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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1월 12일
| 高宗 8
| 辛未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세수할 도구는 이미 갖추어져 있었고, 즐건(櫛巾)과 의관은 할 필요가 없었다. 독서 외에는 할 일이 없고 마음도 그다지 번요하지 않아 하루 종일 문을 나가는 일도 없어 고요함을 기르는 도움이 없지 않을 뿐이다. 주관(主官)은 식사 후에 갑자기 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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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년 8월 8일
| 明宗 5
| 庚戌
장형을 한 차례 더 받았고 또 가형(加刑)을 청했다. 임금께서 특별히 "시추조율[時推照律, 법률에 따라 죄를 적용하는 것]"에 따르라고 명하시니, 추관(推官)이 임금의 전지와 다른 의견으로 아뢰기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시추조율’하는 일은 전에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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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12월 27일
| 高宗 7
| 庚午
아침에 보니 눈 위에 바람이 차가워 사람의 기골을 찌르는 것 같아서 그때마다 단연코 갈 수 없었으나 주인이 걱정을 하고 식사 후에는 시장도 시끄럽다고 알려 와서 할 수 없이 출발하는 길에 올랐다. 눈길이 우리의 행차로 나기 시작했는데, 말의 배가 푹 빠졌고 간간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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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1월 2일
| 高宗 8
| 辛未
아침에 일어나니 마음이 매우 불안정했으나 또 어찌하겠는가. 정백(正伯)이 보기에 머무는 곳에 믿을 만한 것이 있을 것 같다고 하니 위안이 되었다. 식후에 출발하니 뒤에 남겨둔 마음으로 슬픔을 견딜 수 없었다. 후천교(後川橋)를 지나 <지명>하창봉(下倉峰)지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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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12월 15일
| 高宗 7
| 庚午
아침을 먹은 뒤에 집안의 아우와 조카들이 모두 들어왔다. 대개 극심한 우환에 골몰하여 집밖을 떠나지 못하고 염장한 후에서야 비로소 인사를 할 겨를이 생겨서 함께 내려온 것이니, 슬프고 눈물이 나며 슬프고 눈물이 났다. 오후에 모두 올려 보냈다. 갑 아(甲兒)는 머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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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11월 28일
| 高宗 7
| 庚午
<지명>소조령(小鳥嶺)지명>에 도착했다. 가마꾼들은 연일 가마를 메고 가던 뒤 끝에 고개를 넘을 수 없다고 고하여 결국 일행 가운데 마부에게 돈을 지급하여 그로 하여금 대신 바꾸어 가마를 메게 했다. 탈 없이 고개를 넘어 <지명>초곡(草谷)지명>에서 점심을 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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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1월 15일
| 高宗 8
| 辛未
상원일(上元日)이다. 고을에서 명절이라고 흥겹게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 집집마다 새벽밥을 짓고 횃불자루를 묶어서 달을 기다렸다. 날이 저물자 온 거리에 선비와 아낙네들이 다투어 나오는 소리를 들으니, 기상을 점 칠만 했다. <인명>인환(麟煥)인명>을 보니, 의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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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12월 3일
| 高宗 7
| 庚午
3일 이후 9일까지 집에서 병을 조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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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1월 5일
| 高宗 8
| 辛未
출발하여 <지명>원창령(原昌嶺)지명>을 넘었는데 재는 <지명>마현(馬峴)지명>과 같았으나 조금 험하고 급했다. 재를 내려와 동래점(東萊店)을 지나 골짜기 입구로 나오니 안계가 홀연히 확 트였다. 바로 <지명>춘천부(春川府)지명>였다. 들판으로 20리를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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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12월 17일
| 高宗 7
| 庚午
| 눈이 많이 내리다.
