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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3월 1일
| 高宗 21
| 甲申
3월 1일
감영에 能章 한 사람에게 행장을 차려 길을 떠나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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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9월 30일
| 高宗 20
| 癸未
| 비
30일 비
오후에 수십 명이 비를 무릅쓰고 서원으로 왔다. 그러나 진창에 건너와야 하는데 기세 상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 모두 <지명>倉里지명>에 머물고 유독 재임과 회솔 두 사람만 곧장 서원의 문에 당도했다. 저들은 무리를 모아 서원의 문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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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10월 16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16일 맑음
양쪽이 대질하여 고한 말 대부분 보고서 초안에 있었다. 그러나 요긴한 말 가운데 간혹 빠진 것이 있는데, 저들이 재복을 입지 않고, 묘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곧 들어가 향례를 올렸다는 것 등의 말이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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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7월 25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25일 맑음
본 서원에서 향회가 열렸다. 新儒 몇 사람들도 또한 회의에 왔다. 공개적인 회의에서 서원의 힘이 근래에 심히 쇠약해지고, 또한 재앙의 해를 당하여 제공하는 것이 이전에 지급하는 것과 같을 수 없다는 완문을 벽에 걸어놓으니, 스스로 줄이고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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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8월 10일
| 高宗 20
| 癸未
| 흐림
10일, 흐림
齋任이 제사에 쓸 술이 잘 빚어졌는지를 보기 위해 서원에 올라왔다가 자고서 즉군이 감영의 마음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만났다. 감영의 대략적인 내용과 편지의 뜻이 대략 같았다. 오랜 후에 도색이 告目 속에서 本村의 여러 회원이 有司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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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8월 15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15일 맑음
향례를 마친 후 차례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8일에 다시 모임을 갖는 다는 뜻을 정하고 각 마을의 여러 회원들에게 단단히 약속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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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11월 16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16일 맑음
관청에 文報를 드리는 것에 겸하여 두 차례 감영의 제음이 도착했는지를 알아보려 하였다. 그러나 관청에서는 끝내 성주[政軒]에게 일어난 火災로 인해 바야흐로 피해를 제거하는 일에 힘쓰니 조사를 기다리라는 말만 하였다. 황송한 때이기는 하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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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2월 29일
| 高宗 21
| 甲申
| 맑음
29일 맑음
本府의 府尹이 <지명>永川지명>의 관아에서부터 돌아 서원에 이르러 하루를 묵고 급히 돌아갔다. 이미 함께 주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다음날 아침의 香禮로 가득해야 할 밤에 이렇게 빈 서원에 이르렀다. 오늘 지나며 돌아본 사람은 체면이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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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4월 2일
| 高宗 21
| 甲申
| 큰 비바람이 불다가 늦게 맑음
4월 2일 큰 비바람이 불다가 늦게 맑음
감영에서 회답한 題辭가 당도했다. 말의 뜻에는 심부름꾼을 내려 보낸다고 하여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조사하여 보고한다.[査報]"라는 말이 다시 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어 한탄스럽다. 감영에 보내는 호소문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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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11월 19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19일 맑음
여러 사람의 의견은 望香禮를 지낼 때 저들이 일으킨 소란을 당하여 향례를 빠트리게 되었으니, 앞서 내린 제음에 대하여 부득불 감영에 다시 호소문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한 사람을 보내기로 하고 能烈이 감영으로 갔다. 狀頭는 <인명>金相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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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2월 26일
| 高宗 21
| 甲申
| 맑음
26일 맑음
狀本에 대해 답이 주어졌다는 英可의 편지가 심부름꾼을 통해 보내와서 급히 감영으로 달려갔다. 저들 편에서 올린 감영의 호소문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인명>李能挺인명>, <인명>李秉壽인명>, <인명>孫永昌인명> 등이 작성하였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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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4월 5일
| 高宗 21
| 甲申
| 맑음
5일 맑음
호소문이 당도하였다. 狀頭는 <인명>鄭宇載인명>, <인명>權宜恒인명>, <인명>李在熺인명> 등이다.
삼가 생각건대, 본 서원에서 음력 2월 享禮를 빠뜨린 사변에 대해 반드시 本邑으로부터 다른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감영의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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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8월 23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23일 맑음
관청의 帖文이 당도했다고 하였다. <인명>孫星煥인명> 등의 뜻으로 題音을 보내왔다.
안으로 서로 배척하기를 꾸미며 그칠 줄을 알지 못하니, 詩와 예절을 배운 고장에서 이렇게 서로 맞부딪치며 싸우는 습속이 있을 줄을 어찌 생각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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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8월 4일
| 高宗 20
| 癸未
| 비
4일, 비
감영에서 보내온 관문[營關]의 말에는 심히 한쪽 편에서 절실하게 호소하는 하소연을 말만 듣고 신용하는 것이 있다. 생각건대 (부윤을) 직접 만나서 院規의 전말과 저들의 탄원서가 증거를 꾸며낸 것이라는 단서를 말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기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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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11월 9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9일 맑음
關旨가 일찍 나오지 않았다. 뒤에 머물던 유생들이 또 감영에 호소문을 올렸다. 狀頭는 <지명>禮安지명> 儒學 <인명>李中五인명>, <지명>善山지명> 幼學 <인명>金泌東인명>, <지명>安東지명> 幼學 <인명>柳東運인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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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4월 19일
| 高宗 21
| 甲申
| 맑음
19일 맑음
여러 사람의 의견은 관가에 다시 보고하자는 것이었다.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으나, 의리상 편안히 앉아서 볼 수만은 없다고 하였다. <인명>華久인명>와 <인명>東久인명> 두 사람을 府에 들여보냈다. 저들이 관청에 호소문을 올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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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3월 20일
| 高宗 21
| 甲申
| 흐림
20일 흐림
宗堂에서 문중의 회의를 개최하여 다시 감영에 호소문을 올리자는 뜻에 대해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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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2월 10일
| 高宗 21
| 甲申
| 비
10일 비
밖에서 재빠르게 여러 사람들이 의론하였다. 저들 무리의 위협하는 모습으로 안전하게 大祭를 지낼 길이 없다고 여겨 校卒을 풀어 금지시키자는 뜻에 합의를 보고 官에다 文報를 올렸다. 이에 文報를 작성하고서 비를 무릅쓰고 달려갔다. 文報의 초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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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4월 17일
| 高宗 21
| 甲申
| 흐림
17일 흐림
감영에 보고한 공문[報狀]에 대한 돌아온 제음이 전달되었다. 제음에서는 "이 보고는 단지 양쪽 편에서 供招한 바를 나열한 것으로 판결한 것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시비를 분명히 분별할 것인가? 本府라면 반드시 마땅히 미루어 헤아려서 아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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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8월 24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24일 맑음
문중의 일을 의논하기 위해 宗堂에 모여 차후의 변화에 대응하려 하였다. 그런데 세금의 부과를 어디에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맡은 일의 도리를 위하여 이치를 헤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작년 문중의 契에서 예전에 11등으로 나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