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0년(철종1) 2월 8일, 외생(外甥) 정치익(鄭致翼, 1824~1879)이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 1792~1871)에게 족질(族姪)인 정진로(鄭鎭魯)가 상놈[常漢]에게 욕을 당하였으니, 담당 관아로 서찰을 보내어 공론(公論)으로 삼는 것이 어떠냐는 별지(別紙)
내용 및 특징
1850년(철종1) 2월 8일, 외생(外甥) 정치익(鄭致翼, 1824~1879)이 장인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 1792~1871)에게 보낸 간찰이다. 이 간찰은 별도의 피봉에 넣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아버지 정유성(鄭裕成)의 간찰에 첨부해서 보낸 것이다. 이 당시 이원조는 경주부윤(慶州府尹)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정치익은 그의 둘째사위이다. 족질(族姪) 정진로(鄭鎭魯)는 정씨 가문의 기대를 짊어진 사람인데, 이웃에 상놈[常漢]에게 망측(罔測)한 욕을 당했으니, 실로 세상의 변고(變故)라고 하였다. 한 가문이 소장(訴狀)을 올려 설욕(雪辱)을 도모했지만, 관아(官衙)에서 사건을 너무 후하게 처리한다고 하며, 장인 이원조에게 담당 관아로 서찰을 보내어 공론(公論)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였다.
자료적 가치
친족의 불행을 구제하기 위해 현직에 있는 장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에서 오천(烏川) 정씨(鄭氏)가의 가문주의 의식과 단결성을 볼 수 있다.
「凝窩先生年譜」, 이원조, 『凝窩全集』, 여강출판사, 1986
『星山李氏世譜3』, 이원조,
1차 집필자: 황동권 , 2차 집필자 :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