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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B.1824.4717-20130425.0081231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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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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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돌이,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작성시기 1824
형태사항 크기: 55.5 X 61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24~1828년 풍산류씨 화경당 문중 산송 문서
이 일련 문서는 1824(순조 24)~1828년(순조 28) 안동(安東)에 거주하는 풍산류씨(豊山柳氏) 화경당(和敬堂) 문중이 예천(醴泉)에 위치한 선산을 두고 벌인 산송의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안동 하회 풍산류씨 문중의 류이좌(柳台佐 1763~1837)는 1814년에 부친 류사춘(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대곡산(大谷山)에 마련했고, 이듬해 모친 이씨를 합장한 바 있다. 이후 류씨 문중은 대곡산에 분묘가 위치한 다른 양반뿐만 아니라, 산 아래 거주하는 주민, 대곡사(大谷寺)의 승려들과 여러 차례 산송을 겪었다. 20세기 초까지 이어지는 산송을 통해 화경당 문중은 대곡산 일대에 묘역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대곡산은 조정에 잣나무를 진상하는 봉산(封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경당 문중은 묘역 일대의 나무를 독점적으로 작매(斫賣)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 나갔다. 1824(순조 24)~1828년(순조 28) 두 차례에 걸쳐 벌인 산송은 류이좌 부모님의 분묘가 위치한 산소의 정안(正案)인 뇌산(雷山)이 대상이 되었다. 소송 상대방은 선산(善山)에 거주하는 박씨 집안이었다.

문서는 총 4건으로, 첫 번째 산송은 ①갑신년(1824) 10월, ②갑신년(1824) 10월의 첩정(牒呈), ③을유년(1825) 5월의 입지(立旨)를 통해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산송은 ④무자년(1828) 12월의 소지(所志)를 통해 알 수 있다. 소지 3건은 모두 '안동하회 류승지댁 노 돌이'의 이름으로 예천 관아에 올리고 있고, 첩정 1건은 예천 고현면(古縣面) 창리(倉里) 도감(都監)이 군수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조사하고 조치한 사항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1824~1825년에 벌인 첫 번째 소송은 박씨 집안이 뇌산의 나무를 베어다 팔려고 하자 화경당 문중이 이를 제지하려고 관아에 정소하여 벌어졌다. ①과 ②의 문서에서 화경당 문중이 주장하는 바와 도감(都監)의 보고에 의하면, 뇌산은 1814년 이후로 화경당 문중이 나무를 심고 관리해 오던 곳이었고, 박씨 잡안의 분묘를 기준으로 뇌산은 '사견(斜見)' 즉 사안(斜案)이 내다보이는 곳(越見之處)일 뿐이었다. 한편 ①번 소지의 주장을 통해 박씨 집안의 당시 처지를 알 수 있다. 박씨 집안은 얼마 전에 이씨 집안과 이 부근의 묘역을 두고 산송을 벌인 결과 무덤을 파내게 된 상황이었고, 그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목재를 베어다 팔려고 하는 것이었다. 본 소송은 19세기 들어 산송이 단순히 묘역 뿐 아니라 목재에 대한 재산권 분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 ①번 소지의 판결문에서 수령은 화경당 문중을 '경대부의 집안'이라고 칭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이미 당상관인 승지(承旨)까지 역임한 류이좌의 위세가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도감(都監)의 진상조사 끝에 수령이 내린 처결은 화경당 문중의 주장에 따라 양 측 묘역의 경계를 확정하고, 박씨 집안의 산지기인 김관삼(金寬三)을 잡아 가두라는 것이었다. 산지기는 박씨 양반이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아울러 박씨 집안이 다시는 경계를 침범할 수 없도록 대곡사의 승려와 동임(洞任) 등에게 알려 감시하고 고발하게 하였다. ③번 문서에서는 지난 해에 이미 판결이 난 소송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입지(立旨)를 요청하여 발급받은 문서이다. 입지를 발급받은 류씨 문중은 뇌산의 양산·금양권(養山禁養權)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1828년에 벌어진 두 번째 산송은 예천의 수령이 바뀌자 박씨 집안에서 다시 소송을 재기하여 일어났다. ①~③번 문서에 적힌 예천군수의 서압과 ④번 문서에 적힌 예천군수의 서압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경당 문중은 지난 첫 번째 산송의 경과를 설명하고, 박씨 집안은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 관아를 시험해 보려는 계책(嘗試之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천 관아 역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는 박씨 집안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명자, 2009,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경북대박사학위논문.
전경목, 1997, 「山訟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司法制度 운용실태와 그 특징」, 『법사학연구』18.
김경숙, 2002, 「18,19세기 사족층의 墳山 대립과 山訟」, 『한국학보』28-4.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24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노(奴) 돌이(乭伊)

예천군수

1824년 예천군(醴泉郡) 현창도감(縣倉都監) 여(呂) 첩정(牒呈)

현창도감(縣倉都監)

예천군수

1825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노(奴) 돌이(乭伊)

예천군수

1828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노(奴) 돌이(乭伊)

예천군수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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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24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1824년(순조 24) 10월,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류이좌 문중에서서 예천군수에게 올린 산송관련 소지이다. 발급자 ‘노 돌이’는 상전이 제기하는 소송에서 문서상의 대리인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류씨 문중의 분산(墳山)은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의 대곡산(大谷山)에 있었다. 이 소지는 분산에 있는 산소의 안산인 뇌산(雷山)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를 잘라다 팔려는 박씨 양반과 벌어진 소송 과정에서 작성된 일련의 문서 가운데, 첫 번째 소지이다.
명경일

