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3년 윤2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봉훈랑 행 돈녕부봉사김부륜을 봉직랑 행 돈녕부봉사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83년(宣祖 16) 윤2월 22일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奉訓郞 行 敦寧府奉事金富倫을 奉直郞 행 돈녕부봉사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돈녕부는 조선시대 종친부에 속하지 않은 종친과 외척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봉훈랑은 종5품 下階, 봉직랑은 종5품 上階, 봉사는 종8품직이다. 이 문서의 발급 이유는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仕加’라 쓴 것이 그것인데, 사가란 仕滿加階를 말한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쓰는데, 김부륜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가자가 아닌 仕滿이 되어 받은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잘못 발급된 문서인 듯하다. 같은 내용으로 3월에 김부륜에게 다시 발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조에서는 1583년 윤2월 22일에 김부륜을 종5품 하계인 봉훈랑에 임명하는 내용과 종5품 상계인 봉직랑에 임명하는 내용으로 왕명을 받들고, 3월 26일에 종5품 상계인 봉직랑에 임명하는 내용으로 다시 왕명을 받들었다. 결국 이 문서는 이조에서 문서 행정상의 착오로 잘못 발급되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김부륜의 임명 문서 가운데에는 동일한 날에 이조나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고 각기 다른 달에 임명하거나, 왕명을 받든 날은 다르지만 같은 달에 임명을 하는 문서가 종종 보인다. 또한 이처럼 잘못 발급되어 다시 발급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나 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의와 이조좌랑 2명이 참여하였다.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는데, 김부륜은 관품은 종5품계이고, 관직은 종8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제 제320호 지정된, 광산김씨 설월당 고문서이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