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년(純祖 16) 6월 13일, 大谷寺의 승려들이 하회 풍산 류씨 류이좌 문중에 대곡사 주변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16년(純祖 16) 6월 13일, 大谷寺의 승려들이 하회 풍산 류씨 류이좌 문중에 대곡사 주변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수취자 ‘奴 乭伊’는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는 1814년 부친 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大谷山에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모친 李氏를 합장하였다. 이후 류씨 문중은 大谷寺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여러 차례 山訟을 겪었다. 한편 大谷山은 잣나무를 진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封山이었다. 산송의 대상은 승려와 양반 뿐 아니라 상민들도 포함하였으며, 시기는 柳台佐 사후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분쟁은 주로 墳山의 권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 권역에 자라고 있는 목재의 작매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풍산 류씨 문중은 거듭된 산송을 통해 大谷山 잣나무의 작매권을 점차 확보해 갔다. 풍산 류씨 화경당 문중에 전해지는 고문서를 및 성책된 기록물은 비록 문중의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지만, 이를 통해 山訟의 전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토지매매명문은 大谷山의 墳山 권역을 확고히 하기 위해 大谷寺 승려들로부터 사찰 주변의 토지를 구입하면서 작성된 것이다. 류씨 문중이 大谷山에서 墳山의 관리 및 목재의 작매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大谷寺의 협조가 꼭 필요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돈을 주고 직접 토지를 구매하기도 하고, 1818년 手標에서 나타나듯이 일정한 기금을 조성해 사찰의 재정을 보조해 주기도 하였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대곡사의 각 암자의 ‘所任’을 맡고 있는 승려로서, 影子庵의 定此, 寂照庵의 有賢, 鳳拪庵의 道元, 그리고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念佛庵의 승려이다.
토지를 파는 사유는 흉년을 맞아 내수사에 진상물을 마련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거래 대상물은 字號가 無字인 사찰의 텃밭으로, 구체적으로는 측간 아래 天王門 石橋 개울 이북부터의 影子殿 아래의 계곡에 위치한 것이었다. 면적은 8마지기, 15負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18냥이다. 그리고 本文記는 원래 없어서 넘기지 않고, 새로 작성한 文記 1장만 넘긴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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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2
김경숙, 『규장각』 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김명자, 경북대박사학휘논문, 2009
이욱, 『안동학연구』 7, 2008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