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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년 예천군(醴泉郡) 현창도감(縣倉都監) 여(呂) 첩정(牒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C.1824.4790-20130425.0081242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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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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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정
작성주체 여○○,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24
형태사항 크기: 44 X 44.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24~1828년 풍산류씨 화경당 문중 산송 문서
이 일련 문서는 1824(순조 24)~1828년(순조 28) 안동(安東)에 거주하는 풍산류씨(豊山柳氏) 화경당(和敬堂) 문중이 예천(醴泉)에 위치한 선산을 두고 벌인 산송의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안동 하회 풍산류씨 문중의 류이좌(柳台佐 1763~1837)는 1814년에 부친 류사춘(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대곡산(大谷山)에 마련했고, 이듬해 모친 이씨를 합장한 바 있다. 이후 류씨 문중은 대곡산에 분묘가 위치한 다른 양반뿐만 아니라, 산 아래 거주하는 주민, 대곡사(大谷寺)의 승려들과 여러 차례 산송을 겪었다. 20세기 초까지 이어지는 산송을 통해 화경당 문중은 대곡산 일대에 묘역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대곡산은 조정에 잣나무를 진상하는 봉산(封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경당 문중은 묘역 일대의 나무를 독점적으로 작매(斫賣)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 나갔다. 1824(순조 24)~1828년(순조 28) 두 차례에 걸쳐 벌인 산송은 류이좌 부모님의 분묘가 위치한 산소의 정안(正案)인 뇌산(雷山)이 대상이 되었다. 소송 상대방은 선산(善山)에 거주하는 박씨 집안이었다.

문서는 총 4건으로, 첫 번째 산송은 ①갑신년(1824) 10월, ②갑신년(1824) 10월의 첩정(牒呈), ③을유년(1825) 5월의 입지(立旨)를 통해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산송은 ④무자년(1828) 12월의 소지(所志)를 통해 알 수 있다. 소지 3건은 모두 '안동하회 류승지댁 노 돌이'의 이름으로 예천 관아에 올리고 있고, 첩정 1건은 예천 고현면(古縣面) 창리(倉里) 도감(都監)이 군수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조사하고 조치한 사항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1824~1825년에 벌인 첫 번째 소송은 박씨 집안이 뇌산의 나무를 베어다 팔려고 하자 화경당 문중이 이를 제지하려고 관아에 정소하여 벌어졌다. ①과 ②의 문서에서 화경당 문중이 주장하는 바와 도감(都監)의 보고에 의하면, 뇌산은 1814년 이후로 화경당 문중이 나무를 심고 관리해 오던 곳이었고, 박씨 잡안의 분묘를 기준으로 뇌산은 '사견(斜見)' 즉 사안(斜案)이 내다보이는 곳(越見之處)일 뿐이었다. 한편 ①번 소지의 주장을 통해 박씨 집안의 당시 처지를 알 수 있다. 박씨 집안은 얼마 전에 이씨 집안과 이 부근의 묘역을 두고 산송을 벌인 결과 무덤을 파내게 된 상황이었고, 그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목재를 베어다 팔려고 하는 것이었다. 본 소송은 19세기 들어 산송이 단순히 묘역 뿐 아니라 목재에 대한 재산권 분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 ①번 소지의 판결문에서 수령은 화경당 문중을 '경대부의 집안'이라고 칭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이미 당상관인 승지(承旨)까지 역임한 류이좌의 위세가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도감(都監)의 진상조사 끝에 수령이 내린 처결은 화경당 문중의 주장에 따라 양 측 묘역의 경계를 확정하고, 박씨 집안의 산지기인 김관삼(金寬三)을 잡아 가두라는 것이었다. 산지기는 박씨 양반이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아울러 박씨 집안이 다시는 경계를 침범할 수 없도록 대곡사의 승려와 동임(洞任) 등에게 알려 감시하고 고발하게 하였다. ③번 문서에서는 지난 해에 이미 판결이 난 소송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입지(立旨)를 요청하여 발급받은 문서이다. 입지를 발급받은 류씨 문중은 뇌산의 양산·금양권(養山禁養權)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1828년에 벌어진 두 번째 산송은 예천의 수령이 바뀌자 박씨 집안에서 다시 소송을 재기하여 일어났다. ①~③번 문서에 적힌 예천군수의 서압과 ④번 문서에 적힌 예천군수의 서압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경당 문중은 지난 첫 번째 산송의 경과를 설명하고, 박씨 집안은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 관아를 시험해 보려는 계책(嘗試之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천 관아 역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는 박씨 집안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명자, 2009,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경북대박사학위논문.
전경목, 1997, 「山訟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司法制度 운용실태와 그 특징」, 『법사학연구』18.
김경숙, 2002, 「18,19세기 사족층의 墳山 대립과 山訟」, 『한국학보』28-4.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24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노(奴) 돌이(乭伊)

예천군수

1824년 예천군(醴泉郡) 현창도감(縣倉都監) 여(呂) 첩정(牒呈)

현창도감(縣倉都監)

예천군수

1825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노(奴) 돌이(乭伊)

예천군수

1828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노(奴) 돌이(乭伊)

예천군수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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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24년 예천군(醴泉郡) 현창도감(縣倉都監) 여(呂) 첩정(牒呈)
1824년(순조 24) 10월 7일, 예천군 현창도감(縣倉都監)이 군수의 지시에 따라 안동 하회 풍산류씨 산송과 관련한 실상을 조사하여 보고한 첩정이다.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분산(墳山)은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있는 대곡산(大谷山)에 있었다. 이 소지는 분산에 있는 산소의 안산인 뇌산(雷山)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를 잘라다 팔려는 박씨 양반과 소송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첫 번째 소지에 대한 군수의 처결은 뇌산을 문중의 분산 영역임을 주장하는 류씨 문중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현창도감(縣倉都監)이 이행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군수의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와 판결에 힘입어 화경당 문중은 뇌산의 양산금양권(養山禁養權)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명경일

