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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년 김부륜(金富倫)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A.1583.1100-20100731.0028222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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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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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김부륜, 이조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583
형태사항 크기: 52.5 X 81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오천 광산김씨 설월당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583년 김부륜(金富倫) 고신(告身)
1583년 윤2월 22일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승의랑 행 돈녕부봉사 김부륜을 봉훈랑 행 돈녕부봉사에 임명한 문서이다. 발급 사유는 ‘사가’로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와 동일한 날에 김부륜의 임명에 대해 이조에서 왕명을 받든 또 하나의 임명 문서가 있다. 이조에서는 1583년 윤2월 22일에 김부륜을 종5품 하계인 봉훈랑에 임명하는 내용과 종5품 상계인 봉직랑에 임명하는 내용으로 왕명을 받드는데, 발급은 오히려 더 높은 품계인 봉직랑에 임명하는 문서가 더 빠르다. 그러나 봉직랑에 임명하는 문서는 잘못된 것으로, 3월 26일에 다시 발급하는 문서 행정상을 오류를 보이고 있다. 김부륜의 임명 문서 가운데에는 동일한 날에 이조나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고 각기 다른 달에 임명하거나, 왕명을 받든 날은 다르지만 같은 달에 임명을 하는 문서가 종종 보인다.
『설월당전생문집(雪月堂先生文集)』, 김부륜,
정명수

상세정보

1583년 3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승의랑돈녕부봉사김부륜봉훈랑돈녕부봉사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83년(宣祖 16) 윤2월 22일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承議郞敦寧府奉事金富倫奉訓郞돈녕부봉사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문서는 3월에 발급되었다. 돈녕부조선시대 종친부에 속하지 않은 종친과 외척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승의랑은 정6품 上階, 봉훈랑은 종5품 下階, 봉사는 종8품직이다. 김부륜을 정6품에서 종6품으로 한 품계 올려주고 이 문서를 발급한 것인데, 발급 이유는 바로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仕加’라 쓴 것이 그것이다. 사가란 仕滿加階를 말한다. 자급이 올라가려면 반드시 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그 기한이 찼을 때 가자하는데, 사가라고 한 것을 보면 이 해 윤2월이 김부륜이 정상적으로 가자되는 달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쓰는데, 김부륜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가자가 아닌 仕滿이 되어 받은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다.
이 문서와 동일한 날에 김부륜의 임명에 대해 이조에서 왕명을 받든 또 하나의 임명 문서가 있다. 이조에서는 1583년 윤2월 22일에 김부륜을 종5품 하계인 봉훈랑에 임명하는 내용과 종5품 상계인 봉직랑에 임명하는 내용으로 왕명을 받드는데, 발급은 오히려 더 높은 품계인 봉직랑에 임명하는 문서가 더 빠르다. 그러나 봉직랑에 임명하는 문서는 잘못된 것으로, 3월 26일에 다시 발급하는 문서 행정상을 오류를 보이고 있다. 김부륜의 임명 문서 가운데에는 동일한 날에 이조병조에서 왕명을 받들고 각기 다른 달에 임명하거나, 왕명을 받든 날은 다르지만 같은 달에 임명을 하는 문서가 종종 보인다.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병조당상관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의이조정랑 2명이 참여하였다.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는데, 김부륜은 관품은 종5품계이고, 관직은 종8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제 제320호 지정된, 광산김씨 설월당 고문서이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583년 김부륜(金富倫) 고신(告身)

吏曺萬曆十一年
二月二十二日奉
承議郞敦寧府
奉事
金富倫
訓郞
敦寧府奉

萬曆十一年三月日
仕加
判書
參判
參議[着名]
正郞[着名]
佐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