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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B.1826.4717-20130425.0081231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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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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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돌이,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작성시기 1826
형태사항 크기: 75 X 60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26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1826년(순조 26) 7월, 하회 풍산 류씨 류이좌 문중에서 예천군수에게 대곡사 주변 토지 구입을 입증해 줄 입지를 신청하는 소지이다. 발급자 ‘노 돌이’는 상전이 요청하는 소지의 문서상 대리인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1816년에 류씨 문중은 대곡산의 분산 권역을 확고히 하기 위해 대곡사 승려들로부터 사찰 주변의 토지를 구입하였다. 1818년에는 300냥의 기금을 조성해 그 이자 수입으로 사찰의 재정을 보조해 주기도 하였다. 류씨 문중이 대곡산에서 분산의 관리 및 목재의 작매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곡사의 협조가 꼭 필요했다.
명경일

상세정보

1826년(純祖 26) 7월, 하회 풍산 류씨 류이좌 문중에서 醴泉郡守에게 대곡사 주변 토지 구입을 입증해 줄 立旨를 요청하는 所志
내용 및 특징
1826년(純祖 26) 7월, 하회 풍산 류씨 류이좌 문중에서 醴泉郡守에게 대곡사 주변 토지 구입을 입증해 줄 立旨를 요청하는 所志이다. 발급자 ‘奴 乭伊’는 상전이 요청하는 所志의 문서상 대리인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1814년 부친 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大谷山에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모친 李氏를 합장하였다. 이후 류씨 문중은 大谷寺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여러 차례 山訟을 겪었다. 한편 大谷山은 잣나무를 진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封山이었다. 산송의 대상은 승려와 양반 뿐 아니라 상민들도 포함하였으며, 시기는 柳台佐 사후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분쟁은 주로 墳山의 권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 권역에 자라고 있는 목재의 작매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풍산 류씨 문중은 거듭된 산송을 통해 大谷山 잣나무의 작매권을 점차 확보해 갔다. 풍산 류씨 화경당 문중에 전해지는 고문서를 및 성책된 기록물은 비록 문중의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지만, 이를 통해 山訟의 전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816년에 류씨 문중은 大谷山의 墳山 권역을 확고히 하기 위해 大谷寺 승려들로부터 사찰 주변의 토지를 구입하였다. 1818년에는 300냥의 기금을 조성해 그 이자 수입으로 사찰의 재정을 보조해 주기도 하였다. 류씨 문중이 大谷山에서 墳山의 관리 및 목재의 작매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大谷寺의 협조가 꼭 필요했다.
이 所志는 대곡사 주변 토지를 구입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인 立旨를 발급 받은 것이다. 이 立旨는 1816년 구입한 토지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거래 대상 토지를 볼 때 양자가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다. 매매 가격이 1816년 명문에는 18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立旨 요청 소지에는 50냥을 주고 샀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所志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문중의 親山은 醴泉郡 多仁面大谷山 안에 있습니다. 大谷寺의 승려가 흉년을 만나 內需司에 진상하는 종이를 납부할 길이 없는 이유로, 사찰 뒤편 산록 및 측간 아래의 長田을 돈을 받고 팔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중에서 동전 50냥을 주고 文記를 작성해 영구히 구입하였습니다.
전답의 매매는 원래 立旨를 발급받는 경우가 없지만, 법당 뒤편 상록을 매매한 후 후일에 대비하는 문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승려가 토지를 판 文記를 점련하여 청하오니, 立旨을 성급하여 증거로 삼게 해주십시오.】
류씨 문중의 이와 같은 요청에 예천군수는 같은 달 17일에, "입지를 성급해줄 것."이라고 처결하였다.
『朝鮮後期 山訟 硏究』, 전경목, 전북대박사학위논문, 1996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2
김경숙, 『규장각』 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김명자, 경북대박사학휘논문, 2009
이욱, 『안동학연구』 7, 2008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26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安東河回柳校理宅奴乭伊
右謹陳所志矣段。矣上典親山在於 治下多仁面大谷山內是在果。大谷寺僧以爲內需司進上紙地。値此荒歲無
路備納是如。本寺後麓及厠下長田。決價請賣。故矣上典給錢五十兩。成文記。永買是如乎。田畓賣買。雖無
立旨之例是乃。法堂後麓賣買之後。不可無日後文券乙仍于。同僧徒斥賣文記貼連仰訴爲去乎。伏乞
參商敎是後。 立旨成給。以爲憑考之地。行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官司主 處分。
丙戌七月 日所志。

[醴泉官][署押]

立旨成給
向事。
十七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