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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12월 1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12월 1일 맑음
堂中에서 향례를 거행한 후 公議를 개설하여 有司로 進士 <인명>李邁久인명>를 선출하여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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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7월 15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玉院事實
순상 참판 <인명>趙康夏인명>
경주부윤 참판 <인명>金元性인명>(1882.11~1885.02)
▣▣본 옥산서원에서 신유들이 일으킨 변고는 점차적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 전후의 시작과 끝이 그 당시의 일록에 갖추어져 있다. 그런데 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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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5월 3일
| 高宗 21
| 甲申
| 맑음
3일 맑음
<인명>能章인명>과 <인명>能新인명>을 보내 府에 들어가 나중에 엄히 징계하라는 감영의 제음에 대한 대략적인을 염탐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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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11월 27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27일 흐림
서원으로부터 관청의 帖文이 전달되었다고 하니, 바로 감영의 甘結이 당도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시 신유들이 옥산서원을 어지럽힌 것에 대해 이미 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제음의 칙서가 있었다. 그런데 스스로 숨을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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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11월 12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12일 맑음
감영의 제음이 왔다는 뜻을 한 사람을 통해 보내왔다. 能琦가 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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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2월 9일
| 高宗 21
| 甲申
| 흐림
甲申年
2월 9일 흐림
新儒의 무리들이 11일 大祭를 지낼[享禮]를 지낼 때에 일을 일으킬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여러 사람들이 의논을 했으나 의견이 일정하지 않았다. 외부인들 역시 가버리고 변화를 보고 의논하여 처리하자고 하였다. 오후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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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5월 15일
| 高宗 21
| 甲申
| 맑음
15일 맑음
서원에 향회를 개최하였다. 향례를 고한 뒤에 공적인 논의를 개설하여 재임으로 進士 <인명>金奎學인명>(1879.02~1880.02)을 지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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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10월 12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12일 맑음
의논해서 營門에 호소문을 보냈다. 제음이 돌아와 이르렀다. 訴狀과 제음은 위[3일 일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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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7월 21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21일 맑음
여러 사람이 서원에서 의논을 하였다. 장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조처해야 할 도리에 대해 한번 향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곧 글을 지어 <지명>廣北지명>의 각처에 두루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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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8월 18일
| 高宗 20
| 癸未
| 비
18일 비
늙고 젊은 여러 회원들이 비를 무릅쓰고 서원으로 올라왔다. 오후에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都執禮는 <인명>李在璜인명>이고, 亞終獻은 <인명>權致馹인명>과 <인명>李敏久인명>였다. 저들 가운데 <인명>손성환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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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10월 5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5일 맑음
관청에서 본 서원의 사림에 帖諭를 내렸다.
본 서원은 바로 많은 선비들이 禮로써 사양하는 곳이며, 한 고을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다. 그래서 마음에 점차로 마땅함을 잃는 것이 있으면,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을 선도해야 한다. 그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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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11월 13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13일 맑음
관청에서는 11일에 성주[政軒]에게 일어난 火災로 공적인 일에 대한 겨를이 없어 公文을 접수하려는 보고서[到付狀]는 퇴자를 당했다. 그 보고서의 狀頭는 <인명>孫永愚인명>, <인명>崔世五인명>, <인명>權宜準인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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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3월 12일
| 高宗 21
| 甲申
| 맑음
12일 맑음
相久와 炳久를 보냈더니 감영의 제음이 당도했다. 당도한 제음에 대한 호소문의 초안은 다음과 같고, 그 狀頭는 <인명>鄭益儉인명>, <인명>李相久인명>, <인명>權宜準인명> 등이었다.
삼가 생각건대, 본 서원의 변고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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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10월 26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26일 맑음
저번 감영의 제음은 이미 환수되고, 다음의 제음은 실제로 보고해온 敎示이다. 일부러 돌이켜 깨우쳤다고 말한다면, 반드시 엄중하게 처단하고 막아 단속하는 방도가 있을 것이다. 관청에 보고하여 돌아온 제음이 또한 이와 같이 찬찬히 고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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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8월 6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6일, 맑음
남천이 넘쳐흘러 고을의 선비들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때에 맞추어 오고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문중에서 남쪽으로 오는 날짜를 부득이 물렸다. 그리고 말과 하인을 거느린 다섯 사람이 먼저 뱃길로 경주부에 들어갔다. 새롭게 유생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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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10월 17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17일 맑음
보고서 초안 가운데 저쪽 편에서 고한 말로 舊儒가 범했다고 하는 조항에 "此爲說及務得歸(?)和" 8글자는 본래 조사하는 마당[査庭]에서 말한 바가 아니다. 또한 "藉和" 두 글자는 크게 온당하지 않다. 그래서 조사하는 마당에 급히 달려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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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7월 29일
| 高宗 20
| 癸未
| 흐리다가 맑음
29일 흐리다가 맑음
신유들이 초하루의 향례에 일제히 모인다는 말이 있기에 재임이 이전과 같이 혼자서 간다면 아마도 일에 알맞게 대처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여겼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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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8월 11일
| 高宗 20
| 癸未
| 흐림
11일, 흐림
관청에 또한 다음과 같은 공문을 올렸다. 이제 향례의 시일이 가까워져 재임이 향례에 쓸 술을 빚은 것을 보기 위해 서원에 들어오자 저 무리 10여 명이 서원에 난입하여 재임을 포위하여 핍박하며 일제히 큰 소리로 "새로운 재임이 여기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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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8월 16일
| 高宗 20
| 癸未
| 흐렸다가 맑음
16일 흐렸다가 맑음
듣자니, 저들은 다음날 溪堂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한다. 어떤 폐해[機括]를 끼칠지 모르지만, 스스로를 위해 일을 돈독하게 해야 한다. 염려스러운 것은 보름 때 무사한 것으로 인해 각자 해이한 마음을 품을까 하는 것이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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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8월 3일
| 高宗 20
| 癸未
| 흐림
3일, 흐림
사림의 文報를 관청에 올려서 우리 스스로가 맞서는 것은 당연한 차례인 것이다. 그러나 감영과 본부에 가는 경비에 어려움이 있어 끝내 걱정하다가 부득이하게 의견을 종합하여 문중의 여러 집안들로부터 얼마간 끌어다 빌려서 먼저 비용을 마련할 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