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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1월 24일
| 정조12
| 무신
11월 24일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것을 멈추었다. 승정원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 倡義錄에 대한 批答이 내려진 후로 승정원에서는 억울한 감정을 품고 있어 <지명>영남지명>의 서원에서 올린 상소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다. <지명>義州지명>의 <인명>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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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2월 22일
| 정조12
| 무신
12월 22일 <관직명>承旨관직명> <인명>洪仁浩인명>가 어제 <관직명>同副承旨관직명>로 승정원에 들어가서 다시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라는 말을 보내왔다. 그래서 아침식사 전에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했다. 때마침 임금이 옥좌에 나와 앉아 새로운 벼슬아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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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6월 29일
| 정조12
| 무신
| 비
6월 29일 큰비 때문에 출입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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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8월 10일
| 정조12
| 무신
8월 10일 아침식사 전에 疏首과 掌議, 그리고 疏色이 상소문을 읽고 베껴 적고나서 都廳의 여러 실무진이 상소문을 받들고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하고, 상소문의 요지를 들여보냈다. 세 승지가 당직을 하고 있었으나, 담당 관리가 있지 않아 즉시 돌려보내왔다. 정오를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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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2월 5일
| 정조12
| 무신
12월 5일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것을 멈추었다. 임금이 宰相 <인명>蔡濟恭인명>에게 다음과 같은 비답을 내렸다."<인명>趙德鄰인명>의 일은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卿을 위한 것도 아니다. 承政院의 일기에서 先王의 처분과 傳敎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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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8월 17일
| 정조12
| 무신
8월 17일 임금의 수레가 궁궐로 돌아왔으나 國忌日이라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것을 멈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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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9월 23일
| 정조12
| 무신
9월 23일 疏首와 상소의 실무진 여러 사람들이 상소문을 받들고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하고, 상소문의 요지를 들여보냈더니, 또 전날과 같았다. 金吾郞 <인명>李龜錫인명>가 대궐의 한 곳에서부터 호소하는 곳으로 찾아오고, 直長 <인명>崔陽羽인명> 역시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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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9월 16일
| 정조12
| 무신
9월 16일 아침식사 전에 疏首와 상소의 실무진 여러 사람들이 상소문을 받들고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하고, 상소문의 요지를 들여보냈더니 일이 많다는 핑계로 돌려보냈다. 정오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린 후에 문을 지키던 書員을 여러 번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 申時가 되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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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7월 3일
| 정조12
| 무신
7월 3일 <인명>黃道源인명>가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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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2월 8일
| 정조12
| 무신
12월 8일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것을 멈추었다. 黃<관직명>監察관직명>이 술과 안주, 그리고 달력을 보내왔다. 三司가 합의하여 이전과 똑같이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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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7월 27일
| 정조12
| 무신
7월 27일 疏色인 <인명>金重燁인명>와 <인명>鄭夏纘인명>이 와서 만났다. <지명>延安지명>에 사는 黃氏의 답장이 왔으나 보내온 것이 없으니, 도리어 양식을 싸가지고 심부름꾼을 보낸 것이 한스러웠다. <인명>黃夏鎭인명>와 <인명>黃弼熙인명>가 平市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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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8월 20일
| 정조12
| 무신
8월 20일 3년 만에 실시되는 과거시험 날 때문에 상소에 관계하던 유생들이 일제히 시험장에 들어갔다. 막 시험장에 들어갈 쯤에 막대기를 가진 羅卒이 과거를 보는 유생들과 충돌하여 밟혀 죽은 사람이 네 명이었는데 누구인지 알지는 못하나 참으로 비참하고 염려스럽다. 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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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7월 29일
| 정조12
| 무신
7월 29일 <지명>반촌지명>에 쪽지를 보냈으나 답장이 오지 않아 이상하게 여겼다. <지명>서울지명>에 거주하는 황씨들과 유생들이 두 개의 상소를 함께 올릴 것을 굳이 고집하였으나 옳지 않다고 하였다. 黃<관직명>監察관직명>이 또 疏廳으로 편지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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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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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
6월 26일 <지명>楊州지명>의 生員 <인명>黃夏鎭인명>가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太學이 오늘 저녁 또 동맹 휴학을 하다고 합니다."掌議와 備員이 첨차 더디어지니,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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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8월 7일
| 정조12
| 무신
8월 7일 釋奠祭가 다음 날에 있으면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것을 멈춘다. 태학의 법에는 釋奠祭의 제삿날[正齋]과 마치는 날 이틀은 유생들이 상소를 하는데 대궐문 밖에서 호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직명>監察관직명> <인명>黃瑗인명>가 <지명>貞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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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2월 10일
| 정조12
| 무신
12월 10일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것을 멈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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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0월 5일
| 정조12
| 무신
10월 5일 疏首와 掌議 <인명>柳鳳祚인명>가 상소문을 받들고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하였으나, 문을 지키던 書員이 파면되는 일로 상소문의 요지를 들여보내지 못했다. 申時가 되어 관무를 마친 후에 상소문을 받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지명>서울지명>의 유생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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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8월 22일
| 정조12
| 무신
8월 22일 과거시험을 보는 마지막 날에 비가 내리는 것이 따르는 것 같아서 일행은 백지로 내는 것을 겨우 면하고 밖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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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8월 26일
| 정조12
| 무신
8월 26일 疏首와 상소의 실무진 여러 사람이 상소문을 받들고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하고 상소문의 요지들 보냈다. 승정원에 관료들이 많았으나 입직하는 사람이 없어 곧장 내어보내졌다. 정오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린 후에 또 상소문의 요지를 보냈더니, 해당 관료가 입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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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9월 24일
| 정조12
| 무신
9월 24일 아침식사 전에 疏首와 상소의 실무진 여러 사람들이 상소문을 받들고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하였다. 그런데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것의 선후를 서로 의논하자고 하는 것은 마침내 그만두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상소문을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