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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2월 1일
| 哲宗 4
| 癸丑
2월 1일
香禮를 드리는데 새로 圈點된 齋任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리에 이끌려서 辭任의 單子를 보내왔다. 초하룻날 아침의 常禮는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본손 6~7명이 사림의 사례에 의거하여 형편에 맞춰 香을 올렸다. 新儒 30여 명이 또 서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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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년 8월 20일
| 哲宗 2
| 辛亥
동년(<연도>1851연도>) 8월 20일
鄕校 會中이 <건물명>玉山書院건물명>에 맞서 단독으로 申飭하다
삼가 생각건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내려주신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타고난 떳떳한 마음을 받았으니, 三綱五常은 이로 말미암아 우뚝 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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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10월 15일
| 哲宗 3
| 壬子
10월 15일
香禮를 드렸다. 新儒 세 사람이 또 서원에 당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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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8월 29일
| 哲宗 4
| 癸丑
8월 29일
<건물명>龜崗書院건물명>의 모인 자리에서 보내온 回文에 따르면, 장부에 기재된 사람을 합하면 많게는 70~80명에 이른다고 하였다. 아침식사 후에 자리를 열자 <건물명>玉山書院건물명>에서 변통하여 처리한 방도에 대해 의논을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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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8월 18일
| 哲宗 4
| 癸丑
8월 18일
저들 편에서 4~5명이 문중에 와서 빌었다. 대개 그 뜻은 조금이나마 執事 중에 허락함이 있으려면, 서로 뜻을 맞추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중의 의견은 역시 어렵고 중대하여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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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12월 15일
| 哲宗 3
| 壬子
12월 15일
香禮를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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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7월 7일
| 哲宗 4
| 癸丑
7월 7일
<연도>1827(丁亥)연도>年의 강론에 유생을 추천하는 준엄한 일을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30여 년이나 되었다. 이것은 齋任을 圈點하는 것을 지극히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봄가을의 大祭 때 執事를 선출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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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8월 28일
| 哲宗 3
| 壬子
| 맑음
8월 28일
맑음
<관청명>감영관청명>의 판결문이 도착했다. 서원의 儒生인 幼學 <인명>李禮祥인명>을 비롯한 <인명>李樹章인명>, <인명>徐克仁인명> 등이 <관청명>監營관청명>에 올린 訴狀[8월 26일, 관찰사 <인명>洪說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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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5월 15일
| 哲宗 3
| 壬子
5월 15일
향례를 드린 후에 新儒들이 서원에 들어온 것은 都色이 告目을 가지고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本孫과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서원에 올라와 강당에 뒤섞여 자리를 잡았다. 피차간의 장부에 적힌 사람의 수는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렀다. 아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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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10월 1일
| 哲宗 3
| 壬子
10월 1일
香禮를 드렸다. 新儒 다섯 사람이 서원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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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7월 15일
| 哲宗 3
| 壬子
7월 15일
항례를 마치고 또 이전과 같이 모임을 가졌다. <관청명>監營관청명>에 제출할 訴狀이 때마침 당도했으나, <관청명>감영관청명>에 일이 있어 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물러나 <관청명>감영관청명>의 일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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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8월 13일
| 哲宗 4
| 癸丑
8월 13일
맑음
고을 사람과 本孫이 일제히 서원에 올라왔다. 회원이 많게는 100여 명에 이르렀다. 上村 사람으로 와서 참가한 자 역시 50~60명에 이르렀다. 서원에 머물며 먹었기에 음식물의 이바지는 봄 享禮의 사례에 따랐다. 그리고 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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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8월 20일
| 哲宗 3
| 壬子
| 맑음
8월 20일
맑음
마을의 노인과 젊은이, 그리고 院長이 모두 書堂에 모여 담소하였다. 저번 때의 무서웠던 근심거리로 官家에 사례를 표하는 뜻으로 두 사람을 보냈다. 오후에 원장이 <지명>琴湖지명>로 떠났는데, 다음날 <건물명>景山書堂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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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7월 1일
| 哲宗 3
| 壬子
7월 1일
향례를 드리고 또 이전과 같이 모임을 가졌다. 모임 가운데 여러 사람이 모두 "저들이 이미 訴狀을 올렸으니 본래의 뜻을 사수해야 한다. 그리고 <관청명>감영관청명>과 本邑에 올린 소장을 한번 대면해서 분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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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11월 1일
| 哲宗 3
| 壬子
11월 1일
香禮를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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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년 12월 29일
| 純祖 33
| 癸巳
<연도>癸巳(1833)연도>年 12월 29일
상소를 하려고 임금을 마주할 때 判書 蔡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전하께서는 지난번 영남의 儒生들이 올린 상소에 대해 널리 은전을 베푸는 법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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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5월 9일
| 哲宗 8
| 丁巳
山雲이 景山을 거부하는 牌旨[<연도>丁巳(1857)연도>年 윤 5월 9일]한 달 전에 본 서원에서 配享할 때 나리가 주빈을 맡아 모임의 자리에서 참석하였습니다. 이때 본성에서 좋아하여 함께 받드는 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웃끼리의 싸움이 있어 祠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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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9월 15일
| 哲宗 3
| 壬子
9월 15일
香禮를 마쳤다.
서원의 儒生인 幼學 <인명>李彛祥인명>을 비롯해 <인명>李翌儉인명>, <인명>鄭儒儉인명> 등이 <관청명>監營관청명>의 판결문을 접수한데 대한 보고서[9월 18일, 府尹 <인명>金穰根인명>]
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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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6월 15일
| 哲宗 3
| 壬子
6월 15일
향례를 드리고 또 이전과 같이 모임을 가졌다. 아침과 저녁의 식사 제공은 다시 가설한 집에서 하였다. 그리고 매 사람마다 한 끼에 값이 5푼씩인데, 거두는 값은 4푼씩이었다. 아침식사 후에 모임을 끝내고 돌아갔다. 鄕儒가 11명이고, 本孫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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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8월 14일
| 哲宗 4
| 癸丑
8월 14일
아침식사 후에 本官이 밖에 있는 本孫인 <인명>李長所인명>에게 "오늘 마땅히 별다른 의논이 있을 것이기에 반드시 서원에 들어가 모임에 참석할 것이다."라는 말을 전해왔다. 이에 강당에 자리를 열었다. 院長이 자리에 나오자 여러 儒生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