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년(哲宗 11) 8월 25일, 陜川의 座首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산송관련 山地의 지형도.
1860년(哲宗 11) 8월 25일, 陜川의 座首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山地의 지형도이다.
본 문서의 발급연도는 ‘경신’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관련문서에서 이 가문을 ‘李參判宅’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면 1860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문의 李原祚(1792~1872)가 1856년에 兵曹參判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이 문서는 ‘1858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산지기 정쇠불(鄭金不)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1859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노(奴) 학종(學宗) 소지(所志)’ 및 ‘1860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노(奴) 학종(學宗) 소지(所志)’와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陜川郡 山於面 四龍洞에 있는 山地를 두고 星山李氏 가문과 李獻奎이란 인물과 벌인 분쟁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1860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노(奴) 학종(學宗) 소지(所志)’에서 星山李氏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座首에게 山地의 지형을 그려서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서의 앞면에는 조사결과를 통보하는 내용이 있고, 뒷면에는 분쟁과 관련된 산지의 모양이 그려져 있다.
앞면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당초에 팔았는지 사지 않았는지의 訴狀을 올린 李鉉禹와 契任 朴奎燦가 너의 상전댁에서 경계를 정하여 이미 소송이 끝났다고 하였다. 관에서는 다시 분석할 하지 않아도 시비가 분명하다."라고 하였다.
이 山圖와 관련 문서에는 李鉉禹와 朴奎燦이 등장하지 않는다. 소송 과정에서 李鉉禹와 朴奎燦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다른 문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 남아 있지 않아서 정확한 곡절은 알 수 없다. ‘너의 상전’은 ‘1860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노(奴) 학종(學宗) 소지(所志)’를 올린 學宗의 상전인 星山李氏 가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뒷면의 山圖에서 李鉉禹의 5대조 산소의 위치를 李參判宅의 산소와 거리를 적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李鉉禹는 이 분쟁에 관련된 李獻奎와 같은 문중 사람으로 보인다. 즉 李鉉禹는 소송의 상대자인 李獻奎가 나오지 않자 대신 나온 인물로 추측된다. 座首는 뒷면의 山圖를 보아도 그렇고 李鉉禹와 朴奎燦이 인정했으므로 星山李氏 가문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