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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11월 8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8일 맑음
일행이 절을 하고 돌아가려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의 의견은 잠시 머물렀다가 한두 사람이 關旨를 가지고 나간다면 도리 상 마땅함을 얻고 굳게 결속함이 오래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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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10월 2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2일 맑음
또 관청에 공문을 올렸다.
삼가 생각건대, 저희가 어제 드린 보고는 바로 본 서원의 사변 중에 하나의 큰 사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성주의 지위는 서원으로 보면 마을의 주인[洞主]이 되시고, 관청의 입장에서 보면 법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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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4월 20일
| 高宗 21
| 甲申
| 비
20일 비
사림에서 감영에 여쭙는 글을 올렸다.
삼가 생각건대, 일의 변고가 돌아감은 바르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시비를 판결하는 데는 스스로 일정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부터 둘 다 옳다는 이치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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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7월 21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21일 맑음
여러 사람이 서원에서 의논을 하였다. 장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조처해야 할 도리에 대해 한번 향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곧 글을 지어 <지명>廣北지명>의 각처에 두루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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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4월 19일
| 高宗 21
| 甲申
| 맑음
19일 맑음
여러 사람의 의견은 관가에 다시 보고하자는 것이었다.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으나, 의리상 편안히 앉아서 볼 수만은 없다고 하였다. <인명>華久인명>와 <인명>東久인명> 두 사람을 府에 들여보냈다. 저들이 관청에 호소문을 올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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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10월 17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17일 맑음
보고서 초안 가운데 저쪽 편에서 고한 말로 舊儒가 범했다고 하는 조항에 "此爲說及務得歸(?)和" 8글자는 본래 조사하는 마당[査庭]에서 말한 바가 아니다. 또한 "藉和" 두 글자는 크게 온당하지 않다. 그래서 조사하는 마당에 급히 달려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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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9월 30일
| 高宗 20
| 癸未
| 비
30일 비
오후에 수십 명이 비를 무릅쓰고 서원으로 왔다. 그러나 진창에 건너와야 하는데 기세 상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 모두 <지명>倉里지명>에 머물고 유독 재임과 회솔 두 사람만 곧장 서원의 문에 당도했다. 저들은 무리를 모아 서원의 문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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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9월 17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17일 맑음
듣자니 저들은 분향한 사유를 또한 관청에다 공문을 올렸는데, 제음에는 다 보았다고 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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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7월 15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玉院事實
순상 참판 <인명>趙康夏인명>
경주부윤 참판 <인명>金元性인명>(1882.11~1885.02)
▣▣본 옥산서원에서 신유들이 일으킨 변고는 점차적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 전후의 시작과 끝이 그 당시의 일록에 갖추어져 있다. 그런데 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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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4월 7일
| 高宗 21
| 甲申
| 맑음
7일 맑음
관청의 使令으로부터 양쪽 편에 대질할 것이라고 하였다. 관청에서는 피차 각기 스스로 말로써 다투고 따질 것이니, 한갓 어수선하고 떠들썩하게 하지 말고 각자 당일의 사실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기록하여 올리라고 하였다. 관청에 호소문의 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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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10월 15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15일 맑음
장차 향례를 거행할 때에 <인명>李鍾壽인명>가 절을 행하는 것과 그 순서의 말로 서로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치고 방해하였다. 날이 저물어 마침내 또 향례를 빠트리게 되었다. 그날로 관청에 공문으로 보고하였다.
저희가 선조이신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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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9월 14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14일 맑음
일제히 서원으로 향해 왔는데, 각 마을에서 모인 사람이 합하여 40여 명이었다. 해이해지는 마음을 바꾸고, 소홀히 하는 마음이 스며드는 것을 없앴다. 저들이 명성과 위세를 올리는 것을 개탄하며, 빈틈을 파고들 것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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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8월 3일
| 高宗 20
| 癸未
| 흐림
3일, 흐림
사림의 文報를 관청에 올려서 우리 스스로가 맞서는 것은 당연한 차례인 것이다. 그러나 감영과 본부에 가는 경비에 어려움이 있어 끝내 걱정하다가 부득이하게 의견을 종합하여 문중의 여러 집안들로부터 얼마간 끌어다 빌려서 먼저 비용을 마련할 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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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4월 17일
| 高宗 21
| 甲申
| 흐림
17일 흐림
감영에 보고한 공문[報狀]에 대한 돌아온 제음이 전달되었다. 제음에서는 "이 보고는 단지 양쪽 편에서 供招한 바를 나열한 것으로 판결한 것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시비를 분명히 분별할 것인가? 本府라면 반드시 마땅히 미루어 헤아려서 아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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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10월 16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16일 맑음
양쪽이 대질하여 고한 말 대부분 보고서 초안에 있었다. 그러나 요긴한 말 가운데 간혹 빠진 것이 있는데, 저들이 재복을 입지 않고, 묘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곧 들어가 향례를 올렸다는 것 등의 말이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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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9월 15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15일 맑음
닭이 울고 난 뒤 각 마을에서 기별을 듣고 잇달아 이른 사람이 30여 명이었다. 새벽부터 저들은 빙 둘러싸고 사납게 외치며 지극히 위태롭고 두렵게 하였다. 묘지기가 사당의 문을 열고서 행사를 고하는 말을 하기도 전에 <인명>李鍾壽인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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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8월 19일
| 高宗 20
| 癸未
| 비
19일 비
기록을 합해보면 250여 명과 고을의 선비 30여 명이 이르렀다. 저들 편에 모인 자는 400명 가까이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면적인 것은 모르겠으나 또한 溪亭과 別廟, 그리고 洞舍에 유숙하지 않은 것이 어찌 의논하는 것이 합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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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5월 4일
| 高宗 21
| 甲申
| 맑음
4일 맑음
또 사림에서 다음과 같은 文報를 올렸다.
삼가 생각건대, 본 서원의 사변이 늘어지면서 지금까지 다행히 우리 성주께서 시비를 명백히 밝히고 사실에 근거하여 감영에 보고할 것이라는 믿음을 품었습니다. 감영에서 돌아온 제음을 받들어보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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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9월 9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9일 맑음
<지명>覺里지명>의 진사 <인명>李能模인명>가 와서 서원의 일을 말하면서 겸손하고 사양하는 말로 사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모욕을 더하여 말을 하니, 통탄하고도 통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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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8월 28일
| 高宗 20
| 癸未
| 맑음
28일 맑음
감영에 갔던 심부름꾼을 돌려보내면서 민원서에 대한 제음을 보내왔다. 하는 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매우 한쪽 편을 들려는 뜻이 있었다. 사람의 마음이 이랬다저랬다 하여 일정한 것이 없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탄식하였다.