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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2월 16일
| 高宗 21
| 甲申
| 맑음
16일 맑음
英可에게 행장을 꾸려 감영에 보내려고 하여 보내는데 드는 비용을 의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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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4월 7일
| 高宗 21
| 甲申
| 맑음
7일 맑음
관청의 使令으로부터 양쪽 편에 대질할 것이라고 하였다. 관청에서는 피차 각기 스스로 말로써 다투고 따질 것이니, 한갓 어수선하고 떠들썩하게 하지 말고 각자 당일의 사실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기록하여 올리라고 하였다. 관청에 호소문의 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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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3월 25일
| 高宗 21
| 甲申
| 맑음
25일 맑음
邁久와 台久를 감영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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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8월 19일
| 高宗 20
| 癸未
| 비
19일 비
기록을 합해보면 250여 명과 고을의 선비 30여 명이 이르렀다. 저들 편에 모인 자는 400명 가까이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면적인 것은 모르겠으나 또한 溪亭과 別廟, 그리고 洞舍에 유숙하지 않은 것이 어찌 의논하는 것이 합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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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9월 15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15일 맑음
닭이 울고 난 뒤 각 마을에서 기별을 듣고 잇달아 이른 사람이 30여 명이었다. 새벽부터 저들은 빙 둘러싸고 사납게 외치며 지극히 위태롭고 두렵게 하였다. 묘지기가 사당의 문을 열고서 행사를 고하는 말을 하기도 전에 <인명>李鍾壽인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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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2월 12일
| 高宗 21
| 甲申
| 맑음
12일 맑음
牌旨를 발하여 <인명>李在謙인명>, <인명>孫星煥인명>, <인명>辛宗海인명>를 체포하러 將羅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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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10월 1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10월 1일 맑음
향례를 빠트린 여러 사람들이 즉시 慶州府에 들어가 변고를 고하는 공문을 올리고, 좌우에 공문을 돌려 당일 구강서원에서 鄕會를 개최한다는 뜻을 각 문중에 두루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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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8월 25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25일 맑음
저 감영에서의 제음이 이르렀다. 감당할 수 없는 뜻이 있어 마주 대응하여 변명하기를 결단코 그만둘 수 없어 <인명>李邁久인명>를 통해 관찰사에게 民願書를 보냈다. 저들에게서 듣자니 감영의 제음 가운데 먼저 溪亭 문중에서부터 특별히 가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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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2월 25일
| 高宗 21
| 甲申
| 맑음
25일 맑음
지금 사람이 돌아와서 英可가 감영에서 쓴 편지를 보였다. 감영에서는 신중을 기하며 공적인 일을 무시하고, 회답하는 제음으로 오히려 상의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저들의 무리 역시 호소문을 맡겼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나중에 幕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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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2월 14일
| 高宗 21
| 甲申
| 맑았다가 비가 옴
14일 맑았다가 비가 옴
都色에게 牌旨를 내려 곧 <지명>沙谷지명>에 있는 進士宅에 보였다. 내려진 패지의 말[牌辭]은 곧 이러했다. 일의 면모가 부득불 그러하다. 사림에서 말하기를 享禮를 빠뜨린 후이니 香禮에서의 拜謁 여부를 어찌 말할 겨를이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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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9월 17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17일 맑음
듣자니 저들은 분향한 사유를 또한 관청에다 공문을 올렸는데, 제음에는 다 보았다고 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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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4월 20일
| 高宗 21
| 甲申
| 비
20일 비
사림에서 감영에 여쭙는 글을 올렸다.
삼가 생각건대, 일의 변고가 돌아감은 바르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시비를 판결하는 데는 스스로 일정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부터 둘 다 옳다는 이치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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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4월 4일
| 高宗 21
| 甲申
| 맑음
4일 맑음
감영의 제음이 당도하였기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각각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여 일제히 감영으로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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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8월 20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20일 맑음
享禮가 순조롭게 거행되었다. 저들이 또 감영의 題音을 얻었다는 뜻으로 이따금 소리 높이 외치거나 겁박하듯이 간단한 구절을 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끝내 꺼내어 보여주지 않아 도리어 의아스럽게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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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12월 15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15일 맑음
유사가 공무를 집행하였으나 저 무리들이 이로부터 억제하여 움츠려 물러났다. 감영의 관문에 "붙잡아 가두고 보고하라[捉囚報來]"는 네 글자로 인해 행패를 부리는 것을 꺼리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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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년 2월 22일
| 光海12
| 庚申
땀이 나고 잠시 병세가 잦았다. <인명>김광우(金光宇)인명>가 왔다. 달포 남짓 만에 비로소 『주역(周易)』 「건괘(乾卦)」를 수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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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년 2월 5일
| 哲宗11
| 庚申
| 구름 끼고 흐리며 매우 춥다.
우리 마을의 여러 친족들이 각각 노정(奴丁)을 내어 가옥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젊은 사람은 몸소 담당하여 마땅히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선조를 위하여 정성과 힘을 다하니,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날 저곡(楮谷) 족숙 <인명>이상건(李相健)인명>, 주동(做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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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년 2월 29일
| 哲宗11
| 庚申
| 흐린 것은 조금 갰으나 비가 바람에 뿌리다.
<지명>소산(素山)지명>의 김 지사(金地師)가 마침 지나가는 편이 있어 그로 하여금 새 터를 보게 했더니 입이 마르게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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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년 3월 15일
| 哲宗11
| 庚申
| 맑다.
<지명>갈면(葛面)지명> <지명>여현(余峴)지명>의 군정(軍丁)들이 <지명>독동(篤洞)지명>에 (목재를) 실어왔다. 얇고 일그러져 있었다. 칼과 톱 작업은 여러 친족들이 연일 직접 지키면서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지명>원구(元邱)지명> <인명>박진규(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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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년 3월 7일
| 哲宗11
| 庚申
| 맑다.
공사는 이미 아래 작은 판목과 당렴을 마쳤으나 재목 태반이 부족한 걱정이 있었다. 대저 옛 재목을 많이 버린 것에서 기인하나 힘이 미치지 못하니 걱정스러웠다. 아랫마을 <인명>남유원(南有元)인명>, <인명>남유식(南有栻)인명> 어른, <인명>이태현(李泰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