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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B.1828.4717-20130425.0081231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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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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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돌이,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작성시기 1828
형태사항 크기: 57 X 61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24~1828년 풍산류씨 화경당 문중 산송 문서
이 일련 문서는 1824(순조 24)~1828년(순조 28) 안동(安東)에 거주하는 풍산류씨(豊山柳氏) 화경당(和敬堂) 문중이 예천(醴泉)에 위치한 선산을 두고 벌인 산송의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안동 하회 풍산류씨 문중의 류이좌(柳台佐 1763~1837)는 1814년에 부친 류사춘(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대곡산(大谷山)에 마련했고, 이듬해 모친 이씨를 합장한 바 있다. 이후 류씨 문중은 대곡산에 분묘가 위치한 다른 양반뿐만 아니라, 산 아래 거주하는 주민, 대곡사(大谷寺)의 승려들과 여러 차례 산송을 겪었다. 20세기 초까지 이어지는 산송을 통해 화경당 문중은 대곡산 일대에 묘역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대곡산은 조정에 잣나무를 진상하는 봉산(封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경당 문중은 묘역 일대의 나무를 독점적으로 작매(斫賣)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 나갔다. 1824(순조 24)~1828년(순조 28) 두 차례에 걸쳐 벌인 산송은 류이좌 부모님의 분묘가 위치한 산소의 정안(正案)인 뇌산(雷山)이 대상이 되었다. 소송 상대방은 선산(善山)에 거주하는 박씨 집안이었다.

문서는 총 4건으로, 첫 번째 산송은 ①갑신년(1824) 10월, ②갑신년(1824) 10월의 첩정(牒呈), ③을유년(1825) 5월의 입지(立旨)를 통해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산송은 ④무자년(1828) 12월의 소지(所志)를 통해 알 수 있다. 소지 3건은 모두 '안동하회 류승지댁 노 돌이'의 이름으로 예천 관아에 올리고 있고, 첩정 1건은 예천 고현면(古縣面) 창리(倉里) 도감(都監)이 군수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조사하고 조치한 사항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1824~1825년에 벌인 첫 번째 소송은 박씨 집안이 뇌산의 나무를 베어다 팔려고 하자 화경당 문중이 이를 제지하려고 관아에 정소하여 벌어졌다. ①과 ②의 문서에서 화경당 문중이 주장하는 바와 도감(都監)의 보고에 의하면, 뇌산은 1814년 이후로 화경당 문중이 나무를 심고 관리해 오던 곳이었고, 박씨 잡안의 분묘를 기준으로 뇌산은 '사견(斜見)' 즉 사안(斜案)이 내다보이는 곳(越見之處)일 뿐이었다. 한편 ①번 소지의 주장을 통해 박씨 집안의 당시 처지를 알 수 있다. 박씨 집안은 얼마 전에 이씨 집안과 이 부근의 묘역을 두고 산송을 벌인 결과 무덤을 파내게 된 상황이었고, 그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목재를 베어다 팔려고 하는 것이었다. 본 소송은 19세기 들어 산송이 단순히 묘역 뿐 아니라 목재에 대한 재산권 분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 ①번 소지의 판결문에서 수령은 화경당 문중을 '경대부의 집안'이라고 칭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이미 당상관인 승지(承旨)까지 역임한 류이좌의 위세가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도감(都監)의 진상조사 끝에 수령이 내린 처결은 화경당 문중의 주장에 따라 양 측 묘역의 경계를 확정하고, 박씨 집안의 산지기인 김관삼(金寬三)을 잡아 가두라는 것이었다. 산지기는 박씨 양반이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아울러 박씨 집안이 다시는 경계를 침범할 수 없도록 대곡사의 승려와 동임(洞任) 등에게 알려 감시하고 고발하게 하였다. ③번 문서에서는 지난 해에 이미 판결이 난 소송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입지(立旨)를 요청하여 발급받은 문서이다. 입지를 발급받은 류씨 문중은 뇌산의 양산·금양권(養山禁養權)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1828년에 벌어진 두 번째 산송은 예천의 수령이 바뀌자 박씨 집안에서 다시 소송을 재기하여 일어났다. ①~③번 문서에 적힌 예천군수의 서압과 ④번 문서에 적힌 예천군수의 서압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경당 문중은 지난 첫 번째 산송의 경과를 설명하고, 박씨 집안은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 관아를 시험해 보려는 계책(嘗試之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천 관아 역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는 박씨 집안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명자, 2009,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경북대박사학위논문.
전경목, 1997, 「山訟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司法制度 운용실태와 그 특징」, 『법사학연구』18.
김경숙, 2002, 「18,19세기 사족층의 墳山 대립과 山訟」, 『한국학보』28-4.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24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노(奴) 돌이(乭伊)

