두 번째이지만, 가장 오른쪽에 점련되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31년 이이신(李爾紳) 소지(所志)

星州幼學。李爾紳
右所志矣段。同姓再從孫柱垕處。其矣別得婢士今
果。同婢一所生婢英化。二所生婢延丹身乙。準價買
得是去乎。依例斜只事。行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官司 處分。
辛亥四月日。
依斜事。
刑。卅。
「使」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