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9년(哲宗 10) 8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學宗이 陜川郡守에게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59년(哲宗 10) 8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學宗이 陜川郡守에게 올린 所志이다.
본 문서의 발급연도는 ‘기미’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 가문을 ‘李參判宅’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면 1859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문의 李原祚(1792~1872)가 1856년에 兵曹參判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이 문서는 ‘1858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산지기 정쇠불(鄭金不)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1860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노(奴) 학종(學宗) 소지(所志)’ 및 ‘1860년 합천(陜川) 좌수(座首) 이인혁(李仁爀) 산도(山圖)’와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陜川郡 山於面 四龍洞에 있는 山地를 두고 星山李氏 가문과 李獻奎이란 인물과 벌인 분쟁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소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군수께서 다스리고 있는 山於面 四龍洞에 우리 상전댁에서 무덤을 쓰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관가에서 살펴주신 바 있습니다. 그 땅은 양 面에 살고 있는 人民이 松稧를 맺은 땅이고, 산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入葬한 땅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산록에는 양반가의 무덤과 일반 백성의 무덤이 많습니다. 처음에 우리 상전댁에서 무덤을 쓸 때에는 崇山面에 사는 李獻奎의 5대조의 분묘는 우리 무덤의 穴뒤 수백 보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옛 무덤도 여럿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덤을 쓰는 것은 法理에 금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전이 무덤을 쓸 때 李獻奎도 와서 동참하여 공사가 끝나자 돌아갔었습니다.
한편 官에서 경계를 정해준 후, 松稧을 맺은 人民들이 무덤 터는 이미 우리 상전 댁에 속했지만 키운 소나무는 매매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40냥을 값을 주고 매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고 稧案에도 적어두었습니다. 이 매매 문서를 작성할 때, 양반가의 무덤은 경계를 정해주었고, 李獻奎의 무덤도 그 중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李獻奎은 땅을 다 삼켜 버릴 생각을 품고 여러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홀로 주장하다가, 수송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반대로 우리 상전댁에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무덤을 몰래 파서 옮기고는 營邑에 訴狀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그는 우리 상전에 무덤 쓴 곳이 자기 무덤의 要害한 곳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 상전이 무덤 터를 억지로 빼앗았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訴狀도 자기가 올리고는 자기가 감춰버리는 등,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록 訴狀과 판결을 보지 못했지만, 그 우리 상전댁을 생판으로 무고한 것은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니, 관의 처결을 내려주시어 명확히 立旨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將校나 서리를 보내어 조사한 후 지형을 그림으로 그려, 판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하였다.
이에 대해 합천군수는 29일에 처결을 내렸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씨 양반(李獻奎)은 동참해서 공사가 끝난 후 돌아갔고 松稧에 값을 지불할 때에도 아무 말이 없었으면서, 무슨 따로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는가. 전후의 訴狀을 보아, 그는 절로 패소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