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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년 이이신(李爾紳)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727.4784-20140630.E47845403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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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이신, 성주목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727
형태사항 크기: 34 X 173
장정: 점련
수량: 5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27년 이이신(李爾紳) 소지(所志)
1727년(영조 3) 3월에 이이신성주목에 제출한 소지이다. 이 소지는 관아에 입안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이로 인해 발급받은 입안에 점련되어 있다. 발급자인 이이신이 요청하는 입안은 이이신이석원에게 노비 2명을 매입한 사실을 공증하는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27년(英祖 3) 3월에 李爾紳星州牧에 제출한 所志.
1727년(英祖 3) 3월에 李爾紳星州牧에 제출한 所志이다. 이 소지는 관아에 입안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이로 인해 발급받은 입안에 점련되어 있다. 소지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州(星州)에 사는 李碩遠에게 婢 靑禮의 두 번째 소생인 婢 戒眞(을유년생)과 同婢(戒眞)의 첫 번째 소생인 奴 戒江(을사년생) 2口를 뒷날의 소생도 함께 값을 주고 샀습니다. 문서를 살펴보시고, 규례에 따라 빗기를 발급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지의 내용에 의하면, 발급자인 李爾紳이 요청하는 입안은 李爾紳李碩遠에게 노비 2口를 매입한 사실을 공증하는 것이다. 문서를 제출한 곳은 이 所志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같이 점련되어 있는 입안을 보면 星州牧인 것을 알 수 있다. 소지의 발급 연도가 ‘丁未’로만 표기되어 있지만, 점련되어 있는 매매명문과 입안의 발급연도가 ‘옹정 5년’으로 표긴 된 것을 통해 정미년1727년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출된 소지에 대해 都護府使는 같은 달 14일에 ‘규례에 따라 빗기를 발급할 것’이라는 처결을 내렸고, 이를 처리할 담당 서리로 刑房을 지정하였다.
조선시대에는 田地, 家舍 및 奴婢를 매매하면, 100일 이내에 관아에 고하여 立案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었다.(《經國大典》戶典 買賣限)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이양 사실을 명확히 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田地, 家舍에 대한 입안을 발급받은 경우는 드물었고, 대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토지나 집 등은 부동산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면적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이지만,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본 所志도 이상과 같은 규례에 따라 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의 일부이며.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점련된 문서는 총 5건이며, 이를 작성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碩遠李爾紳에게 발급한 奴婢賣買明文이다. 두 번째 문서는 李爾紳이 관아에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碩遠와 證人 등의 진술서인 招辭이다. 다섯 번째는 星州牧이 발급한 立案이다. 본 所志는 작성순서는 두 번째이지만, 가장 오른쪽에 점련되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27년 이이신(李爾紳) 소지(所志)

州居幼學。李爾紳
右謹言所志矣段。矣身。州居李碩遠處。婢靑禮
二所生婢戒眞。年乙酉生。同婢一所生奴戒江。年乙巳生。
貳口身乙。後所生幷以。給價買得是去乎。文記相考。
依例斜給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丁未三月日。
依例斜給向
事。
刑。十四。
「使」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