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4~1828년 풍산류씨 화경당 문중 산송 문서
이 일련 문서는 1824(순조 24)~1828년(순조 28) 안동(安東)에 거주하는 풍산류씨(豊山柳氏) 화경당(和敬堂) 문중이 예천(醴泉)에 위치한 선산을 두고 벌인 산송의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안동 하회 풍산류씨 문중의 류이좌(柳台佐 1763~1837)는 1814년에 부친 류사춘(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대곡산(大谷山)에 마련했고, 이듬해 모친 이씨를 합장한 바 있다. 이후 류씨 문중은 대곡산에 분묘가 위치한 다른 양반뿐만 아니라, 산 아래 거주하는 주민, 대곡사(大谷寺)의 승려들과 여러 차례 산송을 겪었다. 20세기 초까지 이어지는 산송을 통해 화경당 문중은 대곡산 일대에 묘역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대곡산은 조정에 잣나무를 진상하는 봉산(封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경당 문중은 묘역 일대의 나무를 독점적으로 작매(斫賣)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 나갔다. 1824(순조 24)~1828년(순조 28) 두 차례에 걸쳐 벌인 산송은 류이좌 부모님의 분묘가 위치한 산소의 정안(正案)인 뇌산(雷山)이 대상이 되었다. 소송 상대방은 선산(善山)에 거주하는 박씨 집안이었다.
문서는 총 4건으로, 첫 번째 산송은 ①갑신년(1824) 10월, ②갑신년(1824) 10월의 첩정(牒呈), ③을유년(1825) 5월의 입지(立旨)를 통해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산송은 ④무자년(1828) 12월의 소지(所志)를 통해 알 수 있다. 소지 3건은 모두 '안동하회 류승지댁 노 돌이'의 이름으로 예천 관아에 올리고 있고, 첩정 1건은 예천 고현면(古縣面) 창리(倉里) 도감(都監)이 군수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조사하고 조치한 사항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1824~1825년에 벌인 첫 번째 소송은 박씨 집안이 뇌산의 나무를 베어다 팔려고 하자 화경당 문중이 이를 제지하려고 관아에 정소하여 벌어졌다. ①과 ②의 문서에서 화경당 문중이 주장하는 바와 도감(都監)의 보고에 의하면, 뇌산은 1814년 이후로 화경당 문중이 나무를 심고 관리해 오던 곳이었고, 박씨 잡안의 분묘를 기준으로 뇌산은 '사견(斜見)' 즉 사안(斜案)이 내다보이는 곳(越見之處)일 뿐이었다. 한편 ①번 소지의 주장을 통해 박씨 집안의 당시 처지를 알 수 있다. 박씨 집안은 얼마 전에 이씨 집안과 이 부근의 묘역을 두고 산송을 벌인 결과 무덤을 파내게 된 상황이었고, 그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목재를 베어다 팔려고 하는 것이었다. 본 소송은 19세기 들어 산송이 단순히 묘역 뿐 아니라 목재에 대한 재산권 분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 ①번 소지의 판결문에서 수령은 화경당 문중을 '경대부의 집안'이라고 칭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이미 당상관인 승지(承旨)까지 역임한 류이좌의 위세가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도감(都監)의 진상조사 끝에 수령이 내린 처결은 화경당 문중의 주장에 따라 양 측 묘역의 경계를 확정하고, 박씨 집안의 산지기인 김관삼(金寬三)을 잡아 가두라는 것이었다. 산지기는 박씨 양반이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아울러 박씨 집안이 다시는 경계를 침범할 수 없도록 대곡사의 승려와 동임(洞任) 등에게 알려 감시하고 고발하게 하였다. ③번 문서에서는 지난 해에 이미 판결이 난 소송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입지(立旨)를 요청하여 발급받은 문서이다. 입지를 발급받은 류씨 문중은 뇌산의 양산·금양권(養山禁養權)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1828년에 벌어진 두 번째 산송은 예천의 수령이 바뀌자 박씨 집안에서 다시 소송을 재기하여 일어났다. ①~③번 문서에 적힌 예천군수의 서압과 ④번 문서에 적힌 예천군수의 서압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경당 문중은 지난 첫 번째 산송의 경과를 설명하고, 박씨 집안은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 관아를 시험해 보려는 계책(嘗試之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천 관아 역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는 박씨 집안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명자, 2009,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경북대박사학위논문.
전경목, 1997, 「山訟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司法制度 운용실태와 그 특징」, 『법사학연구』18.
김경숙, 2002, 「18,19세기 사족층의 墳山 대립과 山訟」, 『한국학보』28-4.
문서 번호 |
자료명 |
발급 |
수취 |
① |
1824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
노(奴) 돌이(乭伊) |
예천군수 |
② |
1824년 예천군(醴泉郡) 현창도감(縣倉都監) 여(呂) 첩정(牒呈) |
현창도감(縣倉都監) |
예천군수 |
③ |
1825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
노(奴) 돌이(乭伊) |
예천군수 |
④ |
1828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
노(奴) 돌이(乭伊) |
예천군수 |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