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8년(純祖 18) 4월 20일, 大谷寺의 승려 15인이 연명하여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에게 작성해 준 手標
내용 및 특징
1818년(純祖 18) 4월 20일, 大谷寺의 승려 15인이 연명하여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에게 작성해 준 手標이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는 1814년 부친 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大谷山에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모친 李氏를 합장하였다. 이후 류씨 문중은 大谷寺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여러 차례 山訟을 겪었다. 한편 大谷山은 잣나무를 진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封山이었다. 산송의 대상은 승려와 양반 뿐 아니라 상민들도 포함하였으며, 시기는 柳台佐 사후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분쟁은 주로 墳山의 권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 권역에 자라고 있는 목재의 작매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풍산 류씨 문중은 거듭된 산송을 통해 大谷山 잣나무의 작매권을 점차 확보해 갔다. 풍산 류씨 화경당 문중에 전해지는 고문서를 및 성책된 기록물은 비록 문중의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지만, 이를 통해 山訟의 전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수표는 류씨 문중이 大谷寺로부터 大谷山에서의 墳山 권역을 확보 받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류씨 문중은 일정한 금액의 기금을 조성하고, 원금에서 나온 이자로 사찰의 進上 및 공무 경비에 충당하게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手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柳校理 댁에서 사찰의 형편이 탕진된 것을 불쌍히 여겨서 3백 냥을 내어, 여러 승려와 稧를 맺고 公員 및 有司들의 맡을 임무를 정해 주었습니다. 승려와 속인이 함께 이 돈을 관리하여, 돈을 바칠 날짜대로 해마다 규식을 정하여 이자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얻은 1백여 냥을 한편으로는 內需司에 진상할 종이를 마련하는데 부족한 부분에 보태는데 쓰고, 한편으로는 사찰의 공적인 업무의 경비로 썼습니다. 이렇게 한 즉 소승들은 도움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찰은 法堂 뒤편의 산록부터 새로 入葬한 곳은 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法堂부터 寂照菴까지는 入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標文을 바치고, 이후에 소승들은 다시 사단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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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