예천군수

1824년 예천군(醴泉郡) 현창도감(縣倉都監) 여(呂) 첩정(牒呈)

현창도감(縣倉都監)

예천군수

1825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노(奴) 돌이(乭伊)

예천군수

1828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노(奴) 돌이(乭伊)

예천군수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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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28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1828년(순조 28) 12월,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에서 예천군수에게 올린 산송관련 소지이다. 발급자 ‘奴 乭伊’는 상전이 제기하는 소송에서 문서상의 대리인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 소지는 분산에 있는 산소의 안산인 뇌산(雷山)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를 잘라다 팔려는 박씨 양반과 벌어진 소송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 류씨 문중은 이미 1824년의 첫 번째 소지와 첩정의 판결, 그리고 1825년에 발급받은 立旨로 인하여 뇌산의 양산금양권(養山禁養權)을 확보하였다. 이 소지는 1828년에 박씨 양반이 감영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판결에 불복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군수는 다시 류씨 문중의 의견에 따르는 판결을 내렸다.
명경일

상세정보

1828년(純祖 28) 12월, 안동 하회 풍산류씨 柳台佐 문중에서 醴泉郡守에게 올린 山訟관련 所志
내용 및 특징
1828년(純祖 28) 12월, 안동 하회 풍산류씨 柳台佐 문중에서 醴泉郡守에게 올린 山訟관련 所志이다. 발급자 ‘奴 乭伊’는 상전이 제기하는 소송에서 문서상의 대리인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1814년 부친 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大谷山에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모친 李氏를 합장하였다. 이후 류씨 문중은 大谷寺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여러 차례 山訟을 겪었다. 한편 大谷山은 잣나무를 진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封山이었다. 산송의 대상은 승려와 양반 뿐 아니라 상민들도 포함하였으며, 시기는 柳台佐 사후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분쟁은 주로 墳山의 권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 권역에 자라고 있는 목재의 작매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풍산 류씨 문중은 거듭된 산송을 통해 大谷山 잣나무의 작매권을 점차 확보해 갔다. 풍산 류씨 화경당 문중에 전해지는 고문서를 및 성책된 기록물은 비록 문중의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지만, 이를 통해 山訟의 전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이 所志는 산소의 正案인 雷山의 養山禁養權을 두고, 善山에 사는 朴氏家와 벌어진 山訟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 朴氏家과 벌인 산송의 관련 문서는 갑신년(1824) 10월, 을유년(1825) 5월, 무자년(1828) 12월의 所志와 갑신년(1824) 10월의 牒呈이 있다. 소지 3건의 발급자는 모두 ‘안동 하회 류승지댁 노 돌이’이며, 첩정은 鄕廳에 소속된 縣倉都監이 군수의 판결에 따라 현장에서 조사하고 조치한 사항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이전의 두 건의 소지와 1건의 첩정으로 인하여 박씨 양반과의 산송이 1825년에 이미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1828년에 다시 소지를 제출한 이유는 박씨 양반이 판결에 불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씨 양반은 醴泉郡郡守가 교체된 상황이었고, 게다가 감영에 소송을 제기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었기 때문이다. 군수의 교체는 1825년 이전 소지와 첩정에 표기된 서압과 이 소지의 서압이 다른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감영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수령의 처결 가운데 언급되어 있다.
