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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년 육화(六和) 외 14인 수표(手標)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D.1818.4790-20130425.0081248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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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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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수표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수표
작성주체 육화, 뇌은, 호정, 종식, 인옥, 도언, 관훈, 관훈, 유현, 법영, 환일, 상활, 정화, 행현, 여첨,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18
형태사항 크기: 35 X 6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18년 육화(六和) 외 14인 수표(手標)
1818년(순조 18) 4월 20일, 대곡사의 승려 15인이 연명하여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에게 작성해 준 수표이다. 이 수표는 류씨 문중이 대곡사로부터 대곡산 분산 권역을 확보 받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류씨 문중은 일정한 금액의 기금을 조성하고, 원금에서 나온 이자로 사찰의 진상 및 공무 경비에 충당하게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명경일

상세정보

1818년(純祖 18) 4월 20일, 大谷寺의 승려 15인이 연명하여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에게 작성해 준 手標
내용 및 특징
1818년(純祖 18) 4월 20일, 大谷寺의 승려 15인이 연명하여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에게 작성해 준 手標이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1814년 부친 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大谷山에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모친 李氏를 합장하였다. 이후 류씨 문중은 大谷寺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여러 차례 山訟을 겪었다. 한편 大谷山은 잣나무를 진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封山이었다. 산송의 대상은 승려와 양반 뿐 아니라 상민들도 포함하였으며, 시기는 柳台佐 사후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분쟁은 주로 墳山의 권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 권역에 자라고 있는 목재의 작매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풍산 류씨 문중은 거듭된 산송을 통해 大谷山 잣나무의 작매권을 점차 확보해 갔다. 풍산 류씨 화경당 문중에 전해지는 고문서를 및 성책된 기록물은 비록 문중의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지만, 이를 통해 山訟의 전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수표는 류씨 문중이 大谷寺로부터 大谷山에서의 墳山 권역을 확보 받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류씨 문중은 일정한 금액의 기금을 조성하고, 원금에서 나온 이자로 사찰의 進上 및 공무 경비에 충당하게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手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柳校理 댁에서 사찰의 형편이 탕진된 것을 불쌍히 여겨서 3백 냥을 내어, 여러 승려와 稧를 맺고 公員 및 有司들의 맡을 임무를 정해 주었습니다. 승려와 속인이 함께 이 돈을 관리하여, 돈을 바칠 날짜대로 해마다 규식을 정하여 이자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얻은 1백여 냥을 한편으로는 內需司에 진상할 종이를 마련하는데 부족한 부분에 보태는데 쓰고, 한편으로는 사찰의 공적인 업무의 경비로 썼습니다. 이렇게 한 즉 소승들은 도움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찰은 法堂 뒤편의 산록부터 새로 入葬한 곳은 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法堂부터 寂照菴까지는 入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標文을 바치고, 이후에 소승들은 다시 사단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朝鮮後期 山訟 硏究』, 전경목, 전북대박사학위논문, 1996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2
김경숙, 『규장각』 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김명자, 경북대박사학휘논문, 2009
이욱, 『안동학연구』 7, 2008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8년 육화(六和) 외 14인 수표(手標)

戊寅四月二十日。
柳校理宅前手標。
右事段。宅景慕親葬守護之重。哀
悶寺樣蕩敗之甚。出三百金。與諸僧成稧。
定公員有司掌務之任。勿論僧俗。右錢
分料是如可。捧錢之日字。逐年定式。
徵捧利文。以百餘金。一以助內需司紙物
進上所入不足之資。一以輔寺內公務經
用之費。則小僧等感其優助之不少也。
自法堂後麓。至新入葬處。不禁入葬是
遣。自法堂。至寂照菴。應不犯入葬
之意。受標文後。小僧等不復惹事
之端。以此憑考。
筆執。山人 喚月堂 六和[署押]
雷訔[署押]
浩定[署押]
宗湜[署押]
印玉[署押]
道彦[署押]
寬訓[署押]
寬訓[署押]
有賢[署押]
法英[署押]
幻日[署押]
尙活[署押]
正華[署押]
幸賢[署押]
如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