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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0월 17일
| 정조12
| 무신
10월 17일 <인명>黃聖休인명>의 병세가 평시처럼 회복되어 참으로 다행이었다. 疏首와 掌議가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하고 상소문의 요지를 들여보냈더니, 대답하는 것이 이전과 같았다. 오후에도 또한 그러했다. <관직명>監察관직명> <인명>黃瑗인명>가 <관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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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1월 13일
| 정조12
| 무신
11월 13일 疏首와 掌議가 상소문을 받들고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하고, 상소문의 요지를 들여보냈더니, 승정원에서는 이전과 같이 되돌려 보냈다. 申時가 되어 관무를 마친 후에 상소문을 받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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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4월 15일
| 哲宗 4
| 癸丑
4월 15일
香禮를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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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8월 15일
| 哲宗 3
| 壬子
8월 15일
향례를 드릴 때 세찬 비를 만났으나 大祭가 가까워졌다. 그래서 本村에서 몇 사람이 비를 무릅쓰고 서원으로 올라왔다. 서원에는 단지 新儒 두 사람만 있었다. 오후에 비가 그쳤다. 가까이 거주하는 서원의 유생들이 조금씩 당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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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8월 8일
| 哲宗 4
| 癸丑
8월 8일
<연도>丁亥연도>年에 추천한 선비에게 강론의 자리를 여는 것을 고을에 두루 고하였다.
다음은 돌아가며 알게 하는 일입니다. 지난번 서원에 모였을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이 오는 13일에 經書를 외우는 시험을 <연도>丁亥연도>年에 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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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9월 8일
| 哲宗 3
| 壬子
서원의 儒生인 進士 <인명>李在伋인명>을 비롯해 幼學 <인명>崔元復인명>과 <인명>南有洙인명> 등이 <관청명>감영관청명>에 올린 訴狀[9월 8일, 관찰사 <인명>洪說謨인명>]
삼가 생각건대, 본 서원의 변괴가 이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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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9월 1일
| 哲宗 3
| 壬子
9월 1일
향례를 드리는데 新儒 두 사람이 또 서원으로 들어와 成均館의 秋享에서 執事의 명당을 베낀 것을 소매에서 꺼내 보여주었다. 이것은 아마도 서울에 머물고 있던 <인명>南溟翼인명>이 보낸 것인 것 같았다. 상대해 보니, 비록 이전과 같은 잡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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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8월 21일
| 哲宗 4
| 癸丑
8월 21일
刊任이 單子를 올리고, 院長 역시 단자를 지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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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5월 1일
| 哲宗 4
| 癸丑
5월 1일
香禮를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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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1월 18일
| 哲宗 4
| 癸丑
1월 18일
또 營門에 訴狀을 올렸다. 會中에서 20일에 크게 鄕會를 열기로 정했다. 西南의 각처에는 會中에서 통지하는 글을 보내고, 北面의 각처에는 <건물명>龜溪書院건물명>에서 통지하는 글을 보냈다.
교화를 받는 백성인 前 承旨 <인명>李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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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2월 12일
| 哲宗 4
| 癸丑
2월 12일
닭이 운 뒤에 獻官 이하 여러 儒生들이 祠堂에 들어가 제사를 드렸다. 물러나와 正堂에 앉아서 飮福을 거행한 뒤에 齋任의 單子가 官廳에서부터 되돌아왔다.
식사 후에 <인명>李眞安인명>이 할 이야기가 있다며 들어와 本官을 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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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4월 1일
| 哲宗 4
| 癸丑
4월 1일
香禮를 드렸다. 新儒 한 사람과 上村 사람 서너 명이 서원에 들어왔다가 저녁식사 후에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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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8월 1일
| 哲宗 3
| 壬子
8월 1일
향례를 드리고 또 이전과 같이 모임을 가졌다. 新儒들이 大饗 때 무리를 모아 못된 짓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빗발쳤다. 모임에 참석한 鄕儒는 24명이고, 本孫은 6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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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7월 15일
| 哲宗 4
| 癸丑
7월 15일
香禮를 드렸다.
이날 鄕員과 本孫이 서원에서의 모임에 왔는데, 많게는 50~60명에 이르렀다. 식사 후에 <지명>路東지명>과 <지명>路西지명>의 上村 사람을 초빙하여 求仁堂에 자리를 마련하고 일어났던 큰일의 전말을 모두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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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2월 11일
| 哲宗 4
| 癸丑
| 따뜻함
2월 11일
따뜻함
아침식사 후에 고을의 新儒 수백 명이 杏壇에 무리를 지어 모였다. 잠시 후에 일제히 들어와 본관 앞에 조정의 명령을 베껴 쓴 책자를 받쳐 올렸는데, 붉은 보자기에 싸고 小盤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일제히 남쪽에서부터 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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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1월 20일
| 哲宗 4
| 癸丑
1월 20일
이날 장부에 기록된 사람은 202명이었다. 고을에서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관청의 뜻은 자리를 열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멈추었다. 회원들은 訴狀을 들고 모두 府에 들어가서 <관청명>監營관청명>에 의견을 달아 보고해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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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2월 5일
| 哲宗 4
| 癸丑
2월 5일
관청에서 내린 帖文이 서원에 도착했다.
(帖文은 다음과 같다.) 府尹이 상고한 일이다. 學宮은 곧 사림의 學宮이고, 公議는 바로 영원한 公議이다. 齋任이라는 것은 輿望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니, 관청에서 그 可否를 의논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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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8월 22일
| 哲宗 3
| 壬子
| 비
8월 22일
비
어쩔 수가 없어 <지명>良洞지명>로 사람을 보내 각각 종과 말을 받아오게 했다. 기다리며 조금 쉬다가 齋生들이 모여 있는 宗堂으로 건너가서 한 장소에 술과 안주를 베풀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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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1월 5일
| 哲宗 4
| 癸丑
<연도>1853(癸丑)연도>年 1월 5일
정월 초하루에 香禮를 드렸다. 본 서원 刊任의 명함이 서원에 들어왔다. 그래서 다시 공개적으로 후보에 권점하는 자리를 열게 되었다. 새로운 齋任은 <지명>酉谷지명>의 進士 <인명>權載衡인명>이고, 刊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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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8월 29일
| 哲宗 3
| 壬子
| 맑음
8월 29일
맑음
이 訴狀의 짓기를 마치고 <관청명>경주부(本府)관청명>에 3명을 보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붙잡아 가두었다고 <관청명>監營관청명>에 使者를 보내주기를 기대했다. 관청의 말에는 ‘報來[보고하겠다]’라는 두 글자가 없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