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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0월 27일
| 정조12
| 무신
10월 27일 아침식사 전에 疏首와 掌議가 상소문을 받들고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하고 상소문의 요지를 들여보냈더니, 승정원에서 대답하는 것이 또한 이전과 같았다. 오후에 또 상소문의 요지를 들여보냈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되돌려 보냈다. 같은 숙소의 張宣傳이라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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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6월 14일
| 정조12
| 무신
6월 14일 <관직명>長鬐縣監관직명> <인명>黃翼振인명>가 찾아왔다. <인명>黃宅坤인명>가 <지명>中部洞지명>에 가서 빚을 얻는 것을 모의하려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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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1월 10일
| 정조12
| 무신
11월 10일 또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하고 상소문의 요지를 들여보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승정원에 일이 많으니 상소문을 자주 들여보내지 말기 바랍니다. 며칠 후에 마땅히 받아들일 것입니다."오후에 대답하는 것 또한 이와 같아 집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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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6월 16일
| 정조12
| 무신
| 혹서
6월 16일 鄭<관직명>都事관직명>가 찾아왔다. <인명>黃弼熙인명>가 서쪽으로 길을 떠난 후에 비의 기세가 계속되다가, 찌는 듯한 무더위가 또한 혹심하니 염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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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3월 1일
| 哲宗 4
| 癸丑
3월 1일
香禮를 드렸다. 新儒로 또한 서원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 이 무리들이 두 차례나 香禮에 빠진 것은 더욱 괴이하고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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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2월 19일
| 정조12
| 무신
12월 19일 臘享大祭를 위해 香과 祭文을 받고 致齋하는 일로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일을 멈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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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0월 28일
| 정조12
| 무신
10월 28일 疏首와 掌議가 상소문을 받들고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하고 세 차례나 상소문의 요지를 들여보냈으나, 승정원에서 모두 이전과 같이 되돌려 보냈다. 申時가 되어 관무를 마친 후에 상소문을 받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인명>金應鍊인명>과 <인명>全始玉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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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3월 15일
| 哲宗 4
| 癸丑
3월 15일
香禮를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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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7월 27일
| 哲宗 3
| 壬子
서원의 儒生인 幼學 <인명>李達祥인명>과 <인명>權鳳運인명> 및 <인명>李晦脩인명>가 <관청명>監營관청명>의 판결문을 접수하였다는 보고서[7월 27일]
삼가 생각건대, 新儒의 무리가 官題 속에는 없고, 오직 公議의 교시에만 있습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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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8월 17일
| 哲宗 3
| 壬子
| 맑음
8월 17일
맑음
이날이 大祭에 들어가는 날이었다. 新儒와 舊儒를 막론하고 피차 모여들었다. 거의 1,000명에 가까웠는데, 舊儒가 200여 명이고, 新儒가 700여 명이었다. 다만 저들 사이에 전파되고 있는 위협적인 말과 기미를 보면,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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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6월 13일
| 정조12
| 무신
| 비
6월 13일 종일 비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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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1월 3일
| 정조12
| 무신
11월 3일 또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하고 상소문의 요지를 들여보냈으나, 승정원에서는 이전과 같이 되돌려 보냈다. 오후에도 또한 이와 같았다. <관직명>都事관직명> <인명>李龜錫인명>가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곳으로 찾아왔다. 申時가 되어 관무를 마친 후에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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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7월 24일
| 정조12
| 무신
7월 24일 <인명>趙奎鎭인명>가 그의 일가인 <관직명>承旨관직명> 趙廷鎭을 방문하였다. <인명>黃聖休인명>와 <인명>趙奎鎭인명>가 직접 상소문의 초안 2本을 가지고 蔡政丞에게 가서 질의를 하려하니, 기운이 평안하지 않아 문지기가 명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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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7월 16일
| 哲宗 4
| 癸丑
7월 16일
<지명>禮安지명>의 <건물명>陶山書院건물명> 院長의 명함이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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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7월 19일
| 哲宗 4
| 癸丑
7월 19일
鄕員과 本孫 수십 명이 서원에 모여 공개적으로 院長을 圈點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府尹 <인명>南性敎인명>를 선출하였다. 儒生을 정하여 望紙를 봉하여 올렸다. 本官이 여러 번 사양하다가 편히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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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1월 19일
| 哲宗 4
| 癸丑
1월 19일
새로 선임된 齋任과 이전의 齋任이 올린 所志
교화를 받은 백성 <인명>李澈民인명>이 외람되이 보잘 것 없지만 황송하게도 <건물명>玉山書院건물명>의 齋任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15일 이른 아침에 香禮를 드리려고 막 두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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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2월 16일
| 정조12
| 무신
12월 16일 疏首가 <관직명>承旨관직명> <인명>洪仁浩인명>를 찾아가 또 상소문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에 대해 말했다. <인명>洪仁浩인명>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제가 이 일에 대해 담당 <관직명>承旨관직명>에게 강력히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뜻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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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7월 11일
| 정조12
| 무신
7월 11일 <인명>黃泰熙인명>가 상소문 초안 두 부를 직접 가지고서 <지명>서울지명>의 여러 곳에 문의를 하니, 金<관직명>典籍관직명>이 지은 초안이 黃<관직명>監察관직명>이 지은 것보다 더 났다고 하였다. 그래서 <인명>黃聖休인명>를 비롯해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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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0월 25일
| 정조12
| 무신
10월 25일 國忌日이라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것을 멈추었다. 아침식사 전에 들자니, <인명>李祖承인명>이 <관직명>左副令관직명>公이 되고, <인명>李弘載인명>가 <관직명>同副令관직명>公이 되었다고 하였다. 平市直長 <인명>柳範休인명>와 <지명>坡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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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2월 1일
| 정조12
| 무신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것을 멈추었다. 宰相 <인명>蔡濟恭인명>가 南門 밖에 있었는데 병이 덧나서 御醫가 날마다 가서 진찰을 하였다. 임금은 특별히 다음과 같은 敎示를 내렸다."듣자니 이 병세에는 이 약이 마땅할 것 같다. 人參平胃湯을 지어 내리니, 한 첩에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