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년(哲宗 11) 8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學宗이 陜川郡守에게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60년(哲宗 11) 8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學宗이 陜川郡守에게 올린 所志이다.
본 문서의 발급연도는 ‘경신’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 가문을 ‘李參判宅’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면 1860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문의 李原祚(1792~1872)가 1856년에 兵曹參判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이 문서는 ‘1858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산지기 정쇠불(鄭金不)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1859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노(奴) 학종(學宗) 소지(所志)’ 및 ‘1860년 합천(陜川) 좌수(座首) 이인혁(李仁爀) 산도(山圖)’와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陜川郡 山於面 四龍洞에 있는 山地를 두고, 星山李氏 가문과 李獻奎이란 인물과 벌인 분쟁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소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상전댁은 지난 정사년(1857)에 壽藏(생전에 미리 무덤을 만듦)을 하기 위해 군수께서 다스리시는 山於面 四龍洞에 무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부근의 民人들이 서로 入葬하고 稧를 맺어 소나무를 키우던 곳입니다. 그래서 값을 稧에 주고 문서를 작성해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官에서 경계를 정하여 입안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산지기를 정해서 禁養한지가 이제 5년째입니다.
우리 상전이 무덤을 둘 때 崇山面의 李獻奎가 그의 종형제들과 함께 와서 보고는, 그의 5대조의 무덤이 수백 보 떨어진 後龍에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다른 백성의 무덤이 많이 있고, 그 아래 근처에는 朴氏의 무덤이 있습니다. 따라서 法으로 금할 수 없는 상황이고, 땅도 넓고 멀리 있기에 李獻奎도 그 입으로 쾌히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 땅을 매매할 때에 稧員들을 내쫓고 소나무 값을 모두 삼키려고 모의하다가, 모두 응하지 않아 소송에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반대로 우리 상전댁에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營邑에 訴狀을 올려 거짓을 날조했지만, 官의 이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는 밤에 자기 무덤을 파다가 다른 곳에 무덤을 두었습니다. 그의 놀랍고 몰지각한 짓은 깊이 따져볼 것도 없기에, 그때 官에서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수령이 부임해 오자, 그는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렇게 訴狀을 올렸고, 수령께서는 대령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산지기가 마침 일이 있어 대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우리 상전이 관의 명령을 거역한다고 다시 訴狀을 올렸습니다. 우리 상전댁이 먼 곳에 살고 있어 이를 듣지 못한 것은 극히 황공합니다.
李獻奎와 관련된 일은 모두 판결이 났는데, 전후의 訴狀은 그가 스스로 올리고도 스스로 숨겼고 우리 상전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소장에서 뭐라 했는지 모르지만 그 허황되게 무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한 억지로 빼앗았다거나 점유했다는 것은 官을 현혹시켜 원하는 판결을 얻으려는 수작이니, 일전의 우리 상전이 거역했다는 소지도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후의 문적을 첨부합니다. 특별히 將校와 서리를 보내어, 지형을 그려서 조사한 후 판결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합천군수는 22일에 "지형을 그려 조사할 것이다"라는 처결을 내렸고, 座首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