상세정보

1824년(純祖 24) 10월 7일, 醴泉郡 縣倉都監이 군수의 지시에 따라 안동 하회 풍산 류씨 산송과 관련한 실상을 조사하여 보고한 牒呈
내용 및 특징
1824년(純祖 24) 10월 7일, 醴泉郡 縣倉都監이 군수의 지시에 따라 안동 하회 풍산 류씨 산송과 관련한 실상을 조사하여 보고한 牒呈이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1814년 부친 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大谷山에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모친 李氏를 합장하였다. 이후 류씨 문중은 大谷寺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여러 차례 山訟을 겪었다. 한편 大谷山은 잣나무를 진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封山이었다. 산송의 대상은 승려와 양반 뿐 아니라 상민들도 포함하였으며, 시기는 柳台佐 사후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분쟁은 주로 墳山의 권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 권역에 자라고 있는 목재의 작매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풍산 류씨 문중은 거듭된 산송을 통해 大谷山 잣나무의 작매권을 점차 확보해 갔다. 풍산 류씨 화경당 문중에 전해지는 고문서를 및 성책된 기록물은 비록 문중의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지만, 이를 통해 山訟의 전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류씨 문중은 1824년(純祖 24)과 1828년(純祖 28)년 사이에 분산에 위치한 산소의 正案인 雷山의 養山禁養權을 두고, 善山에 사는 朴氏家와 山訟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1824년 10월에 작성된 첫 번째 所志에 대한 郡守의 처결은 ‘실상을 살펴보고 경계를 정하여, 다시는 함부로 범하지 못하게 할 것’ ‘朴氏 양반은 그가 산에 나타나면 잡아다가 다스릴 것이고, 우선 군인을 보내 그의 산지기를 잡아올 것’을 지시하는 것이었다. 이는 縣倉都監이 이행하게 하였고, 아울러 將廳의 將次과 함께 거행하도록 하였다.
郡守의 이러한 지시를 수행한 縣倉都監은 牒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를 했다.
하회 류씨 문중의 奴 乭伊의 고소장에 의거하여 실상을 파악하고 경계를 정해주었다. 그 후 박씨 양반의 산지기 金寬三은 군인과 장교를 지정하여 함께 잡아 올렸다. 柳氏家와 朴氏家의 산지기에게 산의 禁護에 관한 곡절을 자세히 물어보았다. 류씨 양반은 갑술년(1814)에 大谷山 안에 入葬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西洋洞雷山을 守護하였고, 이는 의심할 바가 없다. 분쟁이 대상이 된 지형은 다음과 같다. 박씨 양반의 산소를 기준으로는 雷山이 비껴보는 위치이고, 류씨 양반의 산소를 기준으로는 雷山은 正案인 것이 분명하다. 그뿐 아니라 雷山은 당초에 류씨 양반이 禁養해 온 것이다. 원래 한 그루의 소나무도 남아 있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 어린 소나무가 가득하다.】
이러한 보고에 대해 郡守는 같은 달 8일에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지형이 이와 같고 공론이 이와 같으니, 그것이 류씨가 禁養한 물건임은 명백하고 의심할 바가 없다. 박씨 양반이 함부로 이를 침범했으니 놀랍다. 지금 둘 사이의 경계를 획정하였으니, 이를 각별히 준수하고, 쟁송하지 못하게 하라. 박씨 양반이 만약 또 부당한 욕심을 부리거나 이전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즉시 와서 고발하여 특별히 엄하게 징벌할 수 있도록 류씨의 산지기 및 大谷寺의 승려, 洞任 등에게 알려주어라. 이번 일은 박씨 양반이 버릇없는 것 뿐 아니라, 오로지 산지기가 종용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산지기를 잡아가두었으니, 각별히 징려하라.】
郡守의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와 판결에 힘입어 류씨 문중은 雷山의 養山禁養權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朝鮮後期 山訟 硏究』, 전경목, 전북대박사학위논문, 1996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2
김경숙, 『규장각』 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김명자, 경북대박사학휘논문, 2009
이욱, 『안동학연구』 7, 2008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24년 예천군(醴泉郡) 현창도감(縣倉都監) 여(呂) 첩정(牒呈)

縣倉都監爲牒報事。河回柳奴乭伊呈狀據。摘奸定給境界
後。朴班山直金寬三段。定軍人將校。眼同捉上爲乎旀。柳朴山
直處。詳問其禁護委折。則柳班家。自甲戌年入葬於大谷山內以後。
至今守護於西洋洞雷山。果是的實無疑端是遣。形止段。朴山則斜
見。而柳山則正案分明哛除良。當初柳班之禁養也。元無一株松餘存
之物。而目今所見。穉松滿山是乎等以。緣由牒報爲臥乎事是良
尔。合行牒呈。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牒呈
本郡
甲申十月初七日都監[署押]
牒報

[官][署押]

形止如此。
公論如此。其
爲柳氏禁
養之物。明白
無疑是去
乙。朴班之非
理橫侵。萬
萬可駭。今旣
劃定境界
彼此之界
限。逈殊依
此遵守。俾
無爭訟之弊
爲旀。所謂朴班。
若更生不當之
慾。肆行如前
之習是去等。卽
爲來告。以爲
別般嚴懲之
地事。知委於
柳氏山直及
本寺僧徒
本洞洞任等處爲旀。
抵此事非但朴班者
之無狀而已。專是朴班山
直漢之所慫㤤囑
之致。究厥情節。尤
極痛惡。故同山直漢
已爲捉囚。當有各別
懲勵之道事。
初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