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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노(奴) 학종(學宗)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859.4784-20140630.E4784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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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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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학종, 합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859
형태사항 크기: 87.5 X 57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59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노(奴) 학종(學宗) 소지(所志)
1859년 8월, 성주에 있는 성산이씨 가문의 노(奴) 학종합천군수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 문서는 합천군 산어면 사룡동에 있는 산지를 두고 성산이씨 가문과 이헌규이란 인물과 벌인 분쟁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59년(哲宗 10) 8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學宗陜川郡守에게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59년(哲宗 10) 8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學宗陜川郡守에게 올린 所志이다. 본 문서의 발급연도는 ‘기미’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 가문을 ‘李參判宅’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면 1859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문의 李原祚(1792~1872)가 1856년에 兵曹參判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이 문서는 ‘1858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산지기 정쇠불(鄭金不)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1860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노(奴) 학종(學宗) 소지(所志)’ 및 ‘1860년 합천(陜川) 좌수(座首) 이인혁(李仁爀) 산도(山圖)’와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陜川郡 山於面 四龍洞에 있는 山地를 두고 星山李氏 가문과 李獻奎이란 인물과 벌인 분쟁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소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군수께서 다스리고 있는 山於面 四龍洞에 우리 상전댁에서 무덤을 쓰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관가에서 살펴주신 바 있습니다. 그 땅은 양 面에 살고 있는 人民이 松稧를 맺은 땅이고, 산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入葬한 땅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산록에는 양반가의 무덤과 일반 백성의 무덤이 많습니다. 처음에 우리 상전댁에서 무덤을 쓸 때에는 崇山面에 사는 李獻奎의 5대조의 분묘는 우리 무덤의 穴뒤 수백 보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옛 무덤도 여럿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덤을 쓰는 것은 法理에 금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전이 무덤을 쓸 때 李獻奎도 와서 동참하여 공사가 끝나자 돌아갔었습니다.
한편 官에서 경계를 정해준 후, 松稧을 맺은 人民들이 무덤 터는 이미 우리 상전 댁에 속했지만 키운 소나무는 매매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40냥을 값을 주고 매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고 稧案에도 적어두었습니다. 이 매매 문서를 작성할 때, 양반가의 무덤은 경계를 정해주었고, 李獻奎의 무덤도 그 중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李獻奎은 땅을 다 삼켜 버릴 생각을 품고 여러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홀로 주장하다가, 수송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반대로 우리 상전댁에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무덤을 몰래 파서 옮기고는 營邑에 訴狀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그는 우리 상전에 무덤 쓴 곳이 자기 무덤의 要害한 곳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 상전이 무덤 터를 억지로 빼앗았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訴狀도 자기가 올리고는 자기가 감춰버리는 등,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록 訴狀과 판결을 보지 못했지만, 그 우리 상전댁을 생판으로 무고한 것은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니, 관의 처결을 내려주시어 명확히 立旨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將校나 서리를 보내어 조사한 후 지형을 그림으로 그려, 판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하였다.
이에 대해 합천군수는 29일에 처결을 내렸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씨 양반(李獻奎)은 동참해서 공사가 끝난 후 돌아갔고 松稧에 값을 지불할 때에도 아무 말이 없었으면서, 무슨 따로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는가. 전후의 訴狀을 보아, 그는 절로 패소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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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노(奴) 학종(學宗) 소지(所志)

星州李參判宅奴學宗
右謹陳所志段。 治下山於面四龍洞。矣宅置塚事。 官家已爲洞燭敎是乎所。其地係是兩面大小民人松稧
之地。而又是山下居人互相入葬之地。故左右諸麓多有班塚與民塚是如。當初置塚時。崇山面李班獻奎五代祖墳。
在於穴後數百步之地。而其間多有古塚。法理不當禁。故同李班亦爲來坐同參畢役後始去是加尼。及其 自官定給境
界之後。稧中諸人。謂以基址則已屬矣宅。而養松則當爲買賣云。故給價四十兩於稧中。成文記。竝稧案推置。而方其成文之際。
班塚則定界以給。同李班宅墓磴。亦入於許給之中是乎則。李班更無可雜談。而暗生都呑之計。欲爲排斥諸員。而獨自主張是如可。計
不得售。則乃反歸怨於矣宅。潛掘置塚。暗呈 營邑。或以爲逼近要害。或以爲抑奪基地。自呈自匿。尙今不止。雖未見狀辭與 題旨。而其
所白地誣搆。想必無所不至。矣宅空然被誣。極爲憤歎。不得不一番 官決。明白立旨{乎+卩}。故玆以具由仰訴爲去乎。特爲出送將吏。摘奸圖
形後。從公決給。使矣宅得免暗昧之誣。千萬望良。 行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案前主 處分。
己未八月 日。

[陜川官] [署押]

李班亦爲來坐
同參畢役後始
去是遣。又於給
價稧中亦是無一
言。而更何有別意
見。有此起閙乎也。
待訟決●●●(後使本)
●●●●●●(里掘去置塚。而)
暗自私掘。大是
法外。李班雖妄
特非理。觀其前
後事狀。則自歸悖
妄之科事。
卄九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