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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6월 12일
| 정조12
| 무신
6월 12일 <인명>黃聖休인명>와 <인명>趙奎鎭인명>, 그리고 <인명>黃泰熙인명>가 京營에 달려가서 <관직명>校理관직명> <인명>洪義浩인명>를 <건물명>觀豊閣건물명>에서 만났다.(당시 <인명>洪義浩인명>의 아버지가 <관직명>監司관직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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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1월 17일
| 정조12
| 무신
11월 17일 <지명>서울지명>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의견에 따르면, <지명>영남지명>이 상소를 해서 대사면의 은전을 받자마자 <지명>영남지명>의 유생이 또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하면 아마도 번잡스럽고 외람되게 모두가 여길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 대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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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1월 11일
| 정조13
| 기유
1월 11일 常參禮와 大臣들의 次對를 행하는데 그날에 마치지 못했다. 그래서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것을 멈추었다. 靈山 수령과 江東 수령이 임지로 향해 떠나는데, 사람을 보내 자세히 소식을 묻고 각각 銅錢 두 꿰미를 보냈다. <지명>仁同지명>의 先達 <인명>張守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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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2월 17일
| 정조12
| 무신
12월 17일 疏首와 상소의 실무진들이 상소문을 받들고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하였다. 그런데 文臣들이 승정원에서 殿講과 製述의 시험을 보는 것 때문에 종일 入侍하였다. 그래서 마지막에 상소문의 요지를 들여보냈다. 어수선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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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1월 26일
| 정조13
| 기유
1월 26일 아침식사 전에 吏曹의 使令이 承政院으로부터의 傳敎를 가지고 <인명>黃道源인명>가 있는 仁峴으로 찾아왔다. 傳敎 안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다."吏曹와 兵曹가 적당한 사람을 불러 만나보고 이조와 병조 사이에서 거두어 쓸 일을 부분하노라."모인 여러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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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2월 10일
| 정조13
| 기유
2월 10일 疏首가 고향으로 떠나고자 했나 노자에 얽매이니 참으로 안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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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2월 16일
| 정조13
| 기유
2월 16일 會試가 시작되었다. <인명>黃弼熙인명>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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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2월 30일
| 정조12
| 무신
12월 20일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것을 멈추었다.○<연도>己酉年연도>(1789) 1월 1일<지명>安東지명>의 <인명>李重祖인명>, <인명>金始全인명>, <인명>金宗鐸인명>를 비롯해 <지명>義城지명>의 <인명>申鳳朝인명>와 <지명>永川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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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2월 11일
| 정조13
| 기유
2월 11일 <인명>黃弼熙인명>가 北道에서 벼슬하는 사람에게 청하여 빚 13냥을 얻었다. 그런데 삯꾼을 얻고 말을 세내면 남은 돈이 없게 되었다. 마침 <인명>李瑛인명>와 <인명>徐撛羑인명>이 講經科에 응시하려는 <지명>尙州지명>의 유생들과 <지명>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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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1월 16일
| 정조12
| 무신
11월 16일 또 國忌日이라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것을 멈추었다. <인명>黃泰熙인명>가 華齋公의 神主에 쓸 글자를 고치는 일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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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8월 14일
| 정조12
| 무신
8월 14일 아침식사 전에 疏首과 掌議, 그리고 疏色이 상소문을 읽고 베껴 적고나서 都廳의 여러 사람들이 상소문을 받들고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하고, 상소문의 요지를 들여보내니, 승정원에서는 한 마디 말도 없이 되돌려 보냈다. 申時가 되어 관무를 마친 후에 상소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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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2월 24일
| 정조13
| 기유
2월 24일<인명>黃弼熙인명>가 <지명>板井洞지명>에 있었다. <인명>黃道源인명>와 <관직명>監察관직명> <인명>黃瑗인명>가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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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1월 22일
| 정조12
| 무신
11월 22일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것을 멈추었다. <관직명>察訪관직명> <인명>鄭衡臣인명>이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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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8월 11일
| 정조12
| 무신
8월 11일 아침식사 전에 疏首과 掌議, 그리고 疏色이 상소문을 읽고 베껴 적고나서 都廳의 여러 실무진이 상소문을 받들고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하였으나, 掌議 <인명>鄭奭東인명>은 병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상소문의 요지를 들여보냈더니, 문을 지키던 書員이 상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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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2월 6일
| 정조12
| 무신
12월 6일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것을 멈추었다. 어제 次對할 때 大臣을 비롯한 신하들이 次對를 하러 나아가려 하였으나, 임금이 다음과 같이 傳敎하였다."임금도 없고 신하도 없는 것이 이미 3일이 되었소. 卿들은 물러가시오."연이어 아뢰어 次對하기를 청하였는데,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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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1월 5일
| 정조12
| 무신
11월 5일 辰時에 임금의 수레가 新門 안에 있는 대궐로 행행하였다가 이어서 孝彰廟로 행행하고, 未時에 新門 안에 있는 대궐로 돌아와 밤을 지냈다. 이날 임금께서 자신에게 글을 올리라는 허락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倡義錄의 상소를 위한 유생들과 <인명>黃泰熙인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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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7월 13일
| 정조12
| 무신
7월 13일 <인명>黃聖休인명>를 비롯해 <인명>趙奎鎭인명>, <인명>黃泰熙인명>, <인명>黃弼熙인명>가 일제히 <지명>泮村지명>에 나아가 의병을 일으킨 것과 관련된 疏廳에 참여하는데, 凡例를 정하고 <관직명>監察관직명> <인명>南必錫인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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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0월 26일
| 정조12
| 무신
10월 26일 아침식사 전에 疏首와 掌議가 상소문을 받들고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하고 상소문의 요지를 들여보냈더니, 승정원에서 대답하는 것이 또한 이전과 같았다. 오후에는 문을 지키는 書員의 간 곳을 몰라 상소문의 요지를 들여보내지 못했다. 申時가 되어 관무를 마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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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2월 14일
| 정조13
| 기유
2월 14일 <인명>黃夏鎭인명>와 <인명>黃弼熙인명>가 <지명>板井지명>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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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1월 13일
| 정조13
| 기유
1월 13일 辰時에 임금의 수레가 새로운 대궐로 거동하였다. 脯時 궁궐로 돌아와 임금께서 玉座에 앉으셔서 <건물명>敦化門건물명>에서 군대가 질서정연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관직명>訓鍊大將관직명> <인명>徐有大인명>를 잡아들여 다음과 같이 엄하게 下敎하였다."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