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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2월 9일
| 정조13
| 기유
2월 9일 <인명>李重祚인명>와 <인명>金始全인명>가 찾아왔다. 아저씨와 조카인 <인명>全始玉인명>과 <인명>全承德인명>가 네 선생의 사적을 수록하는 일로 상고해 볼 것이 있어 <지명>서울지명>로 올라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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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2월 15일
| 정조13
| 기유
2월 15일 <인명>黃弼熙인명>가 <지명>泮村지명>로 <인명>黃巖老인명>를 만나러 갔다가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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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2월 21일
| 정조12
| 무신
12월 21일 都目政事가 아직 끝나지 않아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일을 멈추었다. <인명>黃弼熙인명>의 본가로부터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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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3월 10일
| 정조13
| 기유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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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2월 23일
| 정조12
| 무신
12월 23일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것을 멈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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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3월 8일
| 정조13
| 기유
3월 8일 <인명>黃弼熙인명>가 ························ 禮曹가 本道에 致祭에 進排할 관원을 명하고, 執事를 청하는 關文을 내어 보였다. 關文은 다음과 같았다."禮曹························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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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3월 5일
| 정조13
| 기유
3월 5일 <인명>黃弼熙인명>가 <지명>泮村지명>에 있는 친구를 찾아갔다가 늦어서야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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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3월 14일
| 정조13
| 기유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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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3월 22일
| 정조13
| 기유
3월 22일 苧洞으로 俞<관직명>承旨관직명>의 집을 찾아가니, 兪令監이 이불을 끌어안고 앉아 있고, 丁台 또한 자리에 있었다. 그의 병세를 보니 아주 가볍지가 않았다. 곁에서 보고 다른 사람으로 갈아서 임명하기를 청하는 문서를 올리기를 권하자 致祭官인 兪令監이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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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2월 25일
| 정조13
| 기유
2월 25일<인명>黃弼熙인명>가 朔望試를 보기 위하여 初更쯤에 科場에 들어갔다. 입장할 때 임금께서 <건물명>通化門건물명>과 <건물명>宣仁門건물명>, 그리고 <건물명>弘化門건물명>을 통하게 하고, 동서의 좁은 4개의 문을 활짝 열어 과거를 보는 유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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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2월 4일
| 정조12
| 무신
12월 4일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것을 멈추었다. <관직명>領議政관직명>이 물러나 <건물명>金吾門건물명>에서 俯伏하였다. 임금으로부터 여러 번 대명하지 말라는 하교가 내려졌다. 그로 인해 罷職한다고 下敎하고, 다음과 같은 하교의 말을 전했다."비록 늙어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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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6월 10일
| 정조12
| 무신
6월 10일 <인명>黃弼熙인명>를 黃海道 <지명>鳳山지명>郡으로 보내서(당시 <인명>李鼎揆인명>가 <지명>鳳山지명>의 수령이 되어 친구인 <인명>呂俊復인명>와 그 관아에 있었다.) 친구인 <인명>呂俊復인명>와 얼굴을 마주하고 관청의 금고에 있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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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2월 12일
| 정조13
| 기유
2월 12일 疏首와 <인명>黃聖休인명>가 아침식사 전에 출발을 했다. 그런데 <인명>黃弼熙인명>를 사액 때 요구에 응해야 할 일로 <지명>서울지명>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아팠다. 막 떠나려 할 때 <인명>黃得中인명>와 <인명>黃學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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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년 2월 22일
| 정조14
| 경술
2월 22일<인명>黃弼熙인명>가 계속 <지명>板井洞지명>에 있다가 位土田의 일로 戶曹 直方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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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1월 28일
| 정조13
| 기유
1월 28일 <인명>河學浩인명>를 비롯해 <인명>李重祖인명>, <인명>黃瑗인명>, <인명>黃道源인명>, 鄭章簡, <인명>金始全인명>, <인명>孫潤慶인명>, <인명>權文度인명>, <인명>姜世鷹인명>, <인명>鄭基煥인명>가 찾아왔다. 常平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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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6월 9일
| 정조12
| 무신
6월 9일 아침식사 전에 <인명>趙奎鎭인명>와 <인명>黃聖休인명>가 <관직명>承旨관직명> <인명>兪恒柱인명>를 가서 만나려다가 (유승지가 없어서) 하인에게 부탁만 했다. 이어서 정승[相] <인명>蔡濟恭인명>의 집에 갔으나 문지기가 막아서 먼저 그 맏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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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0월 29일
| 정조12
| 무신
10월 29일 아침에 疏首와 掌議가 상소문을 받들고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하고 상소문의 요지를 들여보냈더니, 승정원에서 대답하는 것이 이전과 같았다. 오후에도 역시 그러했다. 申時가 되어 관무를 마친 후에 상소문을 받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여러 달 동안 대궐문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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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3월 21일
| 정조13
| 기유
3월 1일 다시 禮曹 直房에 가니 書吏가 이렇게 말했다."致祭官은 이제 判府事가 <관직명>承旨관직명> <인명>兪恒柱인명>로 정했으니, 내일 임금을 만나 뵙고 하직인사를 드리고서 대궐문 밖에 나가 묵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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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2월 23일
| 정조13
| 기유
2월 23일 <인명>黃弼熙인명>가 戶曹 直方을 찾아갔다가 소매에 位土田의 關文을 넣어가지고 왔다.[關文과 本道에 보내는 文書는 위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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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1월 7일
| 정조13
| 기유
1월 7일 통행금지의 해제를 알리는 북이 울린 후에 임금의 수레가 궁궐로 돌아왔다. <인명>鄭一僑인명>와 <인명>成德龍인명>, 그리고 <인명>金宗鐸인명>가 찾아왔다. 이날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것을 멈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