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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년 증인 이달심(李達心) 초사(招辭)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D.1727.4784-20140630.E4784540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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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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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초사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초사
작성주체 이달심, 성주목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727
형태사항 크기: 34 X 173
장정: 점련
수량: 5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27년 증인 이달심(李達心) 초사(招辭)
1727년(영조 3) 3월 14일, 증인 이달심이 관아에 나와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관에서 작성한 초사이다. 이 초사는 노비를 매입한 이이신이 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27년(英祖 3) 3월 14일, 증인 李達心이 관아에 나와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관에서 작성한 招辭.
1727년(英祖 3) 3월 14일, 증인 李達心이 관아에 나와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관에서 작성한 招辭이다. 이 招辭는 노비를 매입한 李爾紳이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본 초사에는 진술서를 작성한 관아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함께 점련되어 있는 토지매매명문이나 입안을 보면 星州牧인 것을 알 수 있다. 작성 연대도 정미년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으나 이 역시 점련된 문서를 보면 1727년인 것을 알 수 있다.
招辭는 진술자의 신원 사항인 성명과 나이, 신원사항의 확인(호패 등), 진술자의 진술로 이루어졌다. 진술은 관아에서 추문한 내용과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된다. 문서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패를 납부하고 말씀드립니다. 호패를 현납하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올라온 李爾紳의 소장에 의거하여, ‘李碩遠가 노비를 팔 때에 참여한 사실의 진위를 사실대로 고하라’ 라고 추문하셨습니다. 上項의 李碩遠가 흉년을 당하여 생계를 꾸릴 길이 없어 제사용 노비인 婢 靑禮의 두 번째 소생인 婢 戒眞(을유년생)과 同婢(戒眞)의 첫 번째 소생인 奴 戒江(을사년생) 2口를 동전 30냥을 받고 뒷날의 소생도 함께 소장을 올린 李爾紳에게 영영 팔 때에 제가 참여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살펴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조선시대에는 田地, 家舍 및 奴婢를 매매하면, 100일 이내에 관아에 고하여 立案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었다.(《經國大典》戶典 買賣限)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이양 사실을 명확히 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田地, 家舍에 대한 입안을 발급받은 경우는 드물었고, 대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토지나 집 등은 부동산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면적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이지만,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본 招辭도 이상과 같은 규례에 따라 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의 일부이며.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점련된 문서는 총 5건이며, 이를 작성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碩遠李爾紳에게 발급한 奴婢賣買明文이다. 두 번째 문서는 李爾紳이 관아에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碩遠와 證人 등의 진술서인 招辭이다. 다섯 번째는 星州牧이 발급한 立案이다. 본 招辭는 작성순서는 오른쪽에서 네 번째로 점련되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27년 증인 이달심(李達心) 초사(招辭)

同日。
證。參奉李達心。「手決」
號牌現納。白等。節州居李爾紳
課狀據。李碩遠奴婢放賣時。隨
參眞僞。從實現告亦。推問
敎是臥乎在亦。上項碩遠亦。當
此殺歲。生理爲難。其矣祀位婢
春禮貳所生婢戒眞。年乙酉生。同
婢壹所生奴戒江。年乙巳生等。貳口。
價折錢文三十兩。依數捧上。同奴婢後
所生幷以。狀者李爾紳處。永永放
賣時。矣身隨參的實是白去乎。
相考施敎事。
白。「手決」
「使」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