이 소지를 통해 류씨 문중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문중이 갑술년(1814)에 入葬한 이후, 禁養하고 守護한 것은 墳山의 案山인 西陽洞 雷山 양 기슭일 뿐이다. 入葬하기 전에는 어린 소나무 한 그루도 없었다. 다행이 禁養하고 守護한 힘으로 인해 전에 벌거벗었던 것이 지금은 숲이 되었다. 갑신년(1824)년 겨울에 善山의 朴氏 양반이 그의 先山 斜案의 越見之處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려 나무를 잘라다가 팔려고 하였다. 그래서 문중에서 부당한 이유를 명확히 말하였는데, 그는 李哥와 소송을 벌일 대 비용이 들어갔으므로 꼭 나무를 자르려고 하였다. 문중에서는 사적인 힘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어서 관에 정소하였다. 그때 올린 所志의 판결과 縣倉都監의 첩정 및 처결을 통해, 경계를 분명히 정해줌과 동시에 박씨 양반의 산지기를 잡아다가 다스렸고 다시는 그러한 폐해가 없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을유년(1825) 5월에는 관아에서 입지를 발급해 주었다.
朴氏 양반은 그 후 5년 동안 한마디 말도 없다가, 지금 갑자기 땅을 빼앗겼다고 하면서 호강한 집안에서 억지를 부린다고 장황히 날조하였다. 세상에 어찌 이런 사람이 있는가. 이미 판결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관아를 다시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그가 하는 행동은 한심하여 들어줄 수 없으며, 그의 산지기가 종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의거하여 류씨 문중은 다음과 같이 군수에게 요청하였다.
【박씨 양반의 산지기를 관아에 잡아와서 엄히 다스려 징벌해 주고, 박씨 양반은 엄히 분부하여 이후에 법을 멸시하는 폐해가 없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에 대해 군수는 같은 달 27일에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善山의 朴氏 양반이 감영으로부터 판결 받은 것이 있어서 10일간이나 소송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이전에 판결이 명백한데 그가 어찌 잡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를 데리고 와라.】
이와 같은 군수의 판결에 의해 류씨 문중은 雷山의 養山禁養權을 다시 확립할 수 있었다.
『朝鮮後期 山訟 硏究』, 전경목, 전북대박사학위논문, 1996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2
김경숙, 『규장각』 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김명자, 경북대박사학휘논문, 2009
이욱, 『안동학연구』 7, 2008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28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安東河回柳承旨宅奴乭伊
右謹陳所志矣段。矣上典甲戌入葬之後。禁養守護者。只是案山之雷山西陽洞兩麓而已。入葬之前。初
無一枝穉松。幸因禁護之力。前日之濯濯者。今至成林。甲申冬。善山居朴姓兩班。稱以其矣先山斜案
越見之處。白地生臆。將欲斫賣松楸。故矣上典明言其不當之由。而謂有李哥相訟時。多小浮
費。必欲斫取。故矣上典萬無私力禁斷之望。呈訴是乎則。 題音內。所謂善山朴班向與李哥相
訟見屈之後。此等非理之習迄可休矣是去乙。又敢慾於萬不當之地。究厥所爲萬萬駭痛。形止摘
奸。定給境界。俾無更爲冒犯之弊爲旀。朴班段。待其來到於山下。當發差捉治。爲先其矣山直
漢定軍人捉上事。縣倉都監處 分付敎是遣。別定將差。眼同摘奸敎是如乎。縣倉都監報
狀內。朴山則斜見。柳山則正案分明哛除良。當初柳班之禁養也。元無一株松餘存之物。目今所見。
穉松滿山是如爲乎所。 題音內。形止如此。公論如此。其爲柳氏禁養之物。明白無疑是去乙。朴班之非
理橫侵。萬萬可駭。今旣劃定境界彼此之界限。逈殊依此遵守。俾無爭訟之弊爲旀。所謂朴班。若
更生不當之慾。肆行如前之習是去等。卽爲來告。以爲別般嚴懲之地事。知委於柳氏山直及
本寺僧徒本洞洞任等處敎是遣。捉致朴班山直漢。嚴治懲勵之後。乙酉五月。自官又爲論
理立旨。使此非理蔑法之人。更不得侵犯敎是乎則。其後五年之間。寥無一言是如可。今忽以見
奪。豪右挾勢行臆之說張皇搆捏者。世豈有如許人心乎。蓋此雷山一麓。於矣上典墳山。則爲
正案也。於朴山。則爲斜見。故矣上典入山十年之間。朴班之無一辭無一訴者。專由於矣上典則爲當禁
之處。而朴班則。無可禁之義故也。乃於穉松成林之後。猝生橫奪之欲是如可。至於 官決嚴明
之後。更不得隻其奸計矣。今又惹起已決之訟。以爲嘗試之計者。究厥所爲。寧不寒心哉。此不過
甘聽。其山直漢慫㤤囑噣之致。玆敢帖連前後 題音。仰訴於
公聽之下爲去乎。伏乞 參商敎是後。同朴班山直漢捉致 法庭。嚴治懲勵敎是遣。朴
班段。 嚴加分付。俾無日後非理蔑法之弊。 行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醴泉官司主 處分。
戊子十二月 日 所志。

[醴泉官][署押]

善山之民到
付 營題。故
招致山直。而將
近十日終不
應訟。今旦獨
來呈訴。前
決雖知明白。
其將向雜說
道耶。彼隻
率來事。
卄七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