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83년 8월 28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28일 맑음
감영에 갔던 심부름꾼을 돌려보내면서 민원서에 대한 제음을 보내왔다. 하는 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매우 한쪽 편을 들려는 뜻이 있었다. 사람의 마음이 이랬다저랬다 하여 일정한 것이 없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탄식하였다.
-
1883년 10월 25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25일 맑음
관청에서 帖文이 당도하였다.
양쪽에서 사실에 근거해서 고한 것을 감영에 보고하니, 제음의 내용이 다음과 같았다. 피차를 막론하고 이른바 선비의 모자를 쓰고 선비의 복장을 한 자들이 서로 비방하니, 거의 같은 꼴을 했던 것 같다. 관
-
1883년 8월 2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2일 맑음
관아에서 내려온 첩문과 저 무리들이 감영에 올린 탄원서에 대한 답장[狀題], 그리고 關文이 도착했다. 일제히 종가의 집[宗堂 무첨당]에 모여서 서로 돌려보고는 몹시 놀랐다. 대개 관문에 적힌 아주 엄하게 이끌어 깨우쳐주려는 뜻은 저들의 수중
-
1883년 10월 15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15일 맑음
장차 향례를 거행할 때에 <인명>李鍾壽인명>가 절을 행하는 것과 그 순서의 말로 서로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치고 방해하였다. 날이 저물어 마침내 또 향례를 빠트리게 되었다. 그날로 관청에 공문으로 보고하였다.
저희가 선조이신 <인명
-
1883년 7월 24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24일 맑음
신유들이 "서원에서 기다렸다가 공개적으로 의논할 것"이라는 관청의 판결문[題音]을 보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나 서류의 원본은 보지 못했다.
-
1884년 3월 8일
| 高宗 21
| 甲申
| 맑음
8일 맑음
감영의 제음이 비로소 당도하였다. 그러나 그 말의 뜻이 전과 같이 별다른 것이 없어 한탄할 만하다. 호소문의 초안을 작성했는데, 狀頭는 <인명>孫晉念인명>, <인명>權宜升인명>, <인명>李道久인명>였다.
삼가 생각건대, 저희
-
1883년 8월 13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13일, 맑음
종택에서 모임을 갖은 당일 오후에 <지명>杜洞지명>의 <인명>權宜奭인명>이 감영으로부터 돌아왔다. 감영의 題音이 비록 아주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뉘우쳐 깨닫게 하려는 뜻을 볼 수 있었다. 향중에서 감영에 청원서를 올렸다. 청원서는
-
1883년 10월 18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18일 맑음
사림에서 관청에 또 공문을 보냈다.
삼가 생각건대, 저희는 연일 조사하는 마당에서 지극히 번거롭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다시 진술하게 된 것이 있사온데, 이번 조사보고의 사실 하나하나가 진실로 성주께서 나왔다면 감영의 제음
-
1883년 8월 1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8월 1일 맑음
향례를 마치고 출발에 즈음하여 <인명>韓有鍾인명>이 監營에서부터 곧장 서원을 지나는데 미리 말하기를 "감영의 판결문[題音]이 이미 경주부에 내렸으니, 서원에 모인 여러 사람들은 관아에서 내려질 帖文을 머물러 기다리라."라고 했다는 것
-
1883년 8월 9일
| 高宗 20
| 癸未
| 흐림
9일, 흐림
서원의 노비가 감영으로부터 돌아왔기에 침소에서 卽君의 편지를 보니, 감영의 뜻은 아마도 돌이켜 깨닫게 하려는 속뜻이 있는 것 같아 끝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조금 마음을 느긋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제 향회의 자리에서
-
1883년 8월 17일
| 高宗 20
| 癸未
| 비
17일 비
典祀官이 지금과 같이 일이 있을 때를 당하여서는 일을 처리하는데 잘못할 수가 없다. 해마다 조금씩 인원을 갖추었을 뿐이나 들여보내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
1883년 10월 2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2일 맑음
또 관청에 공문을 올렸다.
삼가 생각건대, 저희가 어제 드린 보고는 바로 본 서원의 사변 중에 하나의 큰 사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성주의 지위는 서원으로 보면 마을의 주인[洞主]이 되시고, 관청의 입장에서 보면 법을 맡
-
1884년 4월 22일
| 高宗 21
| 甲申
| 맑음
22일 맑음
(감영에) 보고한 초안은 本府에 보고한 것과 같다.
옥산서원 유생 등이 관찰사께 상소를 올립니다. 제음에서는 舊儒인 <인명>李能章인명>, <인명>李在鐘인명>, <인명>李能任인명>과 新儒인 <인명>李在謙인명>, <인명>辛
-
1883년 10월 14일
| 高宗 20
| 癸未
14일
官府에서부터 감영의 제음이 왔다. <인명>李在斗인명>, <인명>李能漢인명>, <인명>李台久인명> 등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삼가 생각건대, 저희가 선현의 선원에서 그런 망측한 사변을 당한 것은 이번 초하루 향례를 빠트릴 때보
-
1883년 7월 23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23일 맑음
이미 서원의 일로 날짜를 정했으니 향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서원의 首席에게 만나서 사유를 진술하는 것이 규례에도 있고 또한 일에도 합당하다. 그래서 재임이 그날 경주부에 들어가 서원의 수석인 수령 <인명>金元性인명>을 만났다.
-
1884년 2월 13일
| 高宗 21
| 甲申
| 맑음
13일 맑음
3인이 체포되어 함께 하옥되었다. 통문으로 고을의 각 門中과 斯文의 106곳에 이 사실을 고하였다.
본 서원에서 신유들이 일으킨 변고는 갈수록 더욱 방자하여 이번 享禮를 치르지 못하는 극단에 이르게 되었다. 300년 동안 예의를 행
-
1883년 11월 25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25일 맑음
감영으로 갔다 돌아온 심부름꾼이 회답하는 題辭[回題]와 關旨를 보여주며 전했다. 감영에 올린 호소문의 초본은 다음과 같다.
삼가 생각건대, 일전에 한 道의 儒者[縫掖]가 본 고을 옥산서원의 일로 감영에 일제히 모여 두 차례의 제음의
-
1883년 10월 3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3일 맑음
또 의논해서 문중에 호소문을 보내드렸다. (이것을 쓴 사람은) 幼學 <인명>李玉祥인명>, <인명>李在璜인명>, <인명>李能立인명> 등이다.
삼가 생각건대, 저희의 선조를 모시는 옥산서원에서 新儒들이 일으킨 사변은 직접 아뢰는
-
1884년 2월 28일
| 高宗 21
| 甲申
| 맑음
28일 맑음
감영으로 심부름을 갔던 사람이 돌아와 英可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호소문에 대한 제음이 아직도 내려지지 않은데다 서로 심하게 얽혀 있어 10~15일 정도 지체되어(?) 관찰사의 뜻[孤意]에 더욱 관심이 간다고 하였다. 이에 다시 한 사람을 더
-
1884년 5월 9일
| 高宗 21
| 甲申
| 비
9일 비
龜岡影堂 회중으로부터 의논을 꺼내었다. 그로 인해 望香禮 때 공적인 논의를 개설하여 재임을 지명하자는 뜻을 都色에 패지로 내려 鄕中에 두루 고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