상세정보

1824년(純祖 24) 10월,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류이좌 문중에서 예천군수에게 올린 山訟관련 所志
내용 및 특징
1824년(純祖 24) 10월, 안동 하회 풍산 류씨 柳台佐 문중에서서 예천군수에게 올린 山訟관련 所志이다. 발급자 ‘奴 乭伊’는 상전이 제기하는 소송에서 문서상의 대리인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1814년 부친 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大谷山에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모친 李氏를 합장하였다. 이후 류씨 문중은 大谷寺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여러 차례 山訟을 겪었다. 한편 大谷山은 잣나무를 진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封山이었다. 산송의 대상은 승려와 양반 뿐 아니라 상민들도 포함하였으며, 시기는 柳台佐 사후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분쟁은 주로 墳山의 권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 권역에 자라고 있는 목재의 작매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풍산 류씨 문중은 거듭된 산송을 통해 大谷山 잣나무의 작매권을 점차 확보해 갔다. 풍산 류씨 화경당 문중에 전해지는 고문서를 및 성책된 기록물은 비록 문중의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지만, 이를 통해 山訟의 전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이 所志는 산소의 正案인 雷山의 養山禁養權을 두고, 善山에 사는 朴氏家와 벌어진 山訟 과정에서 작성된 소지 가운데 첫 번째 것이다. 朴氏家과 벌인 산송의 관련 문서는 갑신년(1824) 10월, 을유년(1825) 5월, 무자년(1828) 12월의 所志와 갑신년(1824) 10월의 牒呈이 있다. 소지 3건의 발급자는 모두 ‘안동하회 류승지댁 노 돌이’이며, 첩정은 古縣面 倉里 都監이 군수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조사하고 조치한 사항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이 所志에서 류씨 문중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문중의 墳山은 醴泉郡大谷山에 있고, 산소의 正案은 雷山 西陽洞의 양 기슭이다. 그리고 이곳은 古縣面 倉里를 왕래하는 큰길가에 있다. 갑술년(1814)에 入葬한 후 山直을 정하여 禁養해 왔고, 원래 벌거벗었던 산이 최근에 겨우 수풀을 이루었다. 그런데 善山에 사는 朴氏 성을 한 양반이 雷山을 그의 先山 斜案의 越見之處라고 하면서 나무를 베어다 팔려고 하였다. 그래서 문중에서 그것이 부당한 이유를 명확히 말하였고, 이에 朴氏 양반은 물러갔다.
그런데 그가 최근에 또 李哥와 소송할 때 비용이 들었다고 하며 꼭 나무를 베어서 팔려고, 正案에서 도로가 지나는 곳을 그의 영역의 경계라고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 영역의 동서지점은 전혀 별다른 곳이다. 뿐만 아니라 문중에서 10년 동안 禁養한 이후에 갑자기 분쟁을 일으키니 천만부당한 것이다.】
위와 같은 주장을 근거로 郡守에게 요청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관에서 사람을 따로 보내 조사하여 법리에 따라 경계를 정해주고, 朴氏 양반으로 하여금 나중에 다시는 분쟁을 일으키지 말도록 처결해 주길 바란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郡守는 같은 달 6일에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善山의 朴氏 양반이 지난 번 李哥와의 소송에서 묘를 파내게 되었는데, 그 후에는 이와 같이 이치에 맞지 않은 버릇을 부리니 어서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감히 부당한 욕심을 부려 경대부 집안에서 禁養하는 산을 침범하였다. 실상을 살펴보고 경계를 정하여, 다시는 함부로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朴氏 양반은 그가 산에 나타나면 잡아다가 다스릴 것이고, 우선 군인을 보내 그의 산지기를 잡아오라.】이와 같은 사항은 古縣面 倉里 都監에게 이행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판결하고 또 將廳에게 ‘將次를 보내어 古縣面 倉里 都監이 실상을 파악할 때 함께 거행할 것’, ‘將次로 하여금 산지기를 잡아다 대령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
『朝鮮後期 山訟 硏究』, 全炅穆, 전북대박사학위논문, 1996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2
김경숙, 『규장각』 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김명자, 경북대박사학휘논문, 2009
이욱, 『안동학연구』 7, 2008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24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安東河回柳承旨宅奴乭伊
右謹言所志矣段。矣上典兩代墳山在於 治下大谷山內是白乎所。山所正案卽雷山西
陽洞
兩麓。而古縣來往大路之上也。甲戌入葬之後。定山直禁養。前日之濯濯者。近
纔成林是白加尼。善山居朴姓兩班稱。以其矣先山斜案越見之處。白地突出。將欲斫賣
松楸。故矣上典明言其不當之由。仍卽退去矣。近日又爲來到。稱以李哥相訟時有多少
浮費。必欲斫取發賣是乎所。斜見正案行路之所。指點彼壃。此界東西之所逈別哛
不喩。矣上典十餘年禁養之後。橫出起鬧。萬萬不當是乎等以。玆敢仰訴爲去乎。伏乞
參商敎是後。別遣摘奸。使之從法理定界。使朴班更無日後惹鬧之地。 行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醴泉官司主 處分
甲申十月 日所志

[官][署押]

所謂善山
朴班向與李
哥相訟見屈
之後。此等非
理之習迄可
休矣是去乙。
又敢慾於
萬不當之
地 橫侵於卿
大夫家禁養之
山。究厥所爲萬萬
駭痛。形止摘奸。
定給境界。俾無
更爲冒犯之弊爲
旀。朴班段。待其
來到於山下。當
發差捉治。爲先
其矣山直漢定
軍人捉上事。
初六日。
縣倉都監。
此亦中。將次出送是在
果。摘奸時眼同擧行
爲旀。山直漢使將差
捉待次。
將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