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7년(英祖 3) 3월, 星州牧에서 李爾紳에게 발급한 입안.
1727년(英祖 3) 3월, 星州牧에서 李爾紳에게 발급한 입안이다. 노비매매 사실을 공증하는 내용이며,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점련된 문서는 총 5건이며, 이를 작성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碩遠가 李爾紳에게 발급한 奴婢賣買明文이다. 두 번째 문서는 李爾紳이 관아에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碩遠와 證人 등의 진술서인 招辭이다. 다섯 번째는 星州牧이 발급한 立案이다.
조선시대에는 田地, 家舍 및 奴婢를 매매하면, 100일 이내에 관아에 고하여 立案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었다.(《經國大典》戶典 買賣限)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이양 사실을 명확히 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田地, 家舍에 대한 입안을 발급받은 경우는 드물었고, 대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토지나 집 등은 부동산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면적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이지만,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입안의 본문에는 입안 발급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와 本文記 등이 언급하여, 거래에 문제가 없음을 명시한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입안은 빗기를 발급하기 위한 것이다. 所志와 재주와 증인 등의 招辭를 점련하였고, 그의 소지와 賤籍을 살펴보니, 옹정 5년 정미 2월 16일에 長男 李碩遠, 長妹의 代子 李庚同, 次妹의 남편 金昌胤, 증인 同姓 3촌숙 李爾翔, 필집 同姓 4촌형 李碩弼 등이 각각 서명한 3남매의 합의 문서에 뭐뭐라 하였고, 말미에, ‘祀位條는 婢 春禮의 두 번째 소생인 婢 戒眞(나이23 을유년생), 同婢(戒眞)의 세 번째 소생인 奴 尙發(나이16 임진년생)과 安茂谷員에 있는 敎자 자호 26지번의 답 4마지기 15부 8속, 大浦員에 있는 嗣자 자호 57자번의 밭 8마지기 8부임. 끝. 長男 李碩遠의 몫은 云云(생략). 長妹의 代子인 李庚同의 몫은 云云(생략). 次妹의 남편 金昌胤의 몫은 云云(생략).’이라고 문서가 작성되어 있다. 上項의 李碩遠는 장남인데, 이번 흉년을 당하여 상길이 어려워 그의 祀位條 노비인 婢 靑禮의 두 번째 소생인 婢 戒眞(을유년생)과 同婢(戒眞)의 첫 번째 소생인 奴 戒江(을사년생) 등 2口를 동전 30냥을 받고 훗날의 소생도 함께 소장을 올린 李爾紳에게 영영 판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규례에 따라 문서 뒷면에 爻周하고, 나중에 증거로 하기 위해 입안을 한다."
本文記는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여기서 本文記는 李爾紳 가족이 재산을 나눈 내용이 담긴 分財記를 의미한다. ‘문서 뒷면에 爻周하고’는 이 分財記 가운데 매매 대상인 노비가 적힌 뒷면에 동그랗게 표시를 하고 관인을 찍어, 이것이 이미 방매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