말이 또 죽을 먹지 않았으니, 길 가는 일 때문에 근심스럽고 탄식스럽다. 꺼리는 것을 범하여 감히 재실에 거처할 수 없어서 앞집에 나와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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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12월 11일
| 高宗 7
| 庚午
막내 종숙부가 <지명>호상(湖上)지명>에서 왔다. 아무 일 없이 거처에 머무는데 <지명>유곡(酉谷)지명>과 <지명>해저(海底)지명>의 길이 조금 거리가 멀어서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관의 뜻이 모두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처벌을 시행하는 것 때문이었다.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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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1월 7일
| 高宗 8
| 辛未
<지명>퇴곡(退谷)지명>을 출발하여 10리를 가서 <지명>사방교(四方郊)지명>에 이르렀다. 바로 <지명>금성(金城)지명>과 <지명>김화(金化)지명>의 분기점인데, 중현(仲賢)은 처음에 정로(正路)를 취해 곧장 가고자 했으나 이별에 임하여 또 갑자기 헤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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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년 7월 23일
| 明宗 5
| 庚戌
가군(家君)께서 영의정(領議政) <인명>이기(李芑)인명>가 천변(天變)【지난 20일 밤에 폭풍이 불고 갑자기 비가 내려며 맹렬한 우레가 일고 사나운 번개가 쳤으므로 언급하였다.】으로 "신(臣)이 수상(首相)의 자리에 있으면서 음양(陰陽)을 고르게 다스리고 현인(賢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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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년 7월 25일
| 明宗 5
| 庚戌
<인명>김구사(金九思)인명>가 와서 위로하여 말하길, "송 대헌(宋大憲)이 전부터 사람들에게 말하길, ‘우윤(右尹)은 어찌 나를 찾아와 그 일에 대해 상세하게 말하지 않는가?’라고 했습니다. 영공께서는 어찌 가서 보지 않으십니까?"라고 하였다.
가군께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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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1월 14일
| 高宗 8
| 辛未
어떤 누더기 도포를 입은 객이 들어왔다. 물어보니, <지명>청송(靑松)지명> 큰 고개의 남씨(南氏)로 지난여름 이 고을로 귀양 와서 역촌(驛村)의 김 풍헌(金風憲) 집에 머물고 있고, 죄목은 환정(還政)을 의송(議送) 하는 일로 귀양 온 것이었다. 한참동안 앉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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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12월 16일
| 高宗 7
| 庚午
관의 아전이 배문(配文: 죄인을 유배할 적에 형조에서 유배할 곳의 관아에 보내는 통지)을 낸 것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 이에 수위(首位)의 행차를 모시고 남문 밖에 나가 전송하고 물러나 여러 사람들과 작별하고 작은아버지를 모시고 집 가는 길로 돌아왔으니 8일에 행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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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12월 13일
| 高宗 7
| 庚午
아침 전에 정배(正配)된 유생이 모두 도착하였다는 뜻으로 형리(刑吏)를 불러 들어가 고하게 하였더니, 관가에서 반전(飯錢, 식사비용)을 다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물었으니, 대개 장차 관정(官庭)에서 형벌을 엄하게 하고 곧 관사를 정해서 내보내어 경계를 벗어나게 할 뜻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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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11월 20일
| 高宗 7
| 庚午
호 장(湖丈)의 행차를 꾸려 보내는데 가마꾼이 없어 부득이 내 말을 올려 드리고 내가 내려갈 때는 다른 곳에서 구하거나 사서 돌아갈 계획을 하여 약속했다. 점심 뒤에 일제히 회의를 하여 이미 내일로 소청을 꾸리고 발문하자고 기일을 정한 것은 소문과 소식으로 막히고 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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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년 8월 12일
| 明宗 5
| 庚戌
| 오후에 가랑비가 내리다.
도사(都事)가 또 아전을 시켜 출발을 독촉하게 하니 어쩔 수 없이 말이 끄는 교자(轎子)로 출발 하였다. 두 형님이 사나흘 동안 따라가는 일로 아버지를 모셔 가고 나는 내일 행장을 꾸려 녹양역(綠楊驛)으로 뒤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뒤로 쳐졌다. 【녹양역은 <지명>양주(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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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년 8월 16일
| 明宗 5
| 庚戌
주인댁에 만들어 놓은 관이 있었지만 흠이 많아서 쓰지 않았다. 들으니 <인명>신이경(辛而慶)인명> 형 집에 관이 있다고 해서 곧장 가서 보니 짧고 좁아서 쓸 수 없었다. <인명>성무(成茂)인명>와 <인명>억척(億斥)인명> 등이 <지명>예안(禮安)지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