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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노(奴) 학종(學宗)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860.4784-20140630.E4784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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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학종, 합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860
형태사항 크기: 111.5 X 59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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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60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노(奴) 학종(學宗) 소지(所志)
1859년 8월, 성주에 있는 성산이씨 가문의 노(奴) 학종합천군수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 문서는 합천군 산어면 사룡동에 있는 산지를 두고 성산이씨 가문과 이헌규이란 인물과 벌인 분쟁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합천군수는 분쟁 대상지역의 지형을 그려서 조사할 것이라고 처결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60년(哲宗 11) 8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學宗陜川郡守에게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60년(哲宗 11) 8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學宗陜川郡守에게 올린 所志이다.
본 문서의 발급연도는 ‘경신’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 가문을 ‘李參判宅’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면 1860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문의 李原祚(1792~1872)가 1856년에 兵曹參判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이 문서는 ‘1858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산지기 정쇠불(鄭金不)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1859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노(奴) 학종(學宗) 소지(所志)’ 및 ‘1860년 합천(陜川) 좌수(座首) 이인혁(李仁爀) 산도(山圖)’와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陜川郡 山於面 四龍洞에 있는 山地를 두고, 星山李氏 가문과 李獻奎이란 인물과 벌인 분쟁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소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상전댁은 지난 정사년(1857)에 壽藏(생전에 미리 무덤을 만듦)을 하기 위해 군수께서 다스리시는 山於面 四龍洞에 무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부근의 民人들이 서로 入葬하고 稧를 맺어 소나무를 키우던 곳입니다. 그래서 값을 稧에 주고 문서를 작성해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官에서 경계를 정하여 입안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산지기를 정해서 禁養한지가 이제 5년째입니다.
우리 상전이 무덤을 둘 때 崇山面李獻奎가 그의 종형제들과 함께 와서 보고는, 그의 5대조의 무덤이 수백 보 떨어진 後龍에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다른 백성의 무덤이 많이 있고, 그 아래 근처에는 朴氏의 무덤이 있습니다. 따라서 法으로 금할 수 없는 상황이고, 땅도 넓고 멀리 있기에 李獻奎도 그 입으로 쾌히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 땅을 매매할 때에 稧員들을 내쫓고 소나무 값을 모두 삼키려고 모의하다가, 모두 응하지 않아 소송에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반대로 우리 상전댁에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營邑에 訴狀을 올려 거짓을 날조했지만, 官의 이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는 밤에 자기 무덤을 파다가 다른 곳에 무덤을 두었습니다. 그의 놀랍고 몰지각한 짓은 깊이 따져볼 것도 없기에, 그때 官에서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수령이 부임해 오자, 그는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렇게 訴狀을 올렸고, 수령께서는 대령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산지기가 마침 일이 있어 대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우리 상전이 관의 명령을 거역한다고 다시 訴狀을 올렸습니다. 우리 상전댁이 먼 곳에 살고 있어 이를 듣지 못한 것은 극히 황공합니다.
李獻奎와 관련된 일은 모두 판결이 났는데, 전후의 訴狀은 그가 스스로 올리고도 스스로 숨겼고 우리 상전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소장에서 뭐라 했는지 모르지만 그 허황되게 무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한 억지로 빼앗았다거나 점유했다는 것은 官을 현혹시켜 원하는 판결을 얻으려는 수작이니, 일전의 우리 상전이 거역했다는 소지도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후의 문적을 첨부합니다. 특별히 將校와 서리를 보내어, 지형을 그려서 조사한 후 판결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합천군수는 22일에 "지형을 그려 조사할 것이다"라는 처결을 내렸고, 座首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60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노(奴) 학종(學宗) 소지(所志)

星州李參判宅奴學宗
右謹陳所志段。矣宅去丁巳年良中。爲壽藏之地。置塚於治下山於面四龍洞。而其地係是附近民人互相入葬。結稧養松之處。故給價稧中。而
成文賣買。自 官定界而成給立案。定山直禁養者。今已五年矣。方其置塚之際。有崇山面李班獻奎者。與其從兄弟同來參看。謂以渠之五代
祖塚在於後龍數百步之地。而其間長磴多有民塚。其下近地又有朴塚。法不當禁。地又闊遠。故同李班自其口快許。同參看役。無一辭而去是加尼。其後
基址賣買時。謀欲排斥稧員都呑松價。而諸人不應。計不得售。則乃反歸怨於矣宅。暗呈 營邑。虛辭搆誣是如可。 官題又不聽施。則遂乃獨自乘夜
私掘置塚。其人之駭妄沒覺。不足深較。故其時告 官。初不推治。只依前置塚而已。今於 新莅之後。又生嘗試之計。有此呈狀對卞之 令。而山直適以私故
不卽待 令是如。誣辭更呈謂以拒逆。矣宅居在遠地。未卽聞知。極爲悚惶是白乎矣。大抵李班事。全沒着落。前後呈狀。自呈自匿。矣宅初不得見。
未知其遣辭之何如是乎那。槪知其搆虛捏做謊說怪。一則曰抑奪。二則曰勒占。以爲疑眩 官聽僥倖得 題之計。日前拒逆所志。可知其設心矣。
君子可欺以其方。矣宅實無以自明。故玆以貼連前後文蹟。仰龥爲去乎。特遣知事吏校。圖形摘奸後。從公決給。毋使矣宅空然受惱之地。千萬望
良爲只爲。
陜川官司主 處分。 庚申八月 日。

圖形摘奸以來事。
卄二日。
座首。
李在鉉

[陜川官]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