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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2월 12일
| 정조12
| 무신
12월 12일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것을 멈추었다. 이날 <관직명>承旨관직명> <인명>洪仁浩인명>가 <관직명>右副承旨관직명>로 다시 승정원에 들어갔다. 혹시 상소문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길이 있기를 바라며 다시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일을 의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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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6월 25일
| 정조12
| 무신
6월 25일 삯을 주고 말을 빌려 <인명>黃宅坤인명>에 보내어 고향에 돌아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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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9월 22일
| 정조12
| 무신
9월 22일 國忌日로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것을 멈추었다. <인명>金相觀인명>과 <인명>權檾인명>이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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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1월 6일
| 정조13
| 기유
1월 6일 韓晩裕가 <관직명>同副承旨관직명>가 되었다. <인명>黃道源인명>가 疏首와 掌議를 비롯해 <인명>黃聖休인명>, <인명>黃弼熙인명>를 <지명>板井지명>의 저택으로 초청하여 음식물을 정성스레 준비하여 대접했다. 배불리 먹게 해 준 것이 참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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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8월 6일
| 정조12
| 무신
8월 6일 아침식사 전에 疏首 <인명>趙奎鎭인명>, 疏色 <인명>鄭夏纘인명>, 掌議 <인명>柳鳳祚인명>와 <인명>鄭奭東인명>, 讀疏 <인명>李翼遠인명>가 상소문을 받들고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하였다. <인명>黃泰熙인명>, <인명>黃道源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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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7월 2일
| 정조12
| 무신
| 비
7월 2일 큰비로 출입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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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1월 28일
| 정조12
| 무신
11월 28일 <인명>李時秀인명>와 <인명>南鶴聞인명>을 임시 <관직명>承旨관직명>로 임명하여 承政院과 玉堂에 들어가 지키게 하였다. 또 이 일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연계하여 아뢴 것에 대해 임금께서 특별히 다음과 같은 傳敎를 내렸다. "학문이 얕고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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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6월 18일
| 정조12
| 무신
6월 18일 <인명>黃聖休인명>와 <인명>黃泰熙인명>가 貞台를 찾아가서 만나 상소하는 일의 대강을 갖추어 말했다. 그러나 貞台는 소청을 설치하는 것이 그 때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또 상소문을 짓기를 청하자 貞台가 이렇게 대답했다."이러한 때 임금께 글을 올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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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6월 4일
| 정조12
| 무신
6월 4일 斯文 <인명>趙奎鎭인명>의 설사 증세가 끝내 완쾌되지 않아 답답하고 안타까웠다. <관직명>都事관직명> <인명>鄭基煥인명>가 아침식사 전에 찾아왔다. 아침식사 후에는 <인명>黃宅坤인명>가 會中의 편지를 가지고 翼成公의 종손인 西江 <인명>黃道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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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6월 27일
| 정조12
| 무신
| 비
6월 27일 종일 큰비가 내렸다. <인명>黃宅坤인명>가 내려간 후 비 내리는 기세가 이와 같으니 참으로 염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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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8월 8일
| 정조12
| 무신
8월 8일 釋奠祭의 제사를 마치는 날이라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것을 멈추었다. 아침식사 전에 <관직명>都事관직명> <인명>李龜錫인명>, 正字 <인명>洪宅夏인명>, <인명>黃學洙인명>가 찾아왔다가 곧 돌아갔다. 아침식사 후에는 <지명>長水지명>의 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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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7월 25일
| 정조12
| 무신
7월 25일 <인명>黃夏鎭인명>와 <인명>黃道源인명> 및 <인명>黃弼熙인명>가 상소문의 글을 베낄 書吏를 데리고 李大將의 집을 오고갔다. 날이 저물어서야 베끼는 일을 마쳤다. 그러나 베끼는 사람이 경박하고 정밀하지 못하여 미진한 곳이 많아 참으로 한탄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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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2월 3일
| 정조12
| 무신
12월 3일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것을 멈추었다. 이날 次對를 물리치고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이른 아침도 되지 않았는데 대궐의 命을 기다리게 했다. 그로 인해 備邊司의 즉각적인 재촉이 아주 심했다. 아침식사 후에 처음으로 宰相 <인명>蔡濟恭인명>를 次對했으나,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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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6월 5일
| 정조12
| 무신
6월 5일 <인명>黃道源인명>가 찾아왔기에 문안하는 말 외에 바로 사액을 청하는 뜻을 주장하며 부탁하고 맡겼다. 그러하니 <인명>黃道源인명>가 이렇게 대답했다."의리상 감히 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지명>서울지명>에 거주하는 宗親들의 뜻을 거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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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6월 28일
| 정조12
| 무신
6월 28일 상소문을 작성하는 일로 또 金<관직명>典籍관직명>에게 편지를 썼다. 그의 답장 편지는 다음과 같았다."몸의 병에 조금 차도가 있어 잠시 며칠만 기대려주신다면 글을 지어 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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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8월 9일
| 정조12
| 무신
8월 9일 아침식사 전에 疏首과 掌議, 그리고 疏色이 상소문을 읽고 베껴 적고나서 都廳의 여러 실무진과 <인명>黃夏鎭인명>가 상소문을 받들고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하고, 상소문의 요지를 들여보냈다. 여섯 <관직명>承旨관직명>가 모두 승정원에 있었지만, 즉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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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2월 2일
| 정조12
| 무신
12월 2일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것을 멈추었다. 宰相 <인명>蔡濟恭인명>가 城 안으로 들어왔다. <관직명>領議政관직명>은 <인명>趙貞相인명>의 상소 가운데 ‘正人’이라는 두 글자가 그 친구를 위한 것이니, 相臣이 箚子를 올려 억울함을 변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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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8월 16일
| 정조12
| 무신
8월 16일 임금의 수레가 거동한 것 때문에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것을 멈추었다. <인명>黃學洙인명>와 <관직명>別檢관직명> <인명>金聲秋인명>, 그리고 <인명>孫潤慶인명>가 찾아와 머물며 묵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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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9월 8일
| 정조12
| 무신
9월 8일 疏首와 상소의 실무진 여러 사람이 상소문을 받들고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하였다. 창의록을 위해 상소하려는 사람들 역시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하였다. <건물명>丹溪書院건물명>의 사액을 청하려고 상소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하였다.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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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7월 1일
| 정조12
| 무신
7월 1일 <인명>黃聖休인명>를 비롯해 <인명>趙奎鎭인명>, <인명>黃夏鎭인명>, <인명>黃弼熙인명>가 金<관직명>典籍관직명>을 방문하니 상소문의 초안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상소문 가운데는 단지 배향 인물 중 元位만 거론하